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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와 사고 2편입니다 (진행결과)조언부탁드립니다ㅠ


첫글에서 댓글주신 많은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막막하고 도움 및 조언이 절실하여 올렸는데 많은 회원님들께서 조언과 의견 주셔서 덕분에 더 많은 자료 찾아보고 보험사 직원안내에 대한 대응도 늘어나고 있네요 


진행결과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에 글 올린후 오후 쯤 저희측 보험사 직원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구요 

대인담당자 로 부터 온 연락은 아이어머님은 별말씀 안하셨다고 하고 우선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말만 들었고

대물담당자가 저한테 문자나 연락 그 어떤것도 하지않기에 연결 부탁해서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하루에 사고가 한건만 나는것도 아니니 많이 바쁘고 정신없겠구나 했어도 연결 더럽게 안되더군요

우예곡절끝에 전화연결에 성공하고 궁금한점과 이해안되는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대물담당자와의 질문과답변 입니다


질:과실 퍼센트는 현재 어떻게 나누어 져있는가?

답:아직 정해진것은 없고 블박 영상은 다 보았으나 차 대 자전거 이기에 4:6부터 시작한다


질:응? 내가 경찰서가서 경찰관한테 영상보여주고 돌아온 대답은 도로상이기에 차대차 라고 하였다 

   차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자전거가 역주행에 도로교통법으로 차로 분류되는데 어떻게 차 대 자전거가 되고

   내 과실이 4가 될수 있는가?

답:보험 과실산정 기준은 차 대 차 / 차 대 오토바이 / 차 대 자전거 모두 다르다 고객님 억울하시겠지만 

  이 경우는 차 대 자전거 인데 자전거 역주행이므로 4:6으로 시작한다 

  자전거가 더 약자 이기 때문에 그렇다


질: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으로 차로 분류가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더불어 역주행 중과실 아닌가

답: 보험사에선 선대 판례와 과실비율 매뉴얼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고 저희들은 이것에 따라 산정할수 밖에 없다


질: 이건 꼭 내가 겪어서 그렇다는게 아니라 누가 왔어도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 편도 방향 대로 합류때 좌측 먼저 살피고

  이어 우측을 보며 진행하는데 우측에서 역주행으로 뭐가 날라올것 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하나 너무 억울하다

  내 과실은 0 즉 무과실이고 난 순수히 피해자다 

답: 고객님이 무과실을 주장하실거면 학생한테 대인접수를 왜 해주셨냐


질:(개빡) 아니 그럼 사고가 어떻게 낫던간에 애 길바닥에서 나뒹굴던 말던 그자리에서 보험부르고 경찰부르고 잘잘못 따진다음에

   후속조치 해야하냐 그리고 당시에 나도 경황없는 와중에 학생을 병원에 먼저 데려가는게 우선이라 생각했고 

  당시 보험출동직원한테 과실여부와 대인접수 물어보니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던간에 대인접수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과실 0 이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 

  출동직원과 대물담당자님 부서와 하는일 다른거 알지만 말이 어떻게 이리도 다르냐

답: 선대 판례와 매뉴얼에 따라 과실비율이 적용되고 설령 아이어머님이 학생과실을 모두 인정 하게 되면 고객님 과실이 0이다


질: 내차 파손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당시 출동직원은 자차처리 진행하자고 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자차처리 하면서 면책금도 내가 내고 차를 수리해서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만약 선 자차처리 후 내가 무과실이면 면책금 낸것도 돌려받는가

답: 현재와 같은 상황엔 과실여부가 나오지 않았기도 했고 자차처리로 차량수리 진행후 고객님이 설령 무과실이면 

  학생 부모님에게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금은 돌려 받으실수 없다


질: 사고 당시 기억으로 학생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었던걸로 기억한다 영상 상으로 브레이크 유무 판독이 힘들어 학생 어머니로 부터

   자전거 사진을 받았다 근데 완벽하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더라 근데 프레임에 구멍 위치를 봤을때 브레이크가 달려서 나왔는데 학생이 추후 제거를 했던 그런것 같다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자전거는 앞뒤 바퀴 모두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가 없으면 불법이라 하더라 이건 과실비율이 더 올라가는 부분 아닌가 + 사고 당시 차도 옆 인도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학생은 차도에서 역주행 이므로 이것까지 하면 완벽하게 내가 무과실 아닌가

답: 불법 여부는 행정부처(경찰서 기타등등)에서 처벌 하는것이고 보험은 그것에 관여하는게 아니고 역주행만 놓고 본다

   과실여부 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졌을때 인정못하실경우 민사때 그런자료 첨부 하시면 된다 하지만 학생이 미성년자라 

   처벌이나 그런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물담당자랑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

내 보험사랑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상대 보험사랑 이야기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이 내편 아닌건 알지만

참... 갑갑하더라구요


아! 학생어머니한테 자전거 사진을 받은건 제차앞범퍼 파손부를 봤을때 자전거 어느쪽인가 좀 자세히도 알고싶고 보험사 제출할 목적으로

학생어머니한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학생어머니는 당시에 같이 놀랐을텐데 바로 병원데려가 줘서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세요 라고 답장이 왔는데... 잘 처리하세요..? 내가 가해 100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보배 회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건 자전거 100 이지만 보험은 기본 차4:자전거6 을 저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물담당자와 학생어머니가 서로 연락이 되질않아 여기서 더 진행이 안되는군요


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거라도 들어있으면 이걸로 제차수리 요청 할수 있다는데

학생어머님 답장의 뉘앙스는 음... 내자식은 잘못없어 니가 다 처리해줘야지 같은 느낌을 버릴수 없군요...

우선 월요일에 대물담당자 전화오는대로 3탄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물담당자는 저에게 본인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사고내용안내에 와 같은 문자 일체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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