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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며칠전부터 기업은행에서 줄기차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주거래 은행도 아니고... 대출관련 상품을 권하는 내용이거나... 기타 영업용 전화일거라 생각하고 일체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저 이런 전화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러다가,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가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280만원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 이래서 얘들이 미친듯이 전화했었구나....'했네요.
일단, 돈은 내돈은 아닌데.....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이걸 쓰기도 겁나고... 가지고 있기도 뭐한데.... 일단 냅두자 하고 그냥 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떤 중년의 아줌마인데....
친구한테 입금한다고 돈을 보냈는데, 실수로 잘못입금하였다고 죄송하지만 다시 송금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냐? 물어보니... 국민은행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이요? 기업은행이 아니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자기는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친구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다는게... 제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거라 하더라구요.
물론, 저도 국민은행 계좌가 있어 국민은행측에서도 제 연락처를 알긴 알겠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기도 하나요? 대단히 의문스럽더라구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확인후 재 송금하던지 하겠다 하고 계좌나 문자로 남겨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뭐 제돈은 아니니까...
밍기적 거리다가... 돈을 입금해 줬습니다.
280만원이 들어왔는데... 잘 안쓰던 계좌라 그런지... 타행송금 수수료 500원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그래서, 500원 제외하고... 2,799,500원 재송금 해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은 끝난거 같고..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거보니...
뭐 사기나 기타 이상한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 계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되면... 반드시 전액 다 되돌려 줘야 하나요?
2) 은행에서 고객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타인에게도 넘기기도 하나요?
3) 이번 일로 제가 사기나 이상한거에 낚인거는 아니겠쥬? 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OHLL 2018/06/09 02:31

    제일 좋은거는 애초 기업은행에서 전화왔을때 잘못입금된거 안내받고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고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였죠,
    남의돈 입금된거 쓰면 처벌받아요, 연락이 안되니까 은행에서 연락처 알려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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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pping 2018/06/09 02:32

    생각이 많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뭐가 그리 복잡하죠. 남의 돈인데 깔끔하게 바로 송금하면 좋잖아요. 상대방이 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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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파춥뚜 2018/06/09 02:33

    모르는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면 왜 냅두나요 경찰서에 가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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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럽만두 2018/06/09 02:33

    은행보고 알아서 빼가라고 하죠 괜히 반환잘못하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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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FFUSER 2018/06/09 02:35

    비슷한.. 아니 더 큰사례중에
    자기 계좌로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2억이 들어왔죠
    알고보니 은행직원 실수였고
    2억이 들어온걸 알게된 그 사람이 흥청망청 쓰다가
    처벌당한.....
    저라면 은행을 통해서 돌려줬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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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ii 2018/06/09 02:36

    그거 쓰면 횡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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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edot 2018/06/09 02:38

    그제서야... '아.. 이래서 얘들이 미친듯이 전화했었구나....'했네요.
    일단, 돈은 내돈은 아닌데.....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이걸 쓰기도 겁나고... 가지고 있기도 뭐한데.... 일단 냅두자 하고 그냥 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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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후크선장 2018/06/09 02:41

    그 냅두자가... 제가 가지겠다는 의미의 냅두자가 아니죠.
    경찰이 오든,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오든, 일단 대기하고 있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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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후크선장 2018/06/09 02:39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대충 남의돈 쓰면 횡령으로 알고있어 안쓰고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 아줌마랑 통화하고나서 기업은행에서 전화오면 받고 기업은행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싶었는데... 그 뒤로는 기업은행에서 전화가 안오더라구요.
    해서, 아줌마가 알려주신 계좌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기업은행에 전화해서 알아서 해결하라 하는게 더 좋았을거 같긴하네요.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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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Bornking 2018/06/09 02:40

    걍 두ㅝ야죠 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뭐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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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Bornking 2018/06/09 02:41

    아주그냥 다들 대인배들 납셧네요....
    지들아 아쉬운새끼들이 알아서 전화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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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inworks 2018/06/09 02:43

    남의 돈을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작은돈도 아니고 상대방은 얼마나 애가 탓겠습니까. 저도 이런경우 있었는데 한달 뒤에 돌려받았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담당자가 돌려달라고 해도 안보내주고 돈돌려줄테니 사례금 달라고하고 나중에 민사한다고 담당자한테 전해달라하니까 그때 보내주더군요. 아주 개욕이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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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8/06/09 02:44

    돌려주는 건 맞는데 이래저래 의심해보는 것도 맞죠.
    저라면 은행에 처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줌마 말을 어떻게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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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8/06/09 02:46

    개인사업자 하시면 이게 매출로 잡히는경우도있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오이체확인서 같은거 받아두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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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후크선장 2018/06/09 02:48

    헉...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개인사업자입니다.. ㄷㄷㄷㄷㄷㄷ
    정말 감사합니다. 오이체확인서 받아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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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den 2018/06/09 02:47

    1.그돈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 소환
    2.보통 사건 담당 형사에게 알려주긴 하나 그건 사건 접수할때 이야기고 글쓴님이 전화를 하도 안받아서 당사자분께 연락처만 알려준거네요
    3.사기는 돈을 기망해서 뺏어가지 주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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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6/09 02:52

    위에분 말씀처럼 점유물이탈죄 걸립니다
    절대 본인게 아니면 욕심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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