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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에 항의 합시다.!

지난 6월5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13세미만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폭O 사건과 관련하여 연합뉴스 인터넷판을 제외한 모든

언론이 잠잠한 것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치솟습니다.

 

더군다나 불구속 수사 라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의한 특례법 제7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O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이라는 살인 다음의 중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서 이 성폭O범(여자)은 이미 다수(1건이상)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들어났고.  또한

수사상황에 따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견사항

 

1. 의정부경찰서 자유게시판에 불구속수사를 항의합시다.!

 

 2.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수사를 주장합시다.!

 

3. 추천좀 해주시어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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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ol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