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입으로 신차 구 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은 2019년 1월 1일 예정이다.
https://m.mk.co.kr/news/headline/2017/654537
2019년에 차 바꿔야 되겠네요
https://cohabe.com/sisa/632020
우리나라도 한국판 레몬법이 통과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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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간지나서 동일불량 입고시키겠내요..
동일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두번째 입고시 출고를 늦출것 같네요.
아파트시공이나 적용해주지..
한국에 제대로 짓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돈처먹고 개정안하는 정치인잘못인가..알면서 집값내려갈까봐 조용한 국민잘못인가...돈몇푼이득된다고 썩은 정치인뽑는 할배들 잘못인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서면계약만 잘 확인하고..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이제 망하겠군 ㄷㄷ
ㅋㅋㅋㅋㅋㄱ이게힘들죠
전자제품도 서비스 이력 조작아닌 조작해서안해줄려고
하는데 차는더욱 더 ㅎㅎ
서면계약서에 환불조건은 법 통과되고 시행일인 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뀔것이니까
조항이 있는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것이고(누락의 책임은 판매사니)
중대한 하자가 이부분이 참 거시기한게 수리했다해도 동일증상 반복되면
위험해서 누가 계속 탈 것인지? 최소 3회이상 발생될때까지라니 에휴
이것때문에 우선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발생이 줄어들길 바래야죠.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