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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한국판 레몬법이 통과되었군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입으로 신차 구 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은 2019년 1월 1일 예정이다.
https://m.mk.co.kr/news/headline/2017/654537
2019년에 차 바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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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털난년 2018/06/07 08:01

    이제 기간지나서 동일불량 입고시키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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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샷 2018/06/07 08:02

    동일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두번째 입고시 출고를 늦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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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빌라이저 2018/06/07 08:02

    아파트시공이나 적용해주지..
    한국에 제대로 짓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돈처먹고 개정안하는 정치인잘못인가..알면서 집값내려갈까봐 조용한 국민잘못인가...돈몇푼이득된다고 썩은 정치인뽑는 할배들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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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나스 2018/06/07 08:02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서면계약만 잘 확인하고..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이제 망하겠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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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6/07 08:03

    ㅋㅋㅋㅋㅋㄱ이게힘들죠
    전자제품도 서비스 이력 조작아닌 조작해서안해줄려고
    하는데 차는더욱 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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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길라임 2018/06/07 08:08

    서면계약서에 환불조건은 법 통과되고 시행일인 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뀔것이니까
    조항이 있는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것이고(누락의 책임은 판매사니)
    중대한 하자가 이부분이 참 거시기한게 수리했다해도 동일증상 반복되면
    위험해서 누가 계속 탈 것인지? 최소 3회이상 발생될때까지라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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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양념감자 2018/06/07 08:15

    이것때문에 우선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발생이 줄어들길 바래야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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