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624413

독립을 하려고하는데 포럼삼촌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원룸전세로 6월중에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건물이 신축입니다.
내부공사만 남아있고.. 6월중순쯤에 완료.. 말 이사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융자같은거 확인해보라고해서.. 확인했는데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더 알아봐야할것이 있을까요?/

댓글
  • 4StringKing™ 2018/06/01 10:40

    등기부 등본 때서 근저당 잡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mPqeQJ)

  • 버미.™ 2018/06/01 11:28

    네 감사합니다/

    (mPqeQJ)

  • 야채피자 2018/06/01 10:51

    하자있는부분 포함해서 방 내부 다 사진찍어놓기.
    입주일자 잔금일자 이사일자 확인, 언제부터~까지 명확히 확인.
    계약중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바뀌는게 허다하니
    당연히 해주겠지 생각말고 '특약'에 적으세요.

    (mPqeQJ)

  • 버미.™ 2018/06/01 11:27

    신축이라 기존상태 하자는 없을 것 같긴하네요. 감사합니다./

    (mPqeQJ)

  • 야채피자 2018/06/01 13:00

    신축이라 하자가 있는거랑 오래되서 하자 있는거랑은 별개에요.
    겉으로는 새것인데 작동이 제대로 안될수있고
    마감이 원래 이상해서 시간이 경과되면 하자로 바뀔수 있는게 있는거죠.

    (mPqeQJ)

  • BK핵잠수함 2018/06/01 10:55

    집주인들은 뭐 고쳐주고 이런거 잘안해주려합니다.
    야채피자님 말씀대로
    하자 있는 부분 찍어서 보관해두고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집에 하자 있는 부분은 미리 집을 방문해서
    확인후에 계약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요구하시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부동산에서 궂이 계약서에 안적어도 알아서 해주실거다
    그런말하면 믿지마세요
    부동산은 무조건 집 주인편입니다.
    절대 부동산 믿지 마세요

    (mPqeQJ)

  • 버미.™ 2018/06/01 11:27

    신축이라 기존상태 하자는 없을 것 같긴하네요. 감사합니다./

    (mPqeQJ)

  • ▶◀하연[霞淵] 2018/06/01 11:03

    준공허가 떨어졌는가가 제일중요하죠 빌라는 ㄷㄷㄷ 공사 다끝났는데도.. 입주못해서 발 동동구르는일들 비일비재합니다..

    (mPqeQJ)

  • 버미.™ 2018/06/01 11:33

    준공허가라 하면 등본떼어봤을때 알아볼수 있는 부분일까요?

    (mPqeQJ)

(mPqeQ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