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용지 갯수
디폴트는 7장입니다.
광역지자체장 + 기초지자체장 + 시도교육감 이렇게가 한 세트이고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 +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실제로 투표소에 가면 윗쪽 세트 3장을 한번에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고, 아랫쪽 세트 4장을 또 한번에 찍어서 다른 투표함에 집어넣는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되어 총 8장입니다.
예외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4장(세종시장 +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 + 세종시교육감)과 5장(제주도지사 +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 +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 + 제주도교육감 + 제주도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2.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봉쇄조항
봉쇄조항이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받는 국회/지방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의석을 배분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득표율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3% 이상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 획득이 조건입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이것보다 봉쇄조항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서,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정원 숫자가 꽤 되는 광역의회와 달리(예컨대 서울시의회는 100여명의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자리가 10석입니다. 참고로 전체 정수 300명인 국회 비례대표 정수가 47석),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자리가 많아야 4~5석이고, 아예 1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봉쇄조항에서 규정한 5%를 넘겼더라도, 더 표를 많이 받은 다른 당에 치여 비례대표 의석을 못 따낼 수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에 투표하실 분들의 경우는 내가 찍어줄 정당이 과연 5%를 넘기더라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쏠림방지 규정"
공직선거법에는 또 재미있는 규정이 있는데, 광역지자체 의회 비례대표에서 한 정당이 아무리 높은 득표율을 얻더라도 전체 비례대표의 2/3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이 10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70%를 얻더라도 7석을 획득할 수는 없고,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2/3 아래인 최대 6석까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전국단위로 비례대표 투표가 이루어지는 총선에는 없는 것인데, 지역별로 정당의 강세와 약세가 뚜렷한 지방선거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의 여성 의무공천제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을 홀수 번호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경우는 이 여성 의무공천제도의 힘이 좀 더 강력해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마다 광역의회/기초의회 둘 중 하나의 지역구 의원 후보로 적어도 1명은 여성을 공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을 선거구(국회의원)를 보면, 서울시의회 선거구로 관악구 3, 4선거구, 관악구의회 선거구로 관악구 마, 바, 사, 아 선거구가 존재하는데, 각 정당은 3, 4선거구 중 하나, 혹은 마, 바, 사, 아 선거구 중 하나에는 꼭 여성을 후보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안 내보내면?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내의 지방의회의원 지역구에 공천한 모든 후보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다만 국회의원 지역구 내 전체 지방의회의원 후보의 절반도 채 채울 수 없는 소수정당은 꼭 여성을 공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종의 특례조항).
그래서 지자체장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선거 포스터나 플래카드를 보면 여자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입니다.
5. 내 지역구 확인 + 내 지역구에서 뽑히는 후보들의 인원수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sg_emd.xhtml?electionId=0020180613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지역구 및 뽑는 사람들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탠다드한 구성이네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플합니다.
https://cohabe.com/sisa/6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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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좋은 글은 추천과 함께
잘보았습니다
잘봤습니다 ㅎㅎ
그래서 비례1명 낸당은 후보가 무조건 여자였던거군요
네, 비례대표 후보를 1명만 내는 경우는 꼭 여자여야 합니다.
헌법생각나게 하는 글이네요 ㅎ
좋은글 추천
힛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