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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중에 법규 따로 현실 따로 인것

1) 시속 60키로 제한 도로에서 50~60키로로 주행하다가 신호등 황색등으로 바뀔때 이미 정지선 임박하면 달리던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정지선을 넘어 갈 수 밖에 없거나 그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
에서는 그냥 통과 할 수 밖에 없는데 법규에서는 매 신호마다 신호 바뀜에 유의하면서 서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자 한다면 단속 될 수 밖에 없음
2) 초행길에서 우회전하여 길을 빠져 나가야 하는 갈림길을 수 키로 내지는 수십키로 앞두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일때 이
것이 그냥 도로 전체의 정체 상황인지 내가 우회전해서 나가야 할 라인의 정체 상황인지 아니면 그 이전 갈림길의 정체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 정체 줄을 지나 주행하다가 끼어 들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됨

댓글
  • 라포르~ 2018/05/22 10:25

    1)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담당 경관이 판단
    2) 단속하지 않아도 다른 차량이 블박으로 신고.... 개인적으로도 끼어드는차는 초극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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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27

    그러니까요....
    현행 법규로서는 단속 대상이지만, 그야 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 즉,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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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톰트루퍼- 2018/05/22 10:59

    아니 1은 어쩔 수 없이 신고(혹은 단속)당하면 벌금내는거고
    목숨값보다 벌금이 싸니까..
    2는 왜 끼어들어요 끼어들기는
    더 갔다가 유턴을 하든가 해야지 아 놔.. 마인드 이상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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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 2018/05/22 11:12

    근데 더웃긴건 정지선위반이 신호위반보다 벌금이 더높다는거.. 결국 멈추는것보다 지나가는게 사고시 부상의 위험이 더큰데도 벌금은 멈추는 경우에 더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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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다얏 2018/05/22 10:26

    2번은 진짜 불법 주정차들땜에 빈번히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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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28

    초행길 주행 하다가 빠저 나가야 하는데 줄 길게 서 있어서 굽신 굽신 하며 양해를 구하고 끼어 들기를 해야 하는 상황 누구나 있었을 법한 상황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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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다얏 2018/05/22 10:31

    네 게다가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으면 사실상 가장 가쪽 차선은 없는 차선이나 마찬가지라 끼어들수빆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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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35

    그르게요..
    한국도로 특성상 좁은 길이 많은데 그나마 한 차선을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 사이로 뛰처 나오는 사람들의 인사사고도 여러번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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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29

    수톤에 달하는 차가 달리다가 딱! 서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시도 하는 것이 더 위험할때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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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27

    그러죠~
    그래서 1번의 경우 황색신호를 좀더 길게 가져가야는데 0.1초도 안되서 후딱 바뀌어버리는것도 문제죠~
    고의로 신호위반 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중하게 처벌해야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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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30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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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3

    맞습니다.
    높은 양반들이나 자제들이 급정거를 해서 트럭에 깔려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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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37

    그런 높으신 양반들은 투기하고 몰려 다니느라 그런데 신경 쓸 시간과 관심이 없을거예요 아마도
    입법부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호례호식한 세월을 생각하면 현재의 도로교통법이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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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8

    하긴요 단속을 위한 단속에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깟 과태료 무서워서 급정거 안하겠쥬~
    단속사진찍히면 전화해서 지우면 구만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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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좋은... 2018/05/22 11:13

    1번 상황에서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뀐 이후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을 매번 봅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교차로 통행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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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5/22 10:28

    1번의 경우에서 1번은 지나쳤고( 과태료 부과 ㅠ) 또 1번은 급정거. 역시 정지선 지나서 정차.
    조회결과 과태료 안나옴
    2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못 겪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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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1

    급정거 했다가 뒤에 트럭에 받쳐 사망할뻔 햇는대 트럭이 중앙선 넘어서 지나쳐줬..
    그후론 그냥 과태료 내고만다는 생각으로 뒤에를 보고 봐서 그냥 지나칠려고 맘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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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31

    쾌쾌묵은 도로교통법 좀 다시 정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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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2

    맞아요 그런경우도 많네요~
    1번은 확실히 법규가 바뀌어야하죠~
    황색신호를 점더 길게 가져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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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2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제발 바뀌어야해요 황색신호를 길게 가져가야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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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5/22 10:33

    제가 지나는 길은 교차로라 , 횡단보도보다 가로길에서 좌회전해서 지나가는 차들 눈총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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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5/22 10:33

    ㄷ ㄷㄷㄷ ㄷㄷ 무서워요 그러고보니 제 뒤차에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음 추돌했겟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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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5

    정말 지금도 샹각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신호때문에 급정거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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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h_lew 2018/05/22 10:34

    1은 그냥 황색신호시 운전자 판단하에 통과 가능 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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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38

    그렇쥬...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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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h_lew 2018/05/22 10:41

    네. 운빨에 따라 위법이 되는것 보다 운전자 재량에 맡기는게 답이라고 봐요.
    과속을 유도한다는데 그거야 운전자 판단에 따른 위법인거고 지금처럼 운에 따라 위법과 합법이 갈리는거보다야 합리적이죠. 그리고 과속단속 빡세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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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깐도리 2018/05/22 10:35

    2)도 종종 있을수 있는데,,, 막말로 2는 걍 쿨하게 지나치고 유턴해서 다시 오거나 어찌저찌 하면됨...
    근데, 1)은 진짜 노답... 진퇴양란 일 경우 너무 많음....
    3) 하나더 덧붙이자면은, 간혹 동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좌회전 가는데 좌회전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비보호 좌회전 녹색때 왔으니 보행신호 켜져있는 경우가 대부분...
    한산할땐 서있다가 보행신호 종료시 가면 되는데, 뒤에 비보호 좌회전 밀려 있을땐 내가 서있음 교차로를 막아서 직진 차량들이 엉키는 사태가 발생...ㄷㄷㄷ
    이론적으로 신호 한번당 한대 정도만 갈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꼬리물기가 대부분이니 피치 못해 빵빵대면 보행신호 무시하고 걍 가야되는 경우 생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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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6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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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5/22 10:38

    저희동네에 그런곳 있어요.
    큰길은 횡단보도
    골목길은 서로 양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우회전인데
    비보호 우회전쪽은 문제가 없지만 좌회전 쪽은 기가 막힙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에 좌회전 먼저 할려고 나오는 차들 , 직진해서 비보호 우회전방향골목 진입할려는 차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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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뻘건 2018/05/22 10:35

    1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주행시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신호등등있는 도로를 주행시 모든 운전자는 서행을 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앞서기 때문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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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6

    단속을 위해 그런 조항을 넣었을거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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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뻘건 2018/05/22 10:40

    도로교통법이 만들어 지고 난뒤 차후 개정을 하며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구조라 초기에 모든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원칙과 보행자 보호원칙을 기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며 전용도로등 특수도로의 형태가 나타나며 보행자의 안전원칙이 바뀌며 시행령으로 개선을 하게 된거죠.
    지금 같은 경우엔 도리어 도심 도로의 주행속도를 50km 이하 소방도로의 주행단속 속도를 30km 이하로 정하는 대신 전용도로나 차선폭이 큰 도로의 사고시 보행자의 과실 비중을 높게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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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떡공쥬아빠 2018/05/22 10:36

    황색신호를 길게하면 운전자의 과속을 유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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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6

    과속을 단속하면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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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2018/05/22 10:37

    둘 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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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0:39

    일면 가즈아~
    여기저기 이슈되어서 누가 국민청원 안해주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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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39

    글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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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0:40

    이렇게 새새하게 구체적으로 국민청원 하려면유
    극해의원 모두를 해고하고 세대교체 하자고 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기 때문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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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2018/05/22 10:41

    1번 2번 다, 특히 법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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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박군™ 2018/05/22 10:56

    법은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것도 중요합니다. 교차로 진입전에는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게 맞고요. 차량 속도는 평소보다 줄어들겠죠. 서행은 이정도면 충분히 멈출 수 있고요. 초행길과는 관계없이 차량이 늘어서 있으면 끼어들게아니라 돌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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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뒤에 2018/05/22 10:56

    그래서 법대로라는 말도 있고
    순리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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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engineer 2018/05/22 10:56

    1번의 경우는 차라리 중국따라갔음 좋겠네요.... 중국은 신호 남은시간을 알려줌.. 그래서 초록불 끝날시간되면 서행합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는 시간얼마안남으면 미친듯이 달릴게 분명하긴함... 그리고 그거해주면 세금나올 구멍이 하나 없어지니 안하려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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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05/22 11:00

    오호~ 이런 신박함이 있었군요 중국에....
    중국은 벌써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있다는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운행이 용이한 우리나라는 별 진척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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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engineer 2018/05/22 11:09

    우리나라 보행자 신호 남은시간 알려주듯 차량신호도 동일하게 시간이 나옵니다ㄷㄷ 홍보용 전기차 많이돌아다니더군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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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씨 2018/05/22 11:08

    원래 신호등 앞에서는 때려밟는게 아니라 브레이크 패들 위에 발이 위치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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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5/22 11:10

    1번은 신호한번 거른다고 생각하면 피할 수 있지만 2번은 네비에서 정체라고 알려줘도 피할 수 없음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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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호동돌고래 2018/05/22 11:11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차는 많고 도로는 좁고 준법정신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초행길일때 더욱 서행하면서 미리 차선을 바꾸고 간다면 끼어들어야할 확률은 조금더 줄지않을까요?
    초행길이라고 면제부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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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헌터 2018/05/22 11:16

    면죄부를 달란 얘기가 아니죠~
    초행길 다녀보셨죠?네비나 폰으로 의지를 해도 서행하면서 미리 차선이 바꿔지던가요?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자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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