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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윈도우 10 대란' 첫 소송 제기

https://v.media.daum.net/v/20170103050303467
요새는 법원이 제일 재밌네요
이 와중에 댓글에
캡처.JPG
댓글
  • 娑婆訶 2017/01/03 10:36

    아, 드립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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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TMachine 2017/01/03 10:37

    특산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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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893 2017/01/03 10:38

    이걸 소송하네.. ㅋ
    승소 가망성 0
    그냥 자기 이름 알릴려고 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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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ㅀㅖ 2017/01/03 10:38

    변호사 수임료가 기본 300만원 부터 시작인데요...
    저게 가능한가요?
    보통 소송할까? 하다가 변호사 수임료에서 에잇 넘어가자 이러는데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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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893 2017/01/03 10:41

    보통의 변호사라면 아예 하질 않죠. 삼성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인단과 맞짱 뜰 사람 누가 있나요
    제가 봤을때 소송인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호사 지인이거나 변호사가 직접 소송한겁니다
    그냥 이름 알리기용... 이미 변호사 이름 알려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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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ㅀㅖ 2017/01/03 10:43

    아 유인호 변호사 광고군요 ㄷㄷㄷㄷ
    그나저나 내이름하고 같다니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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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자동꼬마 2017/01/03 10:40

    왜 소송을 하는지 이해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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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로피 2017/01/03 10:41

    강용석같은 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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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1/03 10:41

    몇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1. 의뢰인 1명이 몇만카피를 구입한 경우
    2. 변호사의 마케팅
    3. MS와의 합의금을 노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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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잠수함세월호 2017/01/03 10:42

    이거 소송하면 이깁니다.
    ms가 실수한게 하나 있는데 그게 판매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제품이고 인도까지 완료된 상품이기에 취소는 법적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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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893 2017/01/03 10:44

    그건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보낸 택배와 같을때나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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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쿠~ㄴ(-.-)ㄱ=3 2017/01/03 10:45

    저도 좀 의문이었던점이 베네수엘라 자국내 사용을 위해서만 판매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환불처리한건데 이게 사용제한 (지역 Lock같은거)을 걸수는 있어도
    강제적인 환불조치가 합당한가 싶긴 하더라구요.
    물론 해당 문구를 다시 봐야되는 부분이지만 말이죠. ㄷㄷ
    (가격 문제는 오류가 아닌 환율폭락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했기에 단순 오류라고 주장하기는 힘들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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