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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개인공간이라고 해도.. 길거리에서 . ja위행위를...(19)

상당히 기분이 나쁜일 일수  밖에없는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ㅡ.ㅡ


길에서... ja위행위를 하는 현장을목격 하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한건지... 가게의 알바를 보고 한건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며, 분명한건 차안(개인적인공간) 에서 창문을 열어둔채.


ja위행위를 하는 현장을 목격 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나의 지인. 혹은 애인 이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일 일수밖에 없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 할까요  ?


차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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