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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朴 기자간담회, 위헌 사유 추가…언론 통제 갑질”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직무정지 상태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자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하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헌재를 압박해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행위”라며 “직무정지에 대한 헌법규정을 무시하고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윤 대변인은 기자들의 노트북?카메라 불허는 “언론 취재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광장에 모인 천만 민심의 분노를 티끌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직무정지를 당한 대통령답게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지적이 잇따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컷뉴스에서 “청와대 직원이 통제하고, 전속 사진사가 사진을 제공하는 간담회는 자연인 박근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65조 3항에 따르면 기자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간담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간담회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위헌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이라고 말했다.
https://goo.gl/mrvEch #고발뉴스
댓글
  • 포사리오 2017/01/02 12:25

    굿

    (IDomia)

  • 유주라이크 2017/01/02 12:26

    저도 저거 위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역시

    (IDomia)

  • 春風 2017/01/02 12:27

    그분께서는 자기는 헌법위에 있는줄아시는분이니

    (IDomia)

  • han_solo 2017/01/02 12:27

    올레~! ㅋ

    (IDomia)

  • 시크 2017/01/02 12:30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ㄷ ㄷ

    (IDomia)

  • T.Woods 2017/01/03 13:37

    그쵸 간담회 형식이나 내용에 앞서서 간담회 개최 자체가 어불성설임

    (IDomia)

(IDo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