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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단으로 집지어놓고 배째라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그림과 같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몇년째 배째라 하고있는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고민이네요
사방으로 남들이 조금씩 침범한 상태이긴 한데 불법건축물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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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ㄱㄱㄱㄱㄱ
사용료 지불도 거절한다면
불법건축물 신고 가야죠.
아즈씨 ㅡ. ㅡ커피 만들어주세요
오세요.
문닫게
자게이 할증크릳ㄷㄷㄷ
회상님은 특별히
32배
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게에서 10년넘으면 저건물 못 제거한다고함
가만 놔두면그런데 지속적으로 내용증명보내고 그럼 괜찮긴합니다만 그래도 잊어먹고있다 십년 후딱가요
소송등, 실력행사 안하고 계속 미루시다 세월지나면 진짜 뺏깁니다....ㄷㄷㄷㄷ
헐.. 지방이라 놔두고 있긴한데 심각하네요
법무사 상담받는게 나을까요???
뭐 저런인간이... 넘어온 공간에 들어가서 주무셔유...
저거 철거하려해도 절차 복잡할거에요. 건물자체는 타인소유라 무단철거하면 손해배상해야할 수도 있음. 내용증명 보냈으면 이제 민사재판하셔야할듯.
좋게 얘기 하세요.. 사용료 내시라고... 녹취 하시고...
말로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몇번 해주시고...
그래도 못알아 들으면 법적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시골이 저런 경우 진짜 많음..
남의 땅에 집 지어놓고 사는 경우..
사용료 받아야합니다
맣이 안 통하면 법으로..
빨리처리 안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집 짜투리 공터에 조립식만든거 2000 주고 내보냈습니다.
건물이 등기가 나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겠네요.
집을 언제 지었나요? 지상권부분이??
건물 등기는 없어요
저 할머니땅은 "전" 제땅은 "대지"로 되어있어요
불법건축물로 해당 군청 신고 하시고 민원제기 하시어요
빨리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어야 할 문제네요,
내용증명 보내신뒤 소송걸어서 무단사용기간동안 월세받는것이 가능할껄요..?
일정기간 지나면 소유권을 저 할머니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수 있다는것도 본것 같은데........
소송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 상담부터 하세요 형사,민사 다 걸린 문제네요~
답변 감사해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바닷가 근처라 노후에 집짓고 살려고했는데 ㅠ.ㅠ
수순은 이렇네요...
일단 토지 점유부분에 대해서..토지이용료를 지불하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지불을 안해야...되겠죠...2년이 지난뒤에도 사용료에 대해 지불 의사가 없으면...소송으로 가야됩니다...물론 승소가 되죠...
승소후...건물을 경매로 진행시켜버립니다...물론 타인이 입찰을 하지 않죠...
만일 타인중 입찰을 해서 낙찰을 보게되면...토지사용부분에대해 사용료 지불계약을 체결하는것이고...
낙찰이 없으면...님이 낙찰보시면 됩니다...
보통 경매쪽에서 진행되는 방법이네요...
일단은 잘 대화로 풀어보시기 ...걸리는 시일에 지칩니다...그동안에 감정싸움도 생기게 되고요...
해결 잘되시길...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사용로보다는 서둘러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사용료 받으면 노후에 집 못지을 가능성 커요.
http://news.joins.com/article/3505298
걱정 안하셔도 될듯...
입력이 1997년 아닌가요?? ㄷㄷㄷㄷㄷㄷ
대법원 판례가 쉽게 바뀌지는 않죠... ㅎ
이제 모든 땅에 주인도 알고 세금도 내는데 점유했다고 주인이 바뀐다면 후진국이죠.
놔두면 뺏긴다는 건 집주인이 나가라고 지속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계속 나가라고 의사표현하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면 뺏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토지 소유관계가 명확하면 소송걸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판결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할머니 되시면...연세가 있으실텐데...그냥 살고 계신동안은 그냥 놔두시는게...
만난적은 없고 할머니가 살고있다고 부동산 중계인에게 듣기만했어요
살고 계시는동안 방치했다가 자녀분들이 나타나서 상속받으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제뜻은 할머니와 직접적인 처리하는것보다 일단 자녀들과 해결방법을 찾고 할머니는 그냥 놔두시는건 어떤지...의 뜻이였슴다...
물론 내재산인데 권리행사를 내가 못하면 저도 가만 안있었겠죠...
근데 할머니 한테 하는것보다...자녀들과...
혹시나 법정지상권 성립요지가 있을텐데요...
할머니 땅을 매입하신건 아니시죠...?
그 할머니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사시는 집은 등기가 없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등기가 있던없던...애초에 님이 매입한땅이 할머니 땅이 아닌지 여쭈어본겁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은 경우의 땅을 매입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지상권 성립으로 건물자체를 어쩌할수 없습니다...
잘알아보세요...혹시나 모르니깐...
할머니면...시골 구옥일텐데...잘알아보시고 매입을 하시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곳에 2필지에 걸쳐 건물을 지었다는 건가요?? ㄷㄷㄷㄷ 불법건축물로 싱고부터 하셔야할듯한데요;;; 전기랑 수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거죠??
미등기에 불법건축물. 일단 토지사용료받으시고 안줄때는 적법한 기간이 지나면 절거가능한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