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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과실비율


피해자(본인) 가해자(상대방)

피해자는 직진주행중 가해자측이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좌회전 하다 사고 났다고 사고당시 주장


몇일후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고속도로진입이 아니라 피해자앞에 끼어들려고 좌회전 하였라고 번복


경찰신고접수하여 확인서를 보니 경찰에서는 고속도로진입을 위해 좌회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측 10프로 과실을 주장


10프로과실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교차로차선변경사고 원칙은 7대3인데 우리가 잘못했으니 9대1로가자(가해자의 주장)


그러나 양측 보험담당자들은 피해자측 무과실을 인정


분심위는 안가는게 좋다는 조언을 받고 소송을 가려고하는데 저희 무과실이 확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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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PM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