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thundel팔로잉@thundel 님 팔로우 중더 보기
푸하하하. 나 원, 살다살다 광고를 접하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한다는 말은 첨 들어보네. 언론사에 광고내는게 무선 성희롱도 아니고... 글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글자그대로 먼저 보고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거늘...
원래 선거운동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서 낙선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대. ㅋㅋㅋ 적법한 행위가 다른 사람행위로 위법하게 된다고요? 이런 창조적인 법 해석이... ㅋㅋㅋㅋㅋ 아 웃겨 ^_^
글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라고요. 광고 의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침부터 큰 웃음 주시는 경기도 선관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셔요.~
경기도선관위 이상함
이분도 트윗좀 줄이셔야할껀데...
경기도 선관위는 심각
아예 팬클럽수준
이재명이 고소 안하는 분 ㅋㅋㅋㅋㅋㅋㅋㅋ
찢빠들이 요새 가장 저주하는분 ㅎㅎ
이정렬 사무장님 트윗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화이팅 !
경기도선관위 도랐네요
스반가// 왜요? 팩트폭행해서 힘들어요?
누구처럼 욕설이나 비하를 하거나 과장 허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줄여요?
선거법 모른다고 경기도 선관위가 광고했던 사람들 협박하는데 이정렬 전판사가 알려주니 좋네요.
친구 털보한테 좀 알려줘요.걘 읍읍이를 왜 그리 싸고 도는지ㅜ
이재명이 절대로 고소하지 않는분
이래서 잘 모르면 당하는거. 판사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뭔데 트윗을 줄이라마라 읍읍이계열은 재갈물리는데 뭐있음
스반가// 댁이나 잘합시다 ㅋㅋ
AlixS// 저분이 책임져줄거 아니잖아요?
AuthorityM// 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