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이 들어온 이후에 교차로 진입하면 신호위반이라고 많은 분께서 댓글 달아 놓으셨던데요.
인기글.교차로 고의사고 관련글에요.
그러면 시속 50정도로 달리다가 교차로 정지선
바로 코 앞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 급정거 하게되면 교차로 중간에 끼거나 사고유발 등으로 그대로 통과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때도 100% 신호위반이라는 얘기인가요??
From [스르륵 for iOS]
황색등이 들어온 이후에 교차로 진입하면 신호위반이라고 많은 분께서 댓글 달아 놓으셨던데요.
인기글.교차로 고의사고 관련글에요.
그러면 시속 50정도로 달리다가 교차로 정지선
바로 코 앞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 급정거 하게되면 교차로 중간에 끼거나 사고유발 등으로 그대로 통과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때도 100% 신호위반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찰앞이면잡혀요
코앞에서 황색이면 교차로 신호 교차로 지나갈 상황이 되긴하지만 사고가 났을때 상대측에서 주행신호를 증명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꼬리물기 단속을 가끔 합니다. 신호 바뀌었는데 통과 못하고 서있으면 단속되고,,,황색등 통과도 단속 대상 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안전 서행운전 하세요. 나중에 딱지 끊기면 짜증만 납니다.
보통 도로교통에서의 흐름에서 안전거리가 확보 됐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겟죠
딜레마존이라고 합니다
1미터 앞에서 노란불 켜지는 경우엔 크게 상관없어요
단, 일반적인 경찰의 과실조사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적색등 등화되기전에 교차로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 못하면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맞습니다
애초에 교차로는 서행이 기본이고
교차로 서행 속도라면 사실 횡단보도 위에서 멈출 수는 있어도
횡단보도 넘어서까지 건너가서 멈추지는 않아요
물론 뒤에서 박을 확률이 꽤 있는데
그러면 뒷 차 100%
제 경우는 아직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지만
정지선을 갓 넘었을때 황색등 변화 -> 좌회전시 짐이 쏠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서행 -> 황색등이 끝나기전에 신호 통과 못함 -> 신호위반
이런 결론을 내더라구요..?
경찰에게 항의아닌 항의를 좀 했더니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반대쪽 신호가 들어왔을때 너가 주행중이면 신호 위반이다."
제 경우에 아직 억울한 생각이 드는게 "황색등이전 정지선 통과" "짧은 황색등 신호 "
두가지 입니다 그길을 맨날 가기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