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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에서 공무원 책임이 어느정도인가요??

시방서 다 떼보고 감리해서 건축자재 부실 사용이나
설계 도면대로 시공 안되어 있을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댓글
  • 독청독성. 2018/05/11 00:49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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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8/05/11 00:50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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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05/11 00:53

    건물사용승인(준공)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다보니 관에서 준공을 내주는거지...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정도까지 일을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것이죠.
    그래서 감리자(건축사)가 교차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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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ely 2018/05/11 00:56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민원을 재기하면 공무원 쪽에선 해줄 수 있는게 거의 없나요? 구청,시청 주택관리과 공무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조언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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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ely 2018/05/11 00:56

    방수 문제라 너무도 명백히 드러난 하자이고 건축주도 인정한 부분이라 하자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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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05/11 00:59

    솔직히 준공이 난 이후는 담당 공무원도 건설회사(작은 소형일경우 더더욱)를 컨트롤할수가 없습니다. 지방회사인경우 사장불러서 이러이러한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냐 따질수는 있는데... 물이새고 비가들어와도 하는중이다라고 배째라로 나오면 별 방법없습니다.
    입주자가 많은 아파트인경우에는 시민 피해대상이 많으니 떼로 몰려가서 건축과에 드러눕는경우가 많은데 신경을 써서 압박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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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ely 2018/05/11 01:0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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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OPARO 2018/05/11 00:58

    문재인이 통되더니 뭐만 있으면 나라탓...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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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ely 2018/05/11 01:00

    ? 나라탓 한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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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OPARO 2018/05/11 01:01

    본인이 쓴글도 이해를 못하면서 뭔 개소리를 멍멍거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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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ely 2018/05/11 01:01

    당연히 건축을 하기 위해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고 그걸 담당하는게 공무원이니까 묻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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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ely 2018/05/11 01:02

    너도 더 멍멍거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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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OPARO 2018/05/11 01:05

    그래 문재인한테 멍멍거리면서 민원이나 넣어라
    시행 감리 시공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쥐뿔도 모르니 시공사에 찍소리도 못하다가
    만만한게 공무원이라고 민원 넣어볼까 하다가 본전도 못찾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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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ely 2018/05/11 01:09

    응 좀 더 알아볼테니까 지껄이지말고 쳐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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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OPARO 2018/05/11 01:14

    수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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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1982 2018/05/11 01:38

    공사가 끝나서 사용승인났다는건 이미 감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공사 책임은 감리에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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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합 2018/05/11 01:42

    공사-감리 단계까지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사용승인을 내줘야 합니다
    곧바로 승인 안내주고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내주겠답시고 지체하면 그게 불법인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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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SchielE 2018/05/11 01:49

    감리자 업무대행자 책임입니다.
    법상 허가권자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보고를 받은 즉시
    사용승인및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고로 공무원 다치기 싫어서 생긴 법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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