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다 떼보고 감리해서 건축자재 부실 사용이나
설계 도면대로 시공 안되어 있을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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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에서 공무원 책임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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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죠
아뇨
건물사용승인(준공)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다보니 관에서 준공을 내주는거지...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정도까지 일을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것이죠.
그래서 감리자(건축사)가 교차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민원을 재기하면 공무원 쪽에선 해줄 수 있는게 거의 없나요? 구청,시청 주택관리과 공무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조언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수 문제라 너무도 명백히 드러난 하자이고 건축주도 인정한 부분이라 하자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솔직히 준공이 난 이후는 담당 공무원도 건설회사(작은 소형일경우 더더욱)를 컨트롤할수가 없습니다. 지방회사인경우 사장불러서 이러이러한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냐 따질수는 있는데... 물이새고 비가들어와도 하는중이다라고 배째라로 나오면 별 방법없습니다.
입주자가 많은 아파트인경우에는 시민 피해대상이 많으니 떼로 몰려가서 건축과에 드러눕는경우가 많은데 신경을 써서 압박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이 통되더니 뭐만 있으면 나라탓...ㅉㅉㅉ
? 나라탓 한게 없는데
본인이 쓴글도 이해를 못하면서 뭔 개소리를 멍멍거리는거야
당연히 건축을 하기 위해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고 그걸 담당하는게 공무원이니까 묻는거지
너도 더 멍멍거려봐
그래 문재인한테 멍멍거리면서 민원이나 넣어라
시행 감리 시공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쥐뿔도 모르니 시공사에 찍소리도 못하다가
만만한게 공무원이라고 민원 넣어볼까 하다가 본전도 못찾지 말고
응 좀 더 알아볼테니까 지껄이지말고 쳐자라
수고링~
공사가 끝나서 사용승인났다는건 이미 감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공사 책임은 감리에게 있죠
공사-감리 단계까지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사용승인을 내줘야 합니다
곧바로 승인 안내주고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내주겠답시고 지체하면 그게 불법인 걸로 압니다
감리자 업무대행자 책임입니다.
법상 허가권자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보고를 받은 즉시
사용승인및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고로 공무원 다치기 싫어서 생긴 법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