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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궤변 기자회견은 위헌직무행위"

◆이재명 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

댓글
  • peacever 2017/01/02 15:01

    [리얼미터] 반기문 23.5%, 문재인 23.0%, 이재명 11.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0300

    (Jr0uMy)

  • 과일이좋아 2017/01/02 15:30

    그래! 이런말을 하란말야
    잘했다~
    작성자님 페이스북 원글 주소도 올려주세요~

    (Jr0uMy)

  • 구름같이 2017/01/02 16:05

    직무정지되어 대통령권한도 없어서 비서관보좌도 못받는데 원칙 어기고 간담회 열어주고 박근혜 옆에서 보필한 비서관들 싹 잡아야된다.
    저것들이 최순실,박근혜가 직속으로 꽂아만든 비서관놈들이다.

    (Jr0uMy)

  • ㅂㅣ누 2017/01/02 16:31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
    직무정지중인데 왜...그것도 공식으로...?

    (Jr0u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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