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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것 같네요

현재 전세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없다는 핑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하는 사람인데 오늘 손님이랑 집을 보러오더니 나보고 청소 좀 해놔라고 그러는군요. 그래야 집이 빨리 나간다나 어쨌다나.... 너가 돈 받고 싶으면 집 깨끗하게 해놔라는 거죠 한마디로...집이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해놓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세보증금도 안주고 있으면서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안준다는걸 마치 당연하다는듯이 떳떳하게 이러고 있네요.
물론 저는 변호사와 상담후 소송준비중입니다. 집주인도 소송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차곡차곡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을 개호구로 보고 이러는데 변호사도 집주인이 한마디로 양아치짓 하고 있는것 같다고....
임차권등기, 가압류, 소송절차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댓글
  • EYE3000 2018/04/23 23:14

    녹음은 필수

    (mLeJBQ)

  • Jack_Black 2018/04/23 23:14

    화이링

    (mLeJBQ)

  • mayleetodd 2018/04/23 23:15

    부동산 하는 사람이라 그런건 아니고
    그냥 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네요.

    (mLeJBQ)

  • 로이스C 2018/04/23 23:16

    그거 법대로 하면 또 시간이 꽤 걸려서
    그거 믿고 깝치는 주인들도 많다고 ㄷㄷㄷㄷㄷ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18

    네 맞아요. 그거 믿고 주인이 이러는거죠. 시간걸려도 계속 진행하려구요. 변호사선임하니까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불편한건 없네요

    (mLeJBQ)

  • mayleetodd 2018/04/23 23:17

    혹시 전세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첫계약이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제쯤 밝히셨나요..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보증금을 안준다는게 이해가 안가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19

    묵시적 갱신 아닙니다. 지난 1월부터 갱신안하겠다는 얘기했고 계약만기는 4월초입니다

    (mLeJBQ)

  • mayleetodd 2018/04/23 23:20

    그렇다면
    정당한 요구를 안 들어 주는 것이군요. 참 뻔뻔한 사람이네요.
    변호사 선임하셨다니 조언에 따라..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2

    네 변호사님도 얘기들어보고 하시더니 별 문제없을것 같다고 하시네요

    (mLeJBQ)

  • mayleetodd 2018/04/23 23:26

    요즘 역전세난인 동네가 많아서
    갭투자 등 명의만 집주인들 똥줄 종종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ga지 없이 대응한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네요.
    암튼 잘 해결 되시길..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30

    감사합니다

    (mLeJBQ)

  • 5차원의프리터 2018/04/23 23:17

    화이팅!!! 미친넘에게 정의에 철퇴로 뚝배기를 깨버리길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4

    집주인도 설마설마 하면서 배짱 부리네요

    (mLeJBQ)

  • artman 2018/04/23 23:18

    흥분하지 마시구요
    전세라는게 그런 겁니다
    돈있는데 전세로 임대줄 사람 없고
    돈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금 안내줄 사람도 없죠
    이사를 꼭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하시면 되겠지만
    소송을 해봐야 얻는것은 없을겁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0

    제가 곧 외국에 1년정도 나가야 해서 어쩔수가 없네요. 그래서 변호사선임했습니다. 외국나가있는동안 진행해주십사 하구요

    (mLeJBQ)

  • artman 2018/04/23 23:25

    전세라면 보증금이 최소 억대에서 수억까지 하는건데
    대부분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받아서 주는겁니다
    만기도래했다고 주인이 호주머니에서 수억원을 꺼내서 줄 수 있는게 아니죠
    전세임차인은 그걸 감안해야 한다고 볼 수 있구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니 어쩔수 없지만
    굳이 소송으로 가셔봐야 얻을것이 없으니
    압박만 넣으시고 협의로 해결해 보심을 추천합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7

    그건 관습이구요. 원칙은 그게 아닌거 아시자나요. 제가 중도에 나가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애초에 만기에 나가겠다고 했으며 세입자가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는게 맞죠

    (mLeJBQ)

  • AGFA 2018/04/23 23:29

    전세 집주인한테 이소리 들었는데.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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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04/23 23:32

    대출받아서 전세금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게다가 대출이 아파트라 해도 전세보증금을 절대로 충당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구요

    (mLeJBQ)

  • Qubrainer 2018/04/23 23:33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35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주던지 해야겠죠.

    (mLeJBQ)

  • 독야청청™ 2018/04/23 23:39

    전세 보증금은 물론 소송비용 책임져야지요
    집주인놈이

    (mLeJBQ)

  • BK핵잠수함 2018/04/23 23:40

    ㄱ 소리는 집에서 혼자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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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8/04/23 23:40

    모 지역 염전노예 사업주도
    여기는 다 그런거야~ 하고 말하더군요 ㄷㄷ
    돈있는데 안주겠어? 라고....

    (mLeJBQ)

  • @totheskY. 2018/04/23 23:42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전세금 못 줄 거면
    전세놓으면 안됨

    (mLeJBQ)

  • 푸른버드나무 2018/04/23 23:44

    그럼 계약서에 넣어야죠.
    전세 구입할때까지는 전세금 줄 수 없음!!
    계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깨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mLeJBQ)

  • artman 2018/04/23 23:44

    전세금을 내줄 자금력 있는 사람이
    누가 미쳤다고 전세를 주나요?
    님이라면 줄건가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고 월세를 주지

    (mLeJBQ)

  • SJ8 2018/04/23 23:45

    얻는게 없다니 ㄷㄷ 예전에 전세금 못 받아서 소송걸었는데 이자만 28%받았는데요. ㅋㅋㅋ 왠만한 직장다니는거보다 짭짤합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46

    그럼 애초에 전세를 주면 안되죠.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ㄷㄷㄷㄷ

    (mLeJBQ)

  • artman 2018/04/23 23:46

    말들이 안통하시네...
    다들 사회경험이 없으신가...
    전세라는 제도의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감수하는게 집주인이고 세입자인거죠
    집주인은 전세잘못주다가 집을 빼앗기는거고
    세입자는 전세금의 일부를 떼일수도 있는거죠

    (mLeJBQ)

  • artman 2018/04/23 23:47

    전세가 안 구해지는 이유는 두가지 인데
    입지가 나쁜이유등으로 전세수요가 줄었거나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가격이 내렸거나 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경우라도
    세입자에게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님이 승소하신다 해도 얻을 이익은 없고
    집값이 하락했다면
    집주인은 그냥 소송포기하면 그뿐이고
    집을 경매로 처분해 봐야 받을 금액에 크게 못미칠 확률이 매우 높죠

    (mLeJBQ)

  • 『Milkyway』™ 2018/04/23 23:48

    자금력 있고없고는 그쪽사정이고요.
    전세사는사람이 그쪽 자금사정까지 생각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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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04/23 23:49

    당연히 생각해야죠
    생각없이 들어가다가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등기부떼서 권리분석하는건 기본이고
    집주인을 최대한 분석해서 수상한 점이 있으면
    전세를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겁니다

    (mLeJBQ)

  • 『Milkyway』™ 2018/04/23 23:51

    물론 도둑을 안당하게끔 내 스스로 조심할 필욘있죠.
    하지만 내물건 도둑질 해갔다고 내잘못이란말입니까?

    (mLeJBQ)

  • 더자설생 2018/04/23 23:53

    미친넘이네...

    (mLeJBQ)

  • artman 2018/04/23 23:54

    도둑이 아니고
    전세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전세가 많아지고
    금리가 내리면 전세가 줄어드는 대신에 위험도가 증가하는거죠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나온다는 자체가 집주인이 수상한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보단
    소송을 하는 자체가 잘못일 확률이 높습니다
    얻을것이 없기 때문이죠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54

    소송해서 돈 다 못받으면 받을수 있을때까지 다 해야죠. 법정이자까지.... 집주인이 부동산운영하고 있고 이거 외에 집 더 있어요. 제 보증금은 1억2천밖에 안됩니다

    (mLeJBQ)

  • Dior.ohmme 2018/04/23 23:55

    이뭔 개좆같은 소리지? 임차인이 왜 그걸 감안해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봐야 얻을게 없다? 해봤음? ㅋㅋㅋ 지롤하고 자빠졌네요. 소송해서 이기면 이자20%인건 아나?

    (mLeJBQ)

  • 『Milkyway』™ 2018/04/23 23:56

    그럼 지금 이글 쓰신분은 투자에 실패하신거네요? 그죠?

    (mLeJBQ)

  • 주옥같은놈 2018/04/23 23:57

    님은 뭘하든 상관 안하겠는데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mLeJBQ)

  • 영원의나라♥ 2018/04/23 23:59

    그 능력이 안되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겁니다 뭔 개똥 같은소리를 . 그럴 능력 안되니까 이제 압류해서 경매 붙이고 선량한 세입자 전세금 돌려줘야죠. 무슨 남의돈으로 배짱을 ㅋㅋㅋㅋ 집주인이세요?

    (mLeJBQ)

  • @totheskY. 2018/04/23 23:59

    전세가 누구 돈이에요??
    집주인 돈 아니고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넣어놓는 세입자 돈 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자기 돈 받아 나가겠다는데
    안 돌려주면 양아치죠..
    돈 돌려줄 자신없으면 투자를 하지를 말고
    아니면 집을 팔던 대출을 땡기든
    어디서 세입자 구해오던 집주인이 해야지..

    (mLeJBQ)

  • 뻥장군2 2018/04/23 23:59

    떼인다... 글쎄요.... 집주인이 파산하나요? 이자쳐서 변호사비까지 다 받게 돨겁니다... 얻을게 없다니... 참나... 오히려 끝까지 가도 잃을게 없지요.... 괴변이시네요.... 집주인이야말로 소송해서 얻을게 없습니다.... 잃을건 많죠.... 파산하지 않는 한 갚을 돈아거든요... 이자만 늘리는 짓을 하다니 ㅋㅋ

    (mLeJBQ)

  • mayleetodd 2018/04/24 00:01

    제가 봤을때 아트맨님은 집주인을 편들어 준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 같아요. 저 상황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맞아요.
    전세금 못 줄정도면 개털일 확률이 90퍼센트
    사실 많은 집주인들이(특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동네)
    이런 형편이죠.. 갭투자로 사두었다던지..
    형편 때문에 집주인으로 실거주 하다가 전세 놓고 다른 하위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던지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그리고
    소송에서 이긴다는게 전세금을 반환 받는데에 실익이 있다기 보다
    그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봅니다.
    돈도 없는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 낼수있는 유일한 루트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상황 밖에는 없기에..
    물론 집주인 명의로된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곳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선순위는 보장못하죠..

    (mLeJBQ)

  • artman 2018/04/24 00:01

    다들 사회경험이 전무하시네
    요즘같은 저금리에 전세를 내주는 집주인의 사정이 어떨거 같으신지....
    소송이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법원경매사이트 열어보시길
    그리고 본인 사는 동네 집값과 최저낙찰가격 조회해 보시길

    (mLeJBQ)

  • artman 2018/04/24 00:03

    제 얘기는 집주인이 갑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갑이죠
    입주하고 전세금을 천천히 준다고 하는 세입자는
    당연히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뿐입니다
    냉정하라고 글쓴분께 조언하셨는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집주인과 협력하는게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살리는 길일 겁니다
    그게 전세제도인거죠

    (mLeJBQ)

  • 『Milkyway』™ 2018/04/24 00:04

    74년 동생한테 사회생활 전무하단 소릴 듣다니 ㅎㅎ;;

    (mLeJBQ)

  • artman 2018/04/24 00:06

    법학전공하고 현직 부동산관련업종입니다
    법원경매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계시길
    아는 사람이 님글을 보면 심하게 웃습니다

    (mLeJBQ)

  • artman 2018/04/24 00:07

    나이를 떠나서 전세금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들 모르고 계시니 하는 말입니다
    뉴스만 잘 봐도 전세제도가 얼마나 말이 많은 제도인줄은 압니다

    (mLeJBQ)

  • mayleetodd 2018/04/24 00:08

    제가봤을땐 공격적인 글을 쓰신것도 아닌데 ㅋㅋ 몇몇분들이
    과하게 반응하시네요.. 싸우지 마세요..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 ㅋㅋ..

    (mLeJBQ)

  • 빙신의일각 2018/04/24 00:10

    진짜멍청한소리먼골라하네

    (mLeJBQ)

  • artman 2018/04/24 00:10

    그러게요
    시간대가 나빠서 그런가...
    전세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다들 처음 들으시나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시네요

    (mLeJBQ)

  • 발이동동동 2018/04/24 00:10

    전세금 받아서 개인돈처럼쓰는게 미친거죠

    (mLeJBQ)

  • LaHlne 2018/04/24 00:10

    요즘말로 하면 님 약간 개소름 이네요

    (mLeJBQ)

  • 문고양 2018/04/24 00:12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mLeJBQ)

  • artman 2018/04/24 00:14

    정리하고 들어갈랍니다
    요지는
    저금리에 전세란 위험하기 쉽상입니다
    집주인과 협력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고
    소송으로 가봐야 거의 얻을것이 없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집주인이 닳고 닳은 부동산 전문가라면,
    그래서 배짱을 튕기는 거라면
    진짜 얻을것이 없을겁니다
    경매로 낙찰되어 낙찰대금으로 보증금 회수 못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채권이 남아서 다른 부동산에 압류, 소송건다?
    정말 기나긴 싸움이고
    변호사만 돈벌게 해주는 거죠

    (mLeJBQ)

  • LaHlne 2018/04/24 00:14

    님이 방금 말씀하셨네요. "전세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이라고. ㅋㅋ 문제점인거 알면서 왜 님 말이 맞ㄴ는냥 말씀하시는지 되게 재밌으신 분이네요. 혹시 작성사 집주인이 당신인가요?ㅋㅋㅋㅋ

    (mLeJBQ)

  • openinfo 2018/04/23 23:19

    변호사 비용 얼마쯤 나오나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0

    몇백만원 니오데요 ㄷㄷㄷ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1

    승소까지하고 부가세포함하면 후반대까지 나오네요.

    (mLeJBQ)

  • Dior.ohmme 2018/04/23 23:57

    변호사비용은 일정부분 피고부담이니 ... 그리고 사실 저정도는 변호사 아니고 법무사만가도 해결이 됩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4 00:08

    그렇긴한데 제가 곧 출국을 해야해서요. 저를 대리해서 법적절차 밟으려면 변호사밖에 없더라구요.

    (mLeJBQ)

  • 홍릉크낙새 2018/04/23 23:21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과 함께 공시송달 등 모든 절자를 법규정에 맞게 이행~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참고, 가급적 논리적/이성적으로 집주인과 대화 & 녹음을~!
    남의 돈 쉽게 떼 먹으려는 양아치ㆍ개차반들이 울나라엔 너무 많음! 법률지식 모르면, 눈 멀건히 뜨고도 꼼짝없이 당하는 무서운 세상~! ㄷㄷㄷㄷㄷㄷㄷ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2

    화이팅!!!

    (mLeJBQ)

  • 아프니까자게이다 2018/04/23 23:23

    응원하겠습니다. 이기세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24

    감사합니다

    (mLeJBQ)

  • AGFA 2018/04/23 23:31

    화이팅 응원합니다.
    저도 작년에 한달늦게 나갔어요
    오히려 더 큰소리 치더란. . . 화이팅 응원 드려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31

    감사합니다

    (mLeJBQ)

  • 설남섬녀 2018/04/23 23:35

    소송시작하셔야겠네요..
    홧팅입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36

    감사합니다

    (mLeJBQ)

  • 에세랄어그로는나야나 2018/04/23 23:38

    차후 진행내용 좀 자게에 추가로 연재부탁드려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39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LeJBQ)

  • 르산데르 2018/04/23 23:40

    저도 이런경우 당해봐서 알아요..
    저는 경매까지 갔었어요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꼭 절차대로 진행해서 복리이자 챙기시는거 잊지마시구요..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위협적인건 사실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43

    네 감사합니다. 갠적인 바램은 좀 늦게 받았으면 하네요. 법정이자가 꽤 쎄던데요? ㅋ

    (mLeJBQ)

  • Dior.ohmme 2018/04/23 23:57

    네 20프로입니다. 개이득이에요

    (mLeJBQ)

  • 설록허은주 2018/04/23 23:41

    원래 전세란게 그런거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처럼 사는 곳이니 노예답게 잘 살고 있으신듯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44

    ㅋㅋㅋㅋㅋ

    (mLeJBQ)

  • [D810]깐도리 2018/04/23 23:52

    원래 세입자란게 그런거니.. 만기 지났는데 전세금 올라도 돈 없으면 좀 눌러앉고 그래도 되겄네유..ㅋ
    인상분 수천에서 억단위 돈이 빠듯한 살림 주머니에서 걍 나오는것두 아닌데 말이죠~..

    (mLeJBQ)

  • 설록허은주 2018/04/24 00:16

    계약이란건 정해진 룰에 의해 운영되는거죠
    전세를 놓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정하는건 만기 전 법률에 의한 기간에
    세입자가 종료를 신청하면 내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감당도 못할 금액을 시세랍시고 받아놓고 이제와서 못준다?
    전세주고 집값오르면 한푼도 세입자 안주면서
    나간다니 안준다는건 도둑놈새끼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만기가 도래할 시 주변 시세의 오름대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거라 판단이 되면 준비를 하거나 못하겠으면
    대비를 해야하는데 무조건 나몰라라 눌러앉는것 역시 제 관점에선
    비정상적인 태도죠
    서로 욕심과 게으름이 불러온 참사를
    상대방을 탓해봐야 돌아오는건 퍽퍽한 인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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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베더 2018/04/23 23:43

    별 거지같은 인간 다 있내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44

    세상은 참 다양한 인간들이 있죠 ㅎ

    (mLeJBQ)

  • junsuh 2018/04/23 23:45

    제가 그래서 전세 안 받고 무조건 보증금 최소로 월세 받죠. 안그러면 저도 너무 힘들어져서...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48

    그렇죠. 애초에 전세계약을 하면 안되는 거죠. 월세계약을 해야져. 다 감당할수 있는만큼 계약을 하는게 옳은거겠죠

    (mLeJBQ)

  • rockbk 2018/04/23 23:46

    전세금 줄 생각 있으면 전세를 싸게 내놓고 모자란만큼 현금을 마련하든, 빚을 지던 해서 줘야줘. 잘하셨어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48

    감사합니다

    (mLeJBQ)

  • 청공의날개 2018/04/23 23:48

    전세율이 시가의 몇%인가요?
    너무 높으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압류해서 경매해봤자 몇번 유찰되면
    해당 물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다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어서
    결국 경매 못한다고 생각하고 배짱부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면 법원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경매시 낙찰가 하락 우려에 따른 채권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근거로
    그 사람 명의 다른 부동산도 찾아서 묶어서 가압류 걸어요.
    부동산 업자니 여러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찾는 방법은 계약시 그 사람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집주인인지 알 수 있고
    집주인이 아닌데 거기에 살고 있다고 확인되면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이니 그것에 가압류를 같이 걸어도 될듯하네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49

    전세금 얼마안되요. 겨우 1억2천. 적은금액은 아니지만 서울시내에 전세금치고는 적은편이죠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50

    네 할수있는건 다 해보겠습니다.

    (mLeJBQ)

  • 청공의날개 2018/04/23 23:53

    시가대비 넉넉한 것이면.. 압류 진행하세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계약서만으로 압류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안된다면 지급명령이라는 간략 방법으로 집행권원 득하시고 압류 및 강제집행 들어가시면..
    집주인이 깜짝놀라서 빼줄 것입니다.
    보통 집행권원 득할때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청구하는데다가..
    압류 및 강제집행 들어가면 1번 유찰은 기본이라 집주인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57

    네 변호사님께서 가압류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법정이자까지 받아야죠

    (mLeJBQ)

  • 맹이2 2018/04/23 23:49

    진짜 가진거 없이 전세 준 그 집조차 금융권 담보 있다면... 그래서 배째라 하면..
    소송 이겨본들 그게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닐겁니다..
    골병들고.. 판결받고..다시 집행 들어가고.. 은행이랑 정리해도 전세금 다 안되면...
    하여튼 그사이 시간은 잘 가더라구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51

    네. 집주인도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부동산하는 사람인데.... 다 받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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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이2 2018/04/23 23:58

    돈은 있지만 재산 명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미리 파악하시길...

    (mLeJBQ)

  • FileNotFound 2018/04/24 00:00

    등기부등본상 금융권담보는 없고. 일단 진행해봐야죠. 그러고도 안되면 추가로 더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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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3.M2골프랜드 2018/04/23 23:51

    저도 한달전에 그렇게 당했는데
    이자라도 달라고 했더니
    아예 전화 문자 다 씹더라고요
    다른세입자 데리고온다는 부동산에
    내가 왜 세일즈해야하는지 몰겠지만
    내돈받기위해 좋은말만하고 딴세입자 구해서
    늦게 받았는데
    ㅅㅂ 진짜 개빡칩니다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51

    다음부터는 전세보증금보험 가입하세유. 저도 몰랐는데 그거 가입하면 편해지더라구요

    (mLeJBQ)

  • 파3.M2골프랜드 2018/04/24 00:00

    2월말만기인데
    11월부터 집보여달라고
    협조해달라길래
    수십번보여줬는데
    안나가는걸
    최고가로해놓은건 자기욕심다부리고
    나중에는 집을 안보여줘서 글타고 개소리를 씨부리더군요
    돈받는날 개쌍욕이라도 퍼부을라다가
    재수없어서 눈한번 안쳐다보고
    한마디도 안하다가
    새로운 세입자한테만
    저새끼 저런새끼니 당신은 나갈때
    돈못받을거 대비해서
    아예 내용증명 미리보내놓고 저새끼 사정봐주지말라고하고나왔죠

    (mLeJBQ)

  • FileNotFound 2018/04/24 00:03

    잘하셨어요 ㄷㄷㄷㄷㄷ 그리고 원칙은 거주기간동안은 집 안보여줘도 되는게 맞죠

    (mLeJBQ)

  • SJ8 2018/04/23 23:52

    외국나간다 어쩐다 그런거 알고 더 그럴지도 몰라요 법을 악용하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실주거 안 하면 확정일자효력없고 가족끼리 대출만들어서 경매넘기는 양아치짓 할지도 몰라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3 23:58

    그래서 현재는 실거주하고 있고 임차권등기하자하자 나갈려구요. 대항력이 존재하게끔.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다 진행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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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8 2018/04/24 00:01

    네 맞아요. 저도 오래되서 생각이 안 났는데 임차권등기하자인가 그거 하고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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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sic&Lights 2018/04/23 23:57

    저 위에 이상한 사람 한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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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00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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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캬하하하 2018/04/23 23:57

    여기서 힘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거 하세요~
    근데 집주인이 글쓴이 맘고생 시키다가 결국 돈주면 그만인거 아닌가요?
    끝까지 안주면 몰라도 불이익이 있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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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01

    지금 주면 저야 변호사비용만 날리게 되겠죠. 다만 임차권등기이후 제가 짐싸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법정이자 연15%, 그리고 소송까지가면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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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01

    지금 주면 저야 변호사비용만 날리게 되겠죠. 다만 임차권등기이후 제가 짐싸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법정이자 연15%, 그리고 소송까지가면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듯

    (mLeJBQ)

  • 보스901 2018/04/23 23:57

    이렇게 쉽게 전세 놓을 생각하고 갭투자 한 넘들 때문에
    집값이 이지경이 된거죠. 인생 실전 을 꼭 시전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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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03

    그러게요 ㅂ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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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timing 2018/04/24 00:07

    애초에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명기가 되어있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시간 끌 사항인가...?
    물론 지금 전세금으로 딴짓거리 해놨으니 배짱 튕기는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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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04/24 00:09

    글쵸
    집주인이 닳고 닳은 사람같은데
    배짱튕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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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10

    그냥 돈주기 싫어서 그런거겠죠. 만약 대출받으면 자기돈으로 이자줘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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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chiss 2018/04/24 00:11

    몇몇분들이 만류하는 댓글을 달고 있으나 상황을 보니 글쓴 분이 제대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ㄷㄷㄷ 좋게 해결하는 시간은 이미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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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13

    네 처음엔 저도 협의하에 진행하려 했으나 막무가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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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제가합니다. 2018/04/24 00:12

    의미없는 소송인데 저같으면 좀 드러워도 잘좋게해서 나갈거 같은데 법이란게 상처만 남기에 소송 해보심 왜 그런지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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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14

    협의가 안되니까 그런거죠. 저 곧 외국나가야 합니다. 이미 몇달전부터 계획다 세워놓은거구요. 근데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세입자안구해지면 돈 못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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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거서장 2018/04/24 00:12

    애석하지만 집주인이 미친게 아니고 대부분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구하고 그돈으로 기존세입자 전세금 줍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건 개인 인성문제인듯 하구요~
    관례가 보통 그런데, 그걸로 소송해서 세입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소송이니, 전세금이니 여러문제로 집주인돠 부딪치고 스트레스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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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NotFound 2018/04/24 00:15

    변호사님께서 다 진행해주실겁니다

    (mLeJBQ)

  • 너거서장 2018/04/24 00:16

    그나저나 변호사선임비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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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Hlne 2018/04/24 00:13

    재판에서 집 경매로 넘기고 전세금 반환받는 시나리오로 기대하고 있을게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4 00:15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mLeJBQ)

  • 너거서장 2018/04/24 00:17

    말도 안되는 소리죠~ㅎ
    지금까지 그런사례도 없고, 있었다면 이후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문제로 골머리 아플일도 없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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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ng5246 2018/04/24 00:15

    와 진짜 공인중개사면서도 양아치네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4 00:16

    그러게요 ㄷㄷㄷㄷ

    (mLeJBQ)

  • 윤윤파파 2018/04/24 00:16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다 받을수가 있나요?

    (mLeJBQ)

  • FileNotFound 2018/04/24 00:16

    아니요 못받는데요 ㅋ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비용주더라도 확실하게 돈만 받을수 있으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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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노스데모니크 2018/04/24 00:16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것이 바로 이런 집주인위주의 사고방식 때문인듯 싶네요.
    제가아시는분은 반대로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는—;

    (mLeJ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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