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변호사 : 왜 백만달러짜리냐구요? 그건 이제부터 알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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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달러짜리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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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디즈니 직원인데요.
아...
처음에 저게 왜?? 하다가...
아~~~ 망했네...
근데 진짜 청구할까?
판사님 다리른 포기하겠습니다
뎅강~~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위해 만든 다리
저거 그러면 타투 한 사람이 저작권료 내요
아님 타투 해주고 돈 받은 사람이 저작권료 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다리에 한거면 어케요?
무인도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SOS를 그리거나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리거나가 아니라
그냥 해안가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라고 하죠.. 디즈니에서 법원까지 헬기로 편하게 모셔드린다고 ㅋㅋ
점같은거 찍고
??:디즈니? 그게 뭔대요?
하면되는거 아님? ㅋㅋ
판사: 제거하시라. 단 고소인의 신체에는 그 어떤 피해(고통 포함)도 입히지 말라.
원작을 침해 또는 손상시키거나 상업적 활용만 아니면 처벌방법도 애매해서 잘 안하는 편이죠.
엄중하게 따지면 개인용도로 쓰는것도 안되지만, 창작에 대한 자유도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허락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저 상태로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거 발목에 쭈꾸미는 무슨 케릭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