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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제친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칼에맞으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칼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배운게 없고 도와줄수있는게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주는것밖에 없습니다,..
댓글
  • F4U 2018/04/17 14:05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는건 어떨까요

    (v1L8Wi)

  • dagdha 2018/04/17 14:19

    1.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세요.
    2. 칼로 찌른 치매환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직 그 요양병원? 구치소?
    3. 경찰 신고는 되었나요?
    4. 칼은 어디서 난건가요?
    5. 폭행이 있던 사실. 병실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실. 병원에서 묵살한 사실. 당일 병원 내 근무일지. CCTV 등 모든걸 근거로 모아놓으세요.
    6.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병원에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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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대왕고추 2018/04/17 14:22

    위협적이고 정신병이있는 환자가 여러번 위협하였음에도 관리가 소홀했고 보호자가 이 점을 인지하고 병실을 바꿔줄것을 요구했지만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병실을 안바꿔 주었으니 말 그대로 책임을 지도록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을 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더욱이 병원측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환자가 칼을 소유하도록하는등 관리상의 부실한점이 명백히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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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꾼p 2018/04/17 14:59

    중간에 요구했던 것이 문자나
    기록으로 남겨두셨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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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PPO 2018/04/17 15:09

    뭣보다 칼을 치매환자가 입수할 수 있었다는 점, 사전에 폭행이 있었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두가지는 요양원에서 확실히 해명해야될 것 같은데요... 남을 해칠지 본인을 해칠지 모르는 치매환자가 어떤 종류의 칼이든 환자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게...
    치매환자가 밤중에 간호사실이나 프론트에 숨어들어가서 커터칼을 숨겨올 정도의 지능이 있지는 않을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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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탉킬러 2018/04/17 15:12

    이건 그알이나 pd수첩에도 올라가도 될만한 사건인데요....
    병원 관리자 미친거 아닌지.... 어떻게 치매환자가 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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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지기 2018/04/17 15:48

    요양병원이면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이므로 형사고발 가능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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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수 2018/04/17 16:14

    병원관리자 신상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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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iel5 2018/04/17 16:46

    병원의 관리의무 부주의가 원인인거 같은데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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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는빠덜 2018/04/17 16:53

    뉴스 일면 가고도 남는 사건이네요.
    언론사에 제보하시고, 변호사도 알아보세요.
    병원측이랑 통화 녹취도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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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설탕 2018/04/17 16:59

    진짜 변호사 사고 언론사 제보하고 보건복지부나 청와대에 민원도 넣어보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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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스플레인 2018/04/17 17:03

    일단 상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리책임을 물어 요양병원 고소하세요.
    나머지는  담당 형사님이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랑 진단서랑 기타등등 관련자료 챙겨서 일단 경찰서 민원실 들어가시면, 안내하시는 분 있어요. 잘 이야기 해 보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잘 모를 때에는, 이사람저사람 말에 휩쓸리시기보다는, 일단 사법제도에 의지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고소 들어가면 병원 혹은  병원측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때가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각 단계마다 담당형사님이랑 잘 상의하세요.
    경찰이랑 진행이 잘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변호사나 보험사 먼저 찾아가는 거는 썩 권할 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 오히려 헛된 희망만 가지다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실속은 없고...  당하는 수가 많아요.
    신상공개먼저하고 인터넷에 알리고 이런 거는 상대방이 피해볼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 도움 안되구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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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헌철폐 2018/04/17 18:18

    보통 치매 환자는 그래서 묶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ㅜㅜ
    요양병원이면 간병인이 상주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소 하시면 물을수 있을것 같구요 동시에 치매 환자 보호자에게도 고소를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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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캔다다맘 2018/04/17 18:19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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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알탁 2018/04/17 18:22

    이미 여기에 베오베 올라온 이상, 언론에 노출 된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세요. 요양병원은 병원비를 받고 환자를 보호 및 치료하는게 본인의 업무인데 이를 "알고도" 방지하지 못했으니, 아니 일부러 안했으니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시고 여차하면 병원 실명도 까세요. 어디보다 안전해야할 병원에서 칼을 맞다니요? 처음이면 모를까 환자와 보호자가 보호요청을 했음에도 책임회피를 하는건 정말 용서가 안되는 행위입니다. 병원비도 차감하거나 안받아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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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로생각 2018/04/17 18:29

    기본은 경찰입니다. 일단 경찰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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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73573 2018/04/17 18:41

    경찰신고와 언론사제보가 먼저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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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us2 2018/04/17 18:44

    ~~해라 라는식의 조언글은 적되
    글쓴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사실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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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것같이 2018/04/17 18:50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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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락교교주 2018/04/17 19:24

    현재 법무법인에 근무중인 변호사이면서, 모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중인 투잡족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병원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치매환자였다면 병원과 가해자 양측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병원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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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만코홀릭 2018/04/17 20:11

    와 세상에... 남 일 같지 않네요. 병원의 관리 과실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고소해야 합니다. 초기 자금이 문제인데 질 싸움은 아닙니다. 병원이 저렇게 나오는건 이미 고소에 대비한겁니다.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해꼬지해도 병원 책임 있고요, 게다가 환자간, 반복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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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한숫사자 2018/04/17 20:13

    이정도면 용양원쪽 영혼까지 털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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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노년 2018/04/17 21:35

    어떤 미친 요양병원이 저따위로 운영을 한답니까?
    위에 맨스플레인 님 말씀대로 처리 꼭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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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人 2018/04/17 21:53

    앞에분 댓글처럼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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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차니즘킹 2018/04/17 22:40

    이건 고소 이외엔 구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고소는 하지말고 보상? 조까라고 하시면 되구요.
    참고로 치매환자는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원을 더욱 매섭게 압박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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