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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경찰공무원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70조

경찰공무원법 22조와  연계된 국가공무원법 70조 2항

경찰공무원의 에 있어 저는 황선미 경장의 자질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4년전 싸이월드의 가해자 옹호하고 피해자 모욕한 글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을 때

대기발령 받고 수 차례 반성문을 올리면서도 그 와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합의로 공소권없음 얻어낸 밀양 가해자 한명과 여전히 페북친구였던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년전 올린 싸이월드 글보다 수십배 심각한 문제가 경찰공무원이 된 후에도

밀양 가해자 가운데 한명과 여전히 페북친구였다는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글들이 계속 블라인드당하는데 뭐 다시 올리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753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김테리우스님의 밀양 재조사 청원입니다.


 

6년전 다음 아고라에서 벌레 한 마리의 패악질 블라인드되어 다시 올려봅니다.

https://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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