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6898
경찰서에서 가해자 택시/피해자 제차량으로 판명 났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택시공제에서 정한다해서 기다렸습니다.
먼저 올린글에서 많은 분들이 과속이냐 아니냐로 말씀이 많으셨는데
사고 비율에서는 차선위반및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만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저 과속 안한걸로 나왔습니다.
궁금해 하셨던 과실 비율은 100:0 택시 가해자입니다.
자신이 후미추돌로 피해자로 생각하셨던
택시기사분은 사고난 다음날 택시회사를 관둔 상태였고
벌점및 벌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택시 담당자분이 공제조합쪽으로 이관 할때
우리쪽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공제조합 담당자분께 말씀 하셔서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승했던 집사람은 뼈는 이상없고 충격으로 목이랑 어깨통증 두통때문에 치료 중입니다.
처리는 저희차량 수리비와 집사람 병원비는 모두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합의금은 따로 저랑 택시공제조합이랑 협의 해야 한다네요..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주위에 물어봐도 뜬구름 대답뿐이라..
댓글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합의는 치료가 끝난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후기는 뭐다... ㅊㅊ.
완치후 합의 하면 됩니다. 후기는 추천.
당연한 결과죠.... 정말.. 말도 안되는 운전을 하네요... 그 택시...
합의금은...치료 다 끝난 다음에 님이 생각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추천합니다 합의금은 인당 200정도선이면 적당합니다
지난번 글 올리셨을때 댓글들 블박보고 속도 과속이다 뭐다 하면서 오히려 글쓴이 탓 하던 좆문가들 참 많던데 ㅋㅋ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합의도 잘 하시고 치료도 잘 받으시길 ~
완전히 치료한다음 합의금 받아도 늦지않습니다
합의금은 일을 못해서 받는 합의금을 말하는건가요??
사람을 쳤으면 합의금을 내야죠
당연히 100대 0 나와야죠, 교차로 차선변경이니..
본인 블박들 한번만 봐도 과속이 아니란거 아실껀데;;
블박으로 영상을 보면 이상 하게 좀 더 빨라 보입니다...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속 30~40만 되도 영상으로 보면 50~60정도로 보이는데 왜 과속과속 그러는건지;;
프레임때문이죠
이번건에서도 블박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블박 없었으면 저 택시기사 했을 짓은 뻔합니다
택시블박 지워버리고 녹화 에러나서 안됐다고 거짓말하고
후방추돌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덤터기 씌웠겠죠
개택과의 사고에서 블박 없으면 당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리고 원글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과속이라고 보기 힘들었죠
주변차량 특히 왼쪽 1, 2차로가 좌회전 차량들이라 속도가 떨어진 것이었을뿐
과속이라 과실 나온다던 애들 다 어디감?
저말하는건가요? 과실 나온다는 말은 한적이 없어서요
@Nemesis0
많았어요 ㅎ 어쩌고 저쩌고 9:1 이니 8:2니..
블박없었음 더러운꼴 많이 봤을것 같네요 후기는 ㅊㅊ
치료 잘 받으세요~
굿잡
후기는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