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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12시간 일하라고 하면..

오전 8시 출근 5시 퇴근 입니다 제조직 회사에서
환경안전 업무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입니다 4천정도
근데 무조건 8시 10시까지 퇴근하라고 하네요
격주 토요일
특근하고 물론 수당은 준다고하네요 최저 시급 1.5배로 근데 제가 너무 하기 싫습니다
돈 보다는 여가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이런경우는 그만 두는게 답인가요? 회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댓글
  • 그냥~! 2018/04/11 07:14

    조금만 더 견뎌 보세요.. 주 52시간 제한이 답이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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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르10 2018/04/11 07:31

    52시간도 300명 이하는 20년부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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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orano 2018/04/11 07:14

    일 11~12시간 근무 평범한 일상이라 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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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사천호수 2018/04/11 07:15

    주 52시간으로 변경으로.. 시간 줄어들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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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쏠아이즈 2018/04/11 07:15

    그거랑 상관없이 회사에서 하라고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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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사천호수 2018/04/11 07:16

    불법입니다... 저의이모도 공장 다니시는대.하루에12시간씩.. 52시간 근무때문에 월급 줄어들게생겼다고 날리이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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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쏠아이즈 2018/04/11 07:22

    ㅠ 저희 회사는 300인 미만이라서 해당 안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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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18/04/11 07:25

    그럼 시행 시기가 조금 늦춰진것 뿐입니다.. 몇년만 견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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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ous_ 2018/04/11 07:16

    지금도 주중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회사 문제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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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카사랑한다 2018/04/11 07:17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법으로 규제됩니다.
    추가근무 불가하구요. 적발시 사업주는 벌금 및 실형을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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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다화랑 2018/04/11 07:17

    때돈벌겠네여 ㄷㄷㄷ
    회사야 뭐 싫으면 그만두는 수 밖에 없죠 ..
    하지만 갈곳을 알아보고...
    저도 작년에 홧김에 때려치려고 이직할 회사들 알아보다가 깜놀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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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카사랑한다 2018/04/11 07:19

    연봉제면 시간만 줄게 됩니다.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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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8/04/11 07:23

    한국기업의 특기죠.
    해외에 나가서도 이짓하다가 큰코 다치더군요.
    현지인에게는 강요 못하고 현지교민을 채용해서 한국인 다루듯 합니다.
    수당 안 주고 초과근무 시키기 일방적인 야근 요구, 휴일에 불러내기, 직무에 없는 일 시키기 등.
    근무하는 동안에는 참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확보해서 퇴사할 때 노동부에 신고해서 엿먹인다고 하더군요.
    해외에선 노동법 위반이 중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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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빛향기 2018/04/11 07:26

    부럽네요 작년 이맘때부터 추가수당 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칠지경인데 갈때가 없어서 버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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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피안 2018/04/11 07:31

    지금도 월-금 5일동안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7월부터는 월-일 7일동안 52시간 이내 근무로 바뀌는거구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빼고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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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va 2018/04/11 07:32

    수당지급하면 별문제없는거로 아는데요
    포괄임금제로 수당못받고 하는사람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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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7M2]샤아애즈너블 2018/04/11 07:33

    52시간제 미안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 차등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요...8시 출근에 10시 퇴근이면 일 5시간 연장근로네요 주중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감독 나가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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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 2018/04/11 07:34

    제가 희망하는 직종에 계시네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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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단지우유 2018/04/11 07:39

    지금도 월-금까지 주52시간입니다
    초과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알아보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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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포푸리 2018/04/11 07:41

    근로 환경이 바뀌면 실업수당신청도 가능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혹여나 조정될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조건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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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컬 2018/04/11 07:44

    최저시급 1.5배는 위법같은데요.. 본인 급여의 1.5배여야지요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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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백구 2018/04/11 07:45

    52 초과 사장님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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