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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관련 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땅.jpg
사진처럼 A/B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A/B 반반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집이 매매 후 재건축 (원룸) 된다고 하는데 이 때 저 골목은 어떻게 되나요 ?
혹시 저 골목에 팬스를 쳐서 진입로가 좁아지는게 아닐까 해서요
댓글
  • 알레스구때 2016/12/29 18:36

    반반 소유가 지분구조라면 B의 동의 없다면, 못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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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회원 2016/12/29 18:37

    그럼 재건축 할 때 도로용으로 얼마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서 짓게 되어 있는데
    그건 현 건축물 기준인가요 아니면 저 골목 부지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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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팔봉 2016/12/29 18:38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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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맘의모양 2016/12/29 18:39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지역마다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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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구때 2016/12/29 18:40

    A필지가 따로 되어 있고, AB공동소유는 도로용지맞나요?
    당연히 건축한계선이 A필지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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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회원 2016/12/29 18:45

    네 a건물부지는 따로 있고 골목은 AB 공동소유로 한 2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골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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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893 2016/12/29 18:38

    지적도를 보고 길로 되어있으면 내땅이라도 펜스 못칩니다
    길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오래전부터 길로 이용되었다면 역시 길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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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회원 2016/12/29 18: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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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회원 2016/12/29 18:39

    제가 A 집을 살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 갑자기 팔렸네요 ;; 소리 소문없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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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맘의모양 2016/12/29 18:41

    공동지분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저 골목이 그거라면 반반 나눌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이 내꺼다라고 특정이 안되는게 공동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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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유진압쥐 2016/12/29 18:42

    반반 소유부분이 지목상 도로일 경우 휀스는 치질 못하구요..
    만약 지목이 대지인 경우 어차피 두 필지모두 도로에 접해져 있어서..
    각자의 소유만큼 경계를 명확히 할 수도 있고..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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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현 2016/12/29 18:46

    B에게 대문을 내주고 B가 허락하면 공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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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청독성. 2016/12/29 18:48

    일단 신축하는 건축주가 경계측량 해보고 도로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도로폭이 안나올때에는 도로점용구간이라고 빼고 허가 내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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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트럭붙타 2016/12/29 18:55

    경험상 조언을 드리자면 면적 안에서 1층은 주차장을 만들면 답이 나옵니다.
    비슷한 일로 옆 건물주와 몇달을 싸운 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1층을 주차장 및 주출입구로
    설계해서 해결 했씁니다. 옆 건물과 같이 쓰는 도로는 펜스를 쳐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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