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사람이 신고한 이유가
차가 추월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빙판으로 갈일도 없었다 라는 논리라면 뭐 억울할순 있다 봄
그게필요하다2018/04/02 20:23
그리고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게 법규상 맞음
462912238941182018/04/02 20:33
자라니 혐오에 이성을 상실했군
파멸한세상2018/04/02 20:24
왠 역주행??
차가 들어왔는데?
AquaStellar2018/04/02 20:38
왕복 2차선 도로고 중앙선 추월 금지인데 추월한 흰차가 무조건 잘못한거고
자전거는 오히려 도로교통법에 맞게 정상주행 하다가 비접촉사고 난건데 자라니 혐오증 걸린 유게이들 자전거 까기에 바쁘죠?
뒷북폭탄ㆁ2018/04/02 20:21
당연한거군
보갤첩자2018/04/02 20:21
???
黑い物2018/04/02 20:21
쪽팔려서 고소했나
도리통2018/04/02 20:21
고소가 아니라 신고.
Grethen2018/04/02 20:21
?
gyrdl2018/04/02 20:21
?차도 달리고, 역방향 주행에, 자기가 미끄러져놓고서는 저 뭔.....
그게필요하다2018/04/02 20:22
역방향 주행이 아님 차가 앞차량때문에 중앙선 넘은 거
그게필요하다2018/04/02 20:23
그리고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게 법규상 맞음
파멸한세상2018/04/02 20:24
왠 역주행??
차가 들어왔는데?
462912238941182018/04/02 20:33
자라니 혐오에 이성을 상실했군
사람은누구나2018/04/02 20:37
역주행은 차가함..
유진이2018/04/02 20:40
법적으로 저거는 역주행 아님. 앞 차량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떄문에.
배나온대머리아재2018/04/02 20:42
역주행맞어 사고시 역주행 간주다
점선표시 노란줄도 추월 가능일뿐 추월하려 넘었을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서 사고시 역주행으로 본다
루리웹-22531161762018/04/02 20:43
박았으면 역주행인데 안박고 자전거가 지혼자넘어졌기에...
Watch doge2018/04/02 20:45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차도를 이용해도 됨(단, 2차선 이상부터는 가장 오른쪽차선만을 이용해야함)
현재 차량이 과도한 앞지르기를 시도한 상황임
해당 차주가 잘못없는건 아님
앞에 있는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로 추정되고 횡단보도도 있어서 사고가 난다면 전방부주의, 앞지르기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피하기 어려움.
아마 해당 차주는 앞지르기 시기 위반(도로에 눈이 녹지 않았다는점, 전방에 어린아이를 태우는 차량이 존재하여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점,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수도 있었다는점에서 벌금맞을듯
빅세스코맨김재규2018/04/02 21:01
일단 법대로만 따지면 저 상황에서는 추월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차건 버스건 추월하면 죄다 운전자 독박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2018/04/02 21:15
차가 역주행인데 뭔소리야
그게필요하다2018/04/02 20:21
자전거가 억울할 꺼 같기도 하다
31세 장세훈2018/04/02 20:22
저 차가 분명히 패기를 썼다구
해삼튀김2018/04/02 20:22
중앙선 넘은게 좀 에바이긴한데 기스도 안난거 같은데
Just005x32018/04/02 20:24
차때매 빙판쪽으로 가서 넘어졌단거 아냐?
Kerty2018/04/02 20:31
자전거 타는 사람이 신고한 이유가
차가 추월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빙판으로 갈일도 없었다 라는 논리라면 뭐 억울할순 있다 봄
히오스맨2018/04/02 20:34
ㄹㅇ 좀 빙판 무섭지 ㅋㅋㅋ
근데 또 차주가 잘못한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ㅋㅋㅋ
나도 딱히 누가 나쁜놈이다 말 못하겠음
쟈밀2018/04/02 20:40
추월한 차: 앞에 노란색 승합차가 불법주차해서 도로 한가운데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내가 건너편으로 넘어갈 일도 없었다
루리웹-22531161762018/04/02 20:44
저상황에서 차에 정면으로 박았으면 차주가 역주행으로 먹는거 맞음 피하려다 빙판에 지혼자 넘어졌으니 그냥 자폭임
루리웹-52102807212018/04/02 20:48
난 생각이 좀 다름. 저거 노란 차가 애들 셔틀버스인 것 같은데 애들 있는 차가 서 있으면 정차해야함. 그런데 저렇게 추월한 것 자체가 위반임. 이건 내가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 신고하고 봄. 피하려다가 빙판에 넘어진 거라서 솔직히 어떨게 생각할 지 모르는 문제임.
루리웹-22531161762018/04/02 20:52
생각이다르다해도 접촉이없었다는점에서 무혐의된거라 법적과실x ...
법적용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은 논하지않는다는점...
슈트룸포겔2018/04/02 20:54
운전면허 주행시험때도 아동보호차량 저렇게 앞일러가면 무조건 탈락임;;
루리웹-87172066842018/04/02 20:54
ㄴㄴ 차주가 패기써서 넘어진거임
Kerty2018/04/02 20:56
자폭은 아닐껄? 요새 비접촉 사고도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저게 자전거가 아니라 차라면 어찌될진 모르겠음.
뭐 애초에 차면 상대방이 추월할생각조차 안했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2018/04/02 21:16
ㅇㄱㄹㅇ ㅊㅊ
세이햐2018/04/02 20:34
근데 옆으로 와서 넘어진거면 애초에 저 노란차가 원인 아닌가
편집성 인격장애2018/04/02 20:35
자전거가 조금 억울하긴 하겠다
AquaStellar2018/04/02 20:35
이거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원래 신고 원인 될건데
AquaStellar2018/04/02 20:37
접촉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비접촉사고라고 하고,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처리를 해야됨, 이거 안하면 뺑소니 처리 된다.
판례도 다 있음
우타우타2018/04/02 20:37
나도 충분히 비접촉사고에 속한다고 봄.. 차선 다 넘어왔네. 나같아도 움찔하겠다
AquaStellar2018/04/02 20:38
왕복 2차선 도로고 중앙선 추월 금지인데 추월한 흰차가 무조건 잘못한거고
자전거는 오히려 도로교통법에 맞게 정상주행 하다가 비접촉사고 난건데 자라니 혐오증 걸린 유게이들 자전거 까기에 바쁘죠?
쟈밀2018/04/02 20:44
자전거가 넘어진 원인을 상대편 차의 '위협운전'이 아니라 빙판 때문이라고 봤겠지
AquaStellar2018/04/02 20:48
아니 비접촉사고도 상대가 넘어진거 보고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임 http://www.gym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1
순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서강수 형사는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내려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 차량간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quaStellar2018/04/02 20:53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해 교통사고의 정의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하는 행위이고
즉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됨, 당연히 비접촉 사고의 뺑소니도 뺑소니지
V53PL2018/04/02 20:36
2차선 도로 넘나 좁앙...
사람은누구나2018/04/02 20:36
차들 방향으로 봐서는 차가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서 역주행에 가깝게 한거라 원인이 없는건 아닌데..
낭천2018/04/02 20:38
무혐의가 오히려 이상. 분명 차가 중앙선 넘어서 오니 자전거타는 분이 피한다고 피하다가 넘어진 건데..
분명 원인 유발이 된 것임.
루리웹-30153695762018/04/02 20:38
교통법규상 차량 주차로 인해 차선을 갈수 없을때 중앙선을 불가피하게 넘을수 있음.중앙선 침범인 13대 중과실이 아님. 그리고 자전거 역주행
AquaStellar2018/04/02 20:38
자전거 정상주행인데
가나쵸코2018/04/02 20:39
자전거 정방향 주행임. 저거 흰선아니고 노란선임.
루리웹-30153695762018/04/02 20:39
아님. 잘알아보세요 자전거에 탑승시에는 차량과 같은 교통법규를 지님 그래서 행단보도 건널때 내려서 건너야지 탑승해서 사고 나면 차대차임.
낭천2018/04/02 20:39
역주행 아니에요 .자전거는 차랑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게 맞음.
AquaStellar2018/04/02 20:40
그래서 차량이 달리는 차선으로 주행하잖아요
낭천2018/04/02 20:40
저건 횡단보도 건너는게 아니고 그냥 정상 운행중입니다.. 내려서 걷는건 말 그대로 도로를 건널 때고요.
루리웹-30153695762018/04/02 20:41
아 자전거역주행이 아닌 글을 잘못썻네.;;;
섹시인삼2018/04/02 20:41
자전거는 역주행 아닌데?
February022018/04/02 20:42
아니.그러니까 역주행이.아니라고
옾높 Iㆆ운lY2018/04/02 20:49
일본인일수도 있죠 왜 기를 죽여욧!!
멸샷의 체코2018/04/02 21:03
아니 그보다 태연하게 차도에서 걷는 사람은 뭐죠?
김법사2018/04/02 20:38
차가 충분히 감속 해서 넘어갔나보네
가나쵸코2018/04/02 20:38
추월할려고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난건 사실이라 비접촉사고같은데 무혐의난건 좀 놀라운데.
스마티-팬츠2018/04/02 20:39
혐오웹 인터넷 머법관님들 오늘도 총출동
오직 가로쉬2018/04/02 20:39
한번 내렸다 다시 타면 될것을 ...
Arita912018/04/02 20:39
비접촉교통사고도 있는데;;;
자라니 자라니 하니까
무조건 자라니만 나쁘다고하네
수쥰;;
아룬드리안2018/04/02 20:39
저 앞에 길막한 노란차가 문제아냐?
치통....2018/04/02 20:40
비접촉 사고로도 보기 힘든게 차량 속도가 매우 낮음
그리고 상대편 차로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저 차가 앞으로 나올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차로 넘으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옴 자전거를 인지했건 아니면 과속방지턱때문이건 속도를 매우 줄인 상황임
그럼 자전거도 멈출수있는 상황
치통....2018/04/02 20:41
덤으로 흰차가 정상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급작스럽게 튀어나왔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볼수있음
하지만 저 앞에서부터 노란색 차량때문에 차선을 물고 주행중임
가나쵸코2018/04/02 20:41
아하
치통....2018/04/02 20:42
자전거가 넘어진 후에 흰차는 조금 더 옆으로 움찔함
흰차가 자전거쪽으로 좀더 붙여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비접촉사고로 볼 수 있고 자전거에게 보상해준뒤에 흰차 운전자는 저 노란색 차에 구상권청구가 될거임
쿠온지 앨리스2018/04/02 20:43
그리고 왼쪽에 자전거가 들어올 수 있을만한 공간을 두고 주행함
고로 무혐의
AquaStellar2018/04/02 20:44
저 차가 앞으로 나올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속도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흰차가 잘못한겁니다.
왜 피해자인 자전거가 멈췄어야된다고 봅니까?
추월하려고 했으면 정주행을 하던 자전거가 먼저 지나가고 추월하는게 맞는거야
섹시인삼2018/04/02 20:48
근데 저건 좀 걸리는게 자전거가 먼저 진입한이후에 중앙선을 침범했고, 노란차 사람피한다고 자전거 쪽으로 들이밀어버림. 솔직히 저런 상황에서는 자전거 지나간 이후에 지나가는게 맞는데 흰색 차주가 운전 더럽게 하는것 같음
피올레츠2018/04/02 20:41
저거는 뺑소니혐의로 신고할게 아니라 중앙선침범으로 신고를 햇어야지...만약 도로가 좁아서 저 중앙선 넘엇던 차가 어쩔수없다라고 우기더라도 어쨋든 저 중앙선은 구급차나 경찰차 출동시 외에는 무조건 불법아님? 아니면 저 유치원차량인지하는 노란차를 불법주차로 신고하던지...
신고방법이 잘못됏네
알게뭐양2018/04/02 20:42
ㄴㄴ 저상황에선 비상등 키고 넘었다 돌아올수 있음
피올레츠2018/04/02 20:44
근데 문제는 저 흰차는 비상등을 안켯잖음? 걍 방지턱땜에 브레이크 살짝밟아서 뒤쪽 빨간불만 아주 잠깐 켜졋다 꺼지는구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신고한 이유가
차가 추월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빙판으로 갈일도 없었다 라는 논리라면 뭐 억울할순 있다 봄
그리고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게 법규상 맞음
자라니 혐오에 이성을 상실했군
왠 역주행??
차가 들어왔는데?
왕복 2차선 도로고 중앙선 추월 금지인데 추월한 흰차가 무조건 잘못한거고
자전거는 오히려 도로교통법에 맞게 정상주행 하다가 비접촉사고 난건데 자라니 혐오증 걸린 유게이들 자전거 까기에 바쁘죠?
당연한거군
???
쪽팔려서 고소했나
고소가 아니라 신고.
?
?차도 달리고, 역방향 주행에, 자기가 미끄러져놓고서는 저 뭔.....
역방향 주행이 아님 차가 앞차량때문에 중앙선 넘은 거
그리고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게 법규상 맞음
왠 역주행??
차가 들어왔는데?
자라니 혐오에 이성을 상실했군
역주행은 차가함..
법적으로 저거는 역주행 아님. 앞 차량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떄문에.
역주행맞어 사고시 역주행 간주다
점선표시 노란줄도 추월 가능일뿐 추월하려 넘었을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서 사고시 역주행으로 본다
박았으면 역주행인데 안박고 자전거가 지혼자넘어졌기에...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차도를 이용해도 됨(단, 2차선 이상부터는 가장 오른쪽차선만을 이용해야함)
현재 차량이 과도한 앞지르기를 시도한 상황임
해당 차주가 잘못없는건 아님
앞에 있는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로 추정되고 횡단보도도 있어서 사고가 난다면 전방부주의, 앞지르기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피하기 어려움.
아마 해당 차주는 앞지르기 시기 위반(도로에 눈이 녹지 않았다는점, 전방에 어린아이를 태우는 차량이 존재하여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점,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수도 있었다는점에서 벌금맞을듯
일단 법대로만 따지면 저 상황에서는 추월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차건 버스건 추월하면 죄다 운전자 독박입니다...
차가 역주행인데 뭔소리야
자전거가 억울할 꺼 같기도 하다
저 차가 분명히 패기를 썼다구
중앙선 넘은게 좀 에바이긴한데 기스도 안난거 같은데
차때매 빙판쪽으로 가서 넘어졌단거 아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신고한 이유가
차가 추월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빙판으로 갈일도 없었다 라는 논리라면 뭐 억울할순 있다 봄
ㄹㅇ 좀 빙판 무섭지 ㅋㅋㅋ
근데 또 차주가 잘못한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ㅋㅋㅋ
나도 딱히 누가 나쁜놈이다 말 못하겠음
추월한 차: 앞에 노란색 승합차가 불법주차해서 도로 한가운데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내가 건너편으로 넘어갈 일도 없었다
저상황에서 차에 정면으로 박았으면 차주가 역주행으로 먹는거 맞음 피하려다 빙판에 지혼자 넘어졌으니 그냥 자폭임
난 생각이 좀 다름. 저거 노란 차가 애들 셔틀버스인 것 같은데 애들 있는 차가 서 있으면 정차해야함. 그런데 저렇게 추월한 것 자체가 위반임. 이건 내가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 신고하고 봄. 피하려다가 빙판에 넘어진 거라서 솔직히 어떨게 생각할 지 모르는 문제임.
생각이다르다해도 접촉이없었다는점에서 무혐의된거라 법적과실x ...
법적용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은 논하지않는다는점...
운전면허 주행시험때도 아동보호차량 저렇게 앞일러가면 무조건 탈락임;;
ㄴㄴ 차주가 패기써서 넘어진거임
자폭은 아닐껄? 요새 비접촉 사고도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저게 자전거가 아니라 차라면 어찌될진 모르겠음.
뭐 애초에 차면 상대방이 추월할생각조차 안했겠지만
ㅇㄱㄹㅇ ㅊㅊ
근데 옆으로 와서 넘어진거면 애초에 저 노란차가 원인 아닌가
자전거가 조금 억울하긴 하겠다
이거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원래 신고 원인 될건데
접촉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비접촉사고라고 하고,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처리를 해야됨, 이거 안하면 뺑소니 처리 된다.
판례도 다 있음
나도 충분히 비접촉사고에 속한다고 봄.. 차선 다 넘어왔네. 나같아도 움찔하겠다
왕복 2차선 도로고 중앙선 추월 금지인데 추월한 흰차가 무조건 잘못한거고
자전거는 오히려 도로교통법에 맞게 정상주행 하다가 비접촉사고 난건데 자라니 혐오증 걸린 유게이들 자전거 까기에 바쁘죠?
자전거가 넘어진 원인을 상대편 차의 '위협운전'이 아니라 빙판 때문이라고 봤겠지
아니 비접촉사고도 상대가 넘어진거 보고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임
http://www.gym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1
순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서강수 형사는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내려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 차량간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해 교통사고의 정의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하는 행위이고
즉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됨, 당연히 비접촉 사고의 뺑소니도 뺑소니지
2차선 도로 넘나 좁앙...
차들 방향으로 봐서는 차가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서 역주행에 가깝게 한거라 원인이 없는건 아닌데..
무혐의가 오히려 이상. 분명 차가 중앙선 넘어서 오니 자전거타는 분이 피한다고 피하다가 넘어진 건데..
분명 원인 유발이 된 것임.
교통법규상 차량 주차로 인해 차선을 갈수 없을때 중앙선을 불가피하게 넘을수 있음.중앙선 침범인 13대 중과실이 아님. 그리고 자전거 역주행
자전거 정상주행인데
자전거 정방향 주행임. 저거 흰선아니고 노란선임.
아님. 잘알아보세요 자전거에 탑승시에는 차량과 같은 교통법규를 지님 그래서 행단보도 건널때 내려서 건너야지 탑승해서 사고 나면 차대차임.
역주행 아니에요 .자전거는 차랑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게 맞음.
그래서 차량이 달리는 차선으로 주행하잖아요
저건 횡단보도 건너는게 아니고 그냥 정상 운행중입니다.. 내려서 걷는건 말 그대로 도로를 건널 때고요.
아 자전거역주행이 아닌 글을 잘못썻네.;;;
자전거는 역주행 아닌데?
아니.그러니까 역주행이.아니라고
일본인일수도 있죠 왜 기를 죽여욧!!
아니 그보다 태연하게 차도에서 걷는 사람은 뭐죠?
차가 충분히 감속 해서 넘어갔나보네
추월할려고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난건 사실이라 비접촉사고같은데 무혐의난건 좀 놀라운데.
혐오웹 인터넷 머법관님들 오늘도 총출동
한번 내렸다 다시 타면 될것을 ...
비접촉교통사고도 있는데;;;
자라니 자라니 하니까
무조건 자라니만 나쁘다고하네
수쥰;;
저 앞에 길막한 노란차가 문제아냐?
비접촉 사고로도 보기 힘든게 차량 속도가 매우 낮음
그리고 상대편 차로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저 차가 앞으로 나올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차로 넘으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옴 자전거를 인지했건 아니면 과속방지턱때문이건 속도를 매우 줄인 상황임
그럼 자전거도 멈출수있는 상황
덤으로 흰차가 정상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급작스럽게 튀어나왔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볼수있음
하지만 저 앞에서부터 노란색 차량때문에 차선을 물고 주행중임
아하
자전거가 넘어진 후에 흰차는 조금 더 옆으로 움찔함
흰차가 자전거쪽으로 좀더 붙여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비접촉사고로 볼 수 있고 자전거에게 보상해준뒤에 흰차 운전자는 저 노란색 차에 구상권청구가 될거임
그리고 왼쪽에 자전거가 들어올 수 있을만한 공간을 두고 주행함
고로 무혐의
저 차가 앞으로 나올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속도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흰차가 잘못한겁니다.
왜 피해자인 자전거가 멈췄어야된다고 봅니까?
추월하려고 했으면 정주행을 하던 자전거가 먼저 지나가고 추월하는게 맞는거야
근데 저건 좀 걸리는게 자전거가 먼저 진입한이후에 중앙선을 침범했고, 노란차 사람피한다고 자전거 쪽으로 들이밀어버림. 솔직히 저런 상황에서는 자전거 지나간 이후에 지나가는게 맞는데 흰색 차주가 운전 더럽게 하는것 같음
저거는 뺑소니혐의로 신고할게 아니라 중앙선침범으로 신고를 햇어야지...만약 도로가 좁아서 저 중앙선 넘엇던 차가 어쩔수없다라고 우기더라도 어쨋든 저 중앙선은 구급차나 경찰차 출동시 외에는 무조건 불법아님? 아니면 저 유치원차량인지하는 노란차를 불법주차로 신고하던지...
신고방법이 잘못됏네
ㄴㄴ 저상황에선 비상등 키고 넘었다 돌아올수 있음
근데 문제는 저 흰차는 비상등을 안켯잖음? 걍 방지턱땜에 브레이크 살짝밟아서 뒤쪽 빨간불만 아주 잠깐 켜졋다 꺼지는구만
ㅇㅇ
비상등 안켰으니까 그냥 역주행으로 봐야될거 같은데 나는
저건 뭐 좀 노답이긴 하다
저상황은 아니긴한데 역주행으로 신고할랬더니 차바퀴4개가 전부 중앙선을 넘어야된다고 빠꾸먹은적있었음 물론4바퀴넘어간거 찾아내서 다시신고함 ㅋ
저거 차 잘못 맞는거 같은데
중앙선 넘어 운행하려면 비상등 켜야됨
아니 자전거가 역주행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자전거 역주행이래, 차선 볼 줄 모르나?
우리나라 우측통행 아니었냐
자전거 정상 운행이라니까요--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랑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게 맞습니다.
도로판 잘못봤네요. 지움 오른쪽 차선 생각함.
흰차가 중앙선 넘게된게 노란차 주차된거에다 거기에 사람이 나와있으니 저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디
저건 차가 잘못한거
만약 중앙선 침범하고 자전거 박았으면 100프로 차 잘못이다
저걸 신고했다고???
저 사건에 대한 실제 판례가 있는가에 여부가 궁금한데, 아무리봐도 무죄로 안넘어갈텐데
도로에 글자 적힌히 호 아닌가 저게 역으로 보이는데 이걸 보면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보일수도 있음.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표시된걸 보면 자전거는 정상주행 상태였음
도로에 적힌글자는 학교앞일거양
아니 그 우리가 언제 좌측차량통행한 적도 없는데 그거본다고 헷갈리나요;;;
그러니깐 위에서 역주행이라고 하는거고 나도 착각한건데요?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일이에요.
중앙선을 흰선으로 봐서 착각했다면 이해가 가도;;; 우측통행했는데 역주행이라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위에서도 역주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해가 안가도 그렇게 생각하는사람이 나옵니다.
신고한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자전거 주인은 억울하긴 하겠네.
상황 자체는 흰차가 양보하고, 지나갔어야했을 거 같은데, 자전거다보니까 서로 동시에 지나가다가 저리된거 같다
노란색 차가 나쁜새기니
고소했다는 말에 다들 낚이는 분위기인듯...
고소했는지 어떻게 앎?
그러게...
이건 흰차가 치료비 물고 노란차한테 돈물어내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 ㅋㅋㅋ 볍규상 그게 정상인데
저게 혐의 나오면 보험사기 엄청 많을꺼 같은데.. 실제로 갓길 주차된 차량 피해서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들 노리고 쳐박아서 보험금 타먹던 놈들도 잡혔고
자전거 주인도 억울한 상황같은데...제일 나쁜놈은 노란색 불법 주정차 차량 아님? 저거 없었으면 애초에 사고 날일도 없을텐데...
겁쟁이 패달도 안쳐봤나 저런 조그만 길도 일직선으로 못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