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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카메라 파손됐는데 수리 불가 판정 받았네요

방금 니콘 서비스센터 에서 전화왔는데
D800 리어바디 파손으로 수리 불가능 판정 받았네요.
지난주에 잠깐 테이블에 올려뒀는데
누가 와서 테이블에 엉덩이를 걸쳐 기대면서
테이블이 쓰러져서 땅에 처박혔거든요.
상대방하고는 연락처 교환하고
최종견적나오면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엔 바디 중고가를 받아야 할까요?
70-200까지 수리 견적 나오면 얘기할건데
이 사람이 이제와서 딴소리 안했으면 좋겠네요. ㅋㅋ
딴소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 Meph 2018/03/27 10:53

    파손은 무조건 신제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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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ph 2018/03/27 10:53

    지금은 고인이 된 제 d5100도 신제품 기준으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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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 2018/03/27 10:55

    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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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ph 2018/03/27 10:57

    받는건 개인 자유이니, 상대방이 나오는 태도를 보며 d800 중고를 받을지
    d800 신제품가격으로 받을지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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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 2018/03/27 10:59

    뭐 어쨌든 저는 보상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배째라 나오거나
    딴소리할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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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ph 2018/03/27 10:59

    전 꼬맹이가 바디에 이유식인지 물인지 부어버려서 ..
    상대방 태도도 마음에 안들고해서 렌즈- 바디 값 다 받아냈습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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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ph 2018/03/27 11:00

    강경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측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3조, 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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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 2018/03/27 11:02

    감사합니다.ㅋㅋ
    처음있는 일이라 여러가지 경우수 생각하니 은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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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8/03/27 10:56

    상대방 아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보험금 청구하셔도 될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마 새제품은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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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 2018/03/27 10:58

    뭐 어쨌든 저는 보상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배째라 나오거나
    딴소리할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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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8/03/27 11:13

    증빙할 수 있는 cctv 라던가 문자로 대화를 한게 있으면 가능할 거에요
    지금이라도 문자로 확답을 받아 놓으시는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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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メ)반달푸우 2018/03/27 11:16

    딴소리하면 재물손괴죄로 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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