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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상대 소송 실패

5년이상 국내거주 조건이 있음을 알고 있어 그 조항에 의하여 

반기문 상대로 아예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출마의 기본조건인 [5년 이상 국내거주]에 대하여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없음' 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대통령후보자 등록취소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6(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보는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일정기간 체류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라면 

1개월이든 5년이든 기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즉,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귀국하여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원에 가처분을 받아 

장어 축에도 못끼는 미꾸라지를 어항에 처넣으려고 한

본인의 계획은 이 해석으로 실패가 분명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먼저 검토하지 아니하고 국내거주 5년만 알고 시도하였다가 좌절을 만나네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공항에서 반기문의 주둥이를 주먹으로 한번 때려주면서 겁을 준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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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jL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