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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거주자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지난 금요일에 누수 문제로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용기내서 하나 더 올리고자 합니다.
총 18층으로 이루어진 동인데 저희집은 18층 탑입니다.
여튼, 1~2주 전에 경비실 직원이 15,16,17층 부엌 쪽에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저희집을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저희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겠지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저희집 우수관에서 물이 새는지 봐야겠다며
공사를 하잡니다.
옥상쪽 문제가 아닐런지 제 의사를 피력했지만 보통 이럴때는 우수관 문제라면서 반 강압적으로 몰아 붙이더군요.
토요일 당일 업자를 데려왔길래 찝찝하고 공사하기 싫어서
아무리 그래도 누수원인도 제대로 모르는데 추측만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럼, 공사 거부할거냐고" 짜증 내는 듯 쏘아 붙이더군요.
거부했다가 저희집 문제면 아래 입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되고 업자까지와서 공사해야한다고 몰아 붙이는
바람에 이 악물고 그냥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서 보니까 아랫쪽에는 문제가 없었고 옥상하고 맞닿아 있는 위쪽을 또 까니까
우수관이 약간 깨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옥상에서 갈아야한다고 인부가 옥상에 올라가 옥상을 또 드릴로 까기 시작했죠.
결국, 옥상에서 작업햇으면 됐는데 괜히 저희집 다용도실 벽에 큰 구멍을 두개나 뚫은 거죠.
더 황당한 것은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우수관 파열이 아니라 옥상 방수문제였어요.
작업하려고 방수 걷어 내니까 엄청난 물이 고여 있었고 그제야 고여있던 물이
저희집 구멍 뚫은 곳으로 물이 흐르더군요.
이 물들이 아랫집들로 흘러 누수가 있었던 모양. 비가 오지 않는 날임에도 상당한 물이 아래로 흘렀으니
아랫집 분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랫집들이 누수가 있다고 해서 누수원인도 제대로 파악 안하고
이렇게 무작정 공사하는 것이 원래 맞나요?
옥상 방수문제가 대두되니까 관리소 과장이라는 사람이 급 꼬리내리고 소장하고 얘기해보라고 피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용도실에 아래 위 구멍 두개 뚫은거 벽돌로 쌓고 시멘트는 발라줬는데 아무리 그곳에
페인트칠을 해도 다 티가 날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집 팔라면 매수의향자가 그거보고 사지도 않겠네요. 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여담으로 지금 발라놓은 시멘트에 틈이 생겨서 저희집까지 물 새고 있어요.
작업이 끝난 날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업자하고 관리소 과장한테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업자가 무책임하게 나중에 관리소에서 실리콘 쏴줄꺼라고 하고 과장은 묵인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관리소 소장하고 담판을 지여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댓글
  • 타다반리 2018/03/19 08:56

    그러자 관리소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럼, 공사 거부할거냐고" 짜증 내는 듯 쏘아 붙이더군요.
    ..이 이인간한테 책임지라고 해야지요...인테리어 견적 뽑아서 지불하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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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지앤단 2018/03/19 08:58

    내용증명 먼저 보내놓고, 손해배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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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ZO/란조™ 2018/03/19 08:59

    일단 상황상 공사된 부분은 법적으로 어쩔수 없지만 보수공사를 재대로 안해주는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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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세상내세상 2018/03/19 09:02

    자세한 항의절차는 모르오나, 실무책임자(관리과장)에게 동의하고 아래층 누수관련하여 읫층세대입장에서 협조했다.그렇다면 공사에 따른 정신적피해,시간적소요 배상은 커녕 마무리를 이따위로 해놓으면되느냐.
    원상복구 확실히 해놔라!! 하세요.
    나같으면 가만히 안둡니다.특히 과장.
    실리콘 같은소리하고자빠졋네요.크랙보수 확실히해놓고
    페인트칠도 확실히 해놓으라고 하세요.사진도 찍어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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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할까요? 2018/03/19 09:05

    이건 법적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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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봉51 2018/03/19 09:07

    저런 놈들한테는 법적으로 가야됩니다.
    좋게좋게 하자 이런 마인드는 버리세요.. 받을거 얻을거 다 받아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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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난격 2018/03/19 09:08

    일단 집주인분이 착하시군요ㅎㅎ 누수가 원인이 확실하지않을땐 열어보는게 정답은 맞습니다 작업진행 방법이 조금 아쉽지만....
    밑에 주민들만 겁나는게 아니고 집주인도 겁내도록 강하게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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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뽈~~ 2018/03/19 09:09

    어쩔수 없죠... 나름 방수 전문가가 글쓴분 집이 가장 의심이 된다고 얘기 했으니까.. 관리소장도 협조 요청한거겠죠.. 누수는 까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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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Pio 2018/03/19 09:11

    안까보고 누수 발생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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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ki80D 2018/03/19 09:30

    누수탐지기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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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nesixfour 2018/03/19 09:12

    법적대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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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백수 2018/03/19 09:15

    누수는 일단 윗집이 해주고,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곳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협조 해주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저희 옆집도 윗집이...일단 나 아니다...라고 배째서....
    몇 달간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까지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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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어트 2018/03/19 09:16

    관리소직원 ㄱㄱㄲ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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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18/03/19 09:16

    관리사무소가 미쳤네요
    관리사무소의 주인은 입주민인데 그 아파트는 아닌거 같네요
    내용증명 보낼때 인테리어 견적서 뽑아서 첨부해서 보내세요
    돈을 주던지 원상복구 하던지 안할시 법적 조취 한다고 하고요
    과장이랑 소장이랑 정신이 나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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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죽회 2018/03/19 09:20

    일단 누수원인은 찾기가 아주 힘들어서 가장 의심되는 부분을 열어보는게 맞다 봅니다. 다만 진행과정과 마무리가 아주 미흡해보이므로 책임추궁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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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234DSGAFA 2018/03/19 09:22

    원래 윗층에 책임을 물긴하지요 이런걍우 문제가 없었으니 보상해달라고하세요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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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야나전원주 2018/03/19 09:26

    잘못하는 업자네요 저의아버지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지방 공무원아파트 수리만 전문으로 하셨는데 특히누수가많았음 콤프레샤로 바람집어넣고 빠지는지 확인 만약누수가되면 바람이빠짐 이때 다른장비로 위치확인 약 손바닥두배만한크키로 땅부심 그리고 용접혹은 교체 이렇게했는데 음... 참고로 많을땐 한달에백건이상 누수수리한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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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Cho 2018/03/19 09:29

    천공ㅋ 옥상에 어느쪽인지 알려면 뚫어봐야 아는데 두개를 뚫은거 보면 처음에 못찾은거 같네요. 옥상에도 가보지도 않고 뚫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더 궁굼 하네요. 보통 실리콘으로 보수합니다. 크랙보수 페인트는 옥상에서 하는거니 .. 아파트가 10년이상 되였나봐요. 어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저도 궁굼합니다. 3년전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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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IRO 2018/03/19 09:30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원래 공사전 x레이 촬영을 하고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돈 아끼려고 대충 처리한거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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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퐈이야 2018/03/19 09:30

    이런일에 쓰라고 관리비에서 충단금을 따로 모으는겁니다~관리사무소에 청구하심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보상받으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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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fx 2018/03/19 09:32

    이런것이야 말로 법으로 해결해야 원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맘고생 마시고 변호사 고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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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백원만 2018/03/19 09:35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우수관 통해서 물이 샌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수리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윗집에서 수리해준다고 했다고 뻥 쳤네요.. 우수관 아래에 둔 선반과 물건을 다 못 쓰게 되서.. 이거 청구해야 한다고 하니깐 일부러 그랬나봐요.
    강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지나서 말하면 사람 바껴서 그런거 모른다는 이야기 합니다. 오히려 저보고 작업내역 찾아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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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코난 2018/03/19 09:37

    관리소장에 마인드가 잘못되었내요
    이런일은 입주자대표 회의에 참석 요청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항의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구요
    참석을 못하게 한다면 입대위회장에게 직접 항의 요청과
    관리사무소에 원상복구 등의 요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사항이니 이점은 관리소장의 잘못이라고 크게 홍보하시는 것도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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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영신 2018/03/19 09:42

    ㅎ 아파트 하자 소송걸때 의심돼는 부분 구멍뚫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는 원상복구도 해주고 위로금도 줍니다.
    지난번 제가 2년동안 입주자 대표를 했는데 그렇게 처리했구요 원상복구와 위로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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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 2018/03/19 10:10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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