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을 써서 도움을 부탁드렸던 코난이얌입니다.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936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am9waHFkb3BocW5vcGhxOW9waHFqb3Boc21vcGhyNW9waHJt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제가 무언가 놓친것은 없는지 감히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잘 설명하는 재주가 없다보니 그냥 있었던 일들을 쭈욱 주저리 주저리 나열하는 식으로 적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4시 40분경 서울 방향 3차선 내곡터널 내부에서 2차선으로 90키로 크루즈 모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음주차량이 터널내 2차선상에서 약 140키로 이상 되는 속도로 제 뒤쪽으로 질주해왔고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제 차를 우측에서 들이받아 1차추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음주차량은 제차량을 그대로 터널벽쪽으로 밀어붙혀 제 차량은 터널벽에 부딛혀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 추돌 당시 제 투싼ix 차량은 추돌 충격으로 뒷바퀴가 공중에 붕뜰 정도였고 그대로 공튕기듯이 텅텅 튕기면서 1차선측 터널벽에 쳐박혔습니다.
그 반동으로 음주차량은 3차선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저는 차량내의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이 다 터지면서 안면충격을 받았고 사이드 에어백은 터지지 않아 좌측 창문에 2차 충격으로 머리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쓰고 있던 안경이 다 박살이 났고 부서진 안경의 파편으로 인한 안면의 상처 그리고 양쪽 코에서 피가 터져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다 머리를 부딛힌 충격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음주운전 가해자는 제 차량의 동승석에 탑승하여 제가 119 신고하려는 핸드폰에 손을 대서 신고를 저지하려 했고
사고의 여파로 정신을 못차리고 말이 꼬이는 저를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며 쌍방음주운전 사고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술담배를 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하였으나
음주운전 가해자는 저의 요청을 무시고하고 계속 동승석에 앉아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2명의 가해자측 동승자들은 제 차량 운전석 왼쪽에 서서 제가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측 차량의 3명에게 둘러싸여 있다보니 제가 해꼬지를 당할까봐 엄청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음주운전 가해자의 방해를 피해 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여전히 동승석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고처리를 위해 렉카차가 도착하여 음주운전 가해자가 제 차에서 내린 사이 출동중인 119 구급대에서 위치 문의 전화가 왔고
저는 위치 설명과 함께 112 신고도 함께 요청하여 무사히 경찰 출동 신고 또한 마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의 수습을 위해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지만
가해자측은 사고가 난 시점에도 자기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여 저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여러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사건을 음주사건으로 판단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접수하였고
제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찾아와 저에게도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술담배를 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수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측은 경찰서로 이동해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역산해보니 0.2가 넘어가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골아떨어져 조사를 진행하시던 조사관님이 귀가조치를 하셨고 (요즘음 구류가 안된답니다.)
귀가조취된 가해자는 토요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까지도 술을 마시느라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 보험사의 교통사고 접수번호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제보험을 이용하여 자손으로 입원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토요일 새벽 응급실에서 진료비용으로 60만원 이상의 돈이 빠져나가
20만원 한도의 자손으로는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고가 난지 56 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연락이 되었고 경찰 조사관님의 개쌍욕을 처먹은 가해자는 그제서야 보험사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 사실을 축소하려고 자신의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은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4시 40분 경이었는데 사고접수를 그 다음날인 2018년 2월 11일 일요일 낮 12시에 사고가 났다고 거짓접수를 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해자 보험사의 접수번호를 받아 대물 보상처리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물 보상 담당자, 접수 담당자, 대인사고 담당자 등등 통화했던 모든 상담원들이 11일 낮 12시 사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아연실색하였고
저는 제 보험사의 사건 접수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인 걸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모두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어마어마 무시하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 기존에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2. 혈중 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3. 이번 사고로 인해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사고를 쳤고
4. 90키로 속도제한 도로에서 약 140키로의 과속 운전을 하였고
5. 터널내 실선 구간에서 불법차선변경 칼치기 운전을 하였고
6. 제 차를 3차선으로 추월하여 다시 2차선으로 급작스런 불법차선변경을 하였고
7. 이로 인해 2차선에서 90키로 크루즈 모드로 정상 주행하는 저를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고
8. 사고현장에서 119 신고를 방해하여 인명구조의 의무를 져버렸고
9. 무고하게 피해자를 음주운전자로 몰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쌍방음주사건으로 은폐를 시도하였고
10.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보험사 접수과정에서 허위로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였고
11.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이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까지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의 정리 상황입니다.
참 길죠... 네... 다시 글을 쓰면서 또 열불이 뻗치네요..
이제부터가 이후에 진행상황인데요.
어찌되었든 위 사고 이후 거진 60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늦게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월요일 오후 4시경에서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4일간은 목 등 허리 엉덩이 까지 모든 근육이 다 아팠습니다만 이건 차차 통증이 가시며 나아지더군요.
문제는 사고후 6일? 7일? 그쯤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신경통이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에 옆에 숨어있다가 제가 마음을 놓고 있을때 송곳으로 귓속을 푹~~~ 쑤셔서 휘젔는 고통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뒷통수를 찌를 때도 있고 어쩔때는 중국집에서 쓰는 네모난 식갈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한꺼번에 내리찍어서 절단을 내버리는 듯한 통증도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무릎, 팔꿈치, 골반, 어깨, 귓속, 뒷통수
이 모든 곳을 랜덤으로 1-2분 간격으로 마구 찍어대는데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신경 통증에 관련한 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X-Ray, MRI, CT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구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복용했는데 그것 마저도 듣지를 않아서 진통주사를 맞아가며 버티다가 근처 대학병원에 신경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담당의사가 말하길
"교통사고는 원래 그렇다 찍어도 안나온다. 그냥 진통제로 버텨라."
이게 다였습니다.
결국 다시 입원 병원으로 돌아와 진통주사로 일주일을 버텼는데 이 증상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길게는 몇 개월도 간다는데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나중에 퇴원해서 운전중에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와버리면
정차중에 엑셀을 냅다 밟아서 앞에 차를 들이 받아서 사고를 낼 까봐 겁이나서 차도 운전 못할거 같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병원 입원중에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하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외출증을 끊고 경찰서를 갔을때 발생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매스껍고 구토증상이 나오면서 토할거 같고 실제로 빈속인데도 마구 마구 신물을 토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택시에서 내려서 토했기 때문에 민폐 끼치는 상황은 면했습니다만...
이거 때문에 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하다가 또다시 119 타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멀미 겠거니 했는데 무슨 과호흡 증후군이라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몸이 좀 추스러지는데로 다시 택시를 타고 입원병원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또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 택시에서 내려서 빈속에 또 신물을 다 토해 냈습니다.
설마 공황장애가 온건 아닌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태가 계속되고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퇴원조치를 취하더군요.
14일 밖에는 입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뭐 병원 사정이 어떻든 간에 환자가 이렇게 상태가 안좋고 힘든데
적어도 어디가 더 아픈지 물어보고 그런 증상이면 어느과를 찾아가라고 친절하게 설명은 못해줄 망정
우리 병원은 교통사고 처리해서 받아먹을 것만 쏙쏙 다 받아 먹었으니 넌 이제 자격 미달이니 나가라는 뉘앙스가 팍팍...
완전 짜증나서 몸은 몸대로 안좋고 도대체 왜 아픈건지 원인은 안나오고 그냥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퇴원후에는 망가진 물건들 수리하면서 영수증 처리하고 있구요.
망가진건 보험사 대물 처리 담당자에게 영수증과 망가진 기기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확인해야할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질문할 것이 몇 가지 되네요.
1. 병원 입원 치료 말고 병행해서 외래진료를 대학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응급실에 또 실려간건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
2. 퇴원하면서 통증때문에 진통제를 처방 받았는데 약 구입비를 보험청구할 수 있을까요?
3. 퇴원 뒤에도 대학병원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그리고 공황장애가 의심되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부분의 진료비와 발생하는 약제비도 보험청구가 될까요?
4. 대물보상으로 받는 차량의 가격은 투싼ix LX20 럭셔리 2012년식인데 1180 만원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담배 냄새 없는 깨끗한 차량은 1200 을 줘도 구하기 쉽지 않은거 같던데요.
보험사의 차량 가격 기준이 정확한건가요?
아니면 손해를 줄이려고 보상을 줄여서 주는 건가요?
만약 보상을 줄여서 주는 거라면 제가 그 돈을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한다면 도대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합의를 하든 안하든 형사처벌은 진행됩니다. 아마도 집유냐 아니면 형집행이냐가 될거 같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