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구형 태블릿이라고 내용물 삭제도 안하고
고영태한테 '너 써라!' 고 줬고..
고영태는 원래 그런거 잘 다루지도 못하고 귀찮아서 책상 안에 처박아 놓은거고..
그러다가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짤리고..
주인 없는 버려진 책상 안에 있던 태블릿을
JTBC 기자가 줏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52807
JTBC는 태플릿 피시 버린거 줏은 거 맞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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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책상이 버려진게 아니고 사무실안에 있었다는 것이라서 .. 버려젔다는 것의 정의를 내리면 최소한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jtbc 가 난처해 질수 있음...
결국 비공개적으로라도 재판정에서 고영태가 가져 가라고 했다든가 뭐 이런 걸 밝힐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됨..
왜냐하면 사무실은 그때까지는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 상태이고 계약자가 최순실일 것이기 때문임..
.. . ..
관리자분에게 쓰레기들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으니 최순실 소유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것도없고 책상하나만 달랑 있던거니..
문을 누가 열어줬는가가 우선 중요할텐데요. 건물 관리인이 열어줬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사를 가고 (객관적인 시각상) 쓰레기만 남겼다고 한다면 그걸 뒤졌다고 해서 절도가 되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버려 달라고 했다고 해도 아직 사무실 안에 있다면 그건 버려진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해서 안버릴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무실 문은 경비원이 열어 주었다는 말이 있으니 이 또한 문제될수도 물론 관리인이 경비원한테 명령해서 열어 주었을수도 있지만 관리인은 관리인이지 사무실 주인이 아니라서 열어주던가 열어주라는 명령을 할수 없지요. 건물 주인도 열어주던가 열어주라는 명령을 하면 위법이거든요...
..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법에서는 추정할수 없어요. 행동이나 결과로만 형법이 적용됩니다. 가령 저놈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살인죄나 살인예비음모죄가 될수는 없는 것이라고 형법1조는 밝히고 있지요.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뭐 jtbc가 점유 이탈 횡령을 했으면 그 부분만 처벌받으면 되는거지 저 태블릿에서 나온 증거자료 자체가 무효가 되는건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