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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태플릿 피시 버린거 줏은 거 맞네요.ㅋㅋㅋ

최순실은 구형 태블릿이라고 내용물 삭제도 안하고
고영태한테 '너 써라!' 고 줬고..
고영태는 원래 그런거 잘 다루지도 못하고 귀찮아서 책상 안에 처박아 놓은거고..
그러다가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짤리고..
주인 없는 버려진 책상 안에 있던 태블릿을
JTBC 기자가 줏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파프리칸 2016/12/26 16:03

    문제는 그 책상이 버려진게 아니고 사무실안에 있었다는 것이라서 .. 버려젔다는 것의 정의를 내리면 최소한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jtbc 가 난처해 질수 있음...
    결국 비공개적으로라도 재판정에서 고영태가 가져 가라고 했다든가 뭐 이런 걸 밝힐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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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6/12/26 16:04

    왜냐하면 사무실은 그때까지는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 상태이고 계약자가 최순실일 것이기 때문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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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주닷컴 2016/12/26 16:06

    관리자분에게 쓰레기들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으니 최순실 소유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것도없고 책상하나만 달랑 있던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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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6 16:07

    문을 누가 열어줬는가가 우선 중요할텐데요. 건물 관리인이 열어줬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사를 가고 (객관적인 시각상) 쓰레기만 남겼다고 한다면 그걸 뒤졌다고 해서 절도가 되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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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6/12/26 16:11

    버려 달라고 했다고 해도 아직 사무실 안에 있다면 그건 버려진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해서 안버릴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무실 문은 경비원이 열어 주었다는 말이 있으니 이 또한 문제될수도 물론 관리인이 경비원한테 명령해서 열어 주었을수도 있지만 관리인은 관리인이지 사무실 주인이 아니라서 열어주던가 열어주라는 명령을 할수 없지요. 건물 주인도 열어주던가 열어주라는 명령을 하면 위법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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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6/12/26 16:12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법에서는 추정할수 없어요. 행동이나 결과로만 형법이 적용됩니다. 가령 저놈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살인죄나 살인예비음모죄가 될수는 없는 것이라고 형법1조는 밝히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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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6/12/26 16:14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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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나는아직배고퐝 2016/12/26 16:14

    뭐 jtbc가 점유 이탈 횡령을 했으면 그 부분만 처벌받으면 되는거지 저 태블릿에서 나온 증거자료 자체가 무효가 되는건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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