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의 필수품이며 은행 어플로도 5분만에 만들 수 있는
'irp 계좌'에 대해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아보자.
- 현재 한국의 법적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다)
따라서 직장생활중 만 60세가 되는순간
회사가 '너 나가!' 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말..
- 자신이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회사생활중 열심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아무리 빨라도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 그러므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수 있는 시점인
60 ~ 65세 까지 소득의 '공백'이 주어지는 셈.
- 그 수년간의 공백을 메꾸는 용도가 바로
'IRP 계좌'라 할 수 있다.
- 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이 고작 300만원도 되지 않는 등
이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할때 받게 되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넣어주는것이
법적 '의무' 이다 (2022년 4월 법개정)
- 이런 법이 생긴 이유중 하나는..
'너 제발 맨날 놀기만 하거나 무리한 투자 하지말고
니 노후 관리좀 해라..'
라며 나라에서 완전 반강제로 노후 관리를
하게 만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 IRP의 효과를 알아보자.
- 만일 1년에 900만원을 저축 했는데
매년 연말에 100만원 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이자율 1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이다!
그러나 그 100만원을 받기위한 한가지 조건은?
'내가 저축한 그 900만원을 55세 이전까지
통장에 그대로 간직해야한다'
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것이 바로 IRP의 개념이다.
단순히 '저축해라' 라고 말로만 하는게 아닌
'매년 저축 원금의 10%가 넘는 이자'
라는 사탕까지 쥐어주며
노후 관리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irp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그 안에 이체 해 놓기만 하면
연말 정산때 13.2% ~ 16.5%의 이자를
후년 2월쯤 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뭐든 이렇게 좋은것은
'한도'가 걸려 있는데
irp 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1800만원을 풀로 넣어도
연말 정산땐 최대 딱 '900'만원 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IRP계좌에 연말까지 900만원을 채우기 위해
매달 75만원씩 저축 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앞서 말한것 처럼 IRP계좌는
'55세 이전까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라는 엄청난 단점을 동반한다.
55세 이전에 원금을 꺼내고 싶으면
'인출'이 아니라 계좌를 '해지' 해야 하는데
만일 IRP 계좌안에 있는 원금을 꺼내고 싶어서
갑자기 해지를 하면...?
그동안 매년 받았던 그 엄청난 세제 혜택과 더불어
상황에 따라서 '원금 손실' 까지 발생하게 된다
다시말해 IRP 계좌를 갑자기 해지한다면..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는게 바람직한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900만원의 욕심은 버리고
'이 돈은 절대 55세까지 꺼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는 금액만 적당히 넣어놓고 없는셈치고 사는게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나도 나이 더 먹기전에 IRP계좌좀 활용하며
관리좀 해놓아야겠다'
라고 갑자기 큰맘먹게 된 사람이 있다면 들어라!

아직 10일 정도가 남았다!
2025년, IRP저축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 은행 문닫는 시간전까지
IRP 통장에 이체 해 놓으면 된다!
- IRP계좌, 질문 받는다 -
우우.. 유게이 어려어...
세줄요약 해죠...
우우.. 유게이 어려어...
세줄요약 해죠...
나도 그래서 1년에 500정도만 넣고 있음
유용한 홍보성 글....
일단 IRP 계좌 와드...
음? 그럼 열흘안에 9백만원 한번에 집어넣어도 백만원 이자 받을수 있음?
Irp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