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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예를 들어 3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을 5,000만원 이상 받은 상태에서
현재 어머니께 5,000만원을 또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가족간 성인기준 10년 5,000만원 비과세 잖아요.
챗지피티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상속과 증여는 별개로 보니 증여세가 안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증여를 해주고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할때는 증여한것까지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냥 궁금한건데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네요 ㄷㄷㄷ

댓글
  • 두바이o0 2025/12/17 06:47

    홈택스에 상속과 증여를 전부다 신고를 제대로 한다는 가정 입니다.

    (tTsOGo)

  • 매버릭㉿ 2025/12/17 06:49

    증여이후 상속시 10년 합산으로 상속세납부하고 상속하고 이후에 증여시는 합산이 아닙니다

    (tTsOGo)

  • 매버릭㉿ 2025/12/17 06:53

    또한 합산개념은 동일 증여자 합산입니다

    (tTsOGo)

  • 두바이o0 2025/12/17 06:58

    감사합니다. 즉 어머니께 받은 증여만 없다면 아버지상속과는 상관없이 어머니께는 10년 5,000만원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군요.

    (tTs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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