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으니당이 판단해서 입법하면대통령은 아 국민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드리고도장찍어서 공표하면 된다말은 그럴듯한데결국 상징적인 대통령 갖고 있는 독일식 의원내각제 이야기 같은데(독일 대통령도 명목상 거부권 갖고 있음. 단, 헌법위반이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법 외엔 거부권 사용 못함)결국 이게 목적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