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5204098

그런데 이거 의원내각제랑 다른게 뭐임?

스크린샷_14_12_2025_8502_www.slrclub.com.jpeg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으니
당이 판단해서 입법하면
대통령은 아 국민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드리고
도장찍어서 공표하면 된다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상징적인 대통령 갖고 있는 독일식 의원내각제 이야기 같은데
(독일 대통령도 명목상 거부권 갖고 있음. 단, 헌법위반이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법 외엔 거부권 사용 못함)
결국 이게 목적이었나?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Nof3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