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누군가 사건 내용에 대해 물어도, 수사, 재판, 군사상 목적 외에는 '응답'하지 말라는 조항임
이 법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항임
기자가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도겠지만 이것도 성립할지 아닐지는 고발되어봐야 아는거임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누군가 사건 내용에 대해 물어도, 수사, 재판, 군사상 목적 외에는 '응답'하지 말라는 조항임
이 법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항임
기자가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도겠지만 이것도 성립할지 아닐지는 고발되어봐야 아는거임
그래서 논란인거
그래서 제일 유력한 설이 "피해자가 직접 제보했다"인데
다른 글 댓글들 보니까 디스패치가 그거에 대해서 딱히 제대로 안 밝히고 있어서 시끌시끌한 듯
어디서 수사자료를 얻은거지
지금 나오는 정보중에선 피해자도 접하기 힘든 정보가 있음
피해자도 자료 접근하는게 자유롭진 않아
수사자료가 아니라 당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기사쓴거
소년강력사범들이 ㅈ같긴해도 지킬건 지키는게 맞으니
지금 추측으론 같은 가해자들이 찌른거 아니냔 소리도 있더라
재판정보 구하는건 이쪽이 제일 쉽다고
어디서 수사자료를 얻은거지
그래서 논란인거
그래서 제일 유력한 설이 "피해자가 직접 제보했다"인데
다른 글 댓글들 보니까 디스패치가 그거에 대해서 딱히 제대로 안 밝히고 있어서 시끌시끌한 듯
수사자료가 아니라 당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기사쓴거
제보자도 공범이지 않았을까?
소년강력사범들이 ㅈ같긴해도 지킬건 지키는게 맞으니
기관이 처벌대상이라는건데 뭔소리하냐
ㅈ같아도 국가는 정보를 지킬의무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저 법으로 고발당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건데
기관 말고 피해자 고발이면?
지금 나오는 정보중에선 피해자도 접하기 힘든 정보가 있음
피해자도 자료 접근하는게 자유롭진 않아
피해자고발이면 사실적시 하나만걸리고 아니면
양쪽다 걸려서 두고봐야하긴한다고함
자료들이 뭐길래 그렇데 ㄷㄷ
피해자랑 가해자만 말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경우 피해자도 사실적시로 고소 들어가려나?
지금 추측으론 같은 가해자들이 찌른거 아니냔 소리도 있더라
재판정보 구하는건 이쪽이 제일 쉽다고
아 공범이 푸는게 가장쉽긴하겠네;;ㄷㄷ
출처는 상관 없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냥 취득 자체가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