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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대놓고 광고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


의외로 대놓고 광고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_1.png


"우리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변호사다"


라면서 광고하는 행위


실제로 변호사의 90% 이상이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응답하고

국민들 전부가 전관예우는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전관예우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광고하는건 징계사유임

댓글
  • 룻벼 2025/12/08 10:22

    전관예우를 쓰면 안되겠지만 변호사 경력에 뭐시기 부장판사 어디서 뭐 했음 이런거는 적어도 됨
    그게 전관예우고 시팔 ㅋㅋㅋ

  • 룻벼 2025/12/08 10:22

    전관예우를 쓰면 안되겠지만 변호사 경력에 뭐시기 부장판사 어디서 뭐 했음 이런거는 적어도 됨
    그게 전관예우고 시팔 ㅋㅋㅋ

    (9IHuBK)

  • 청새리상어 2025/12/08 10:34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전관예우 하지만 엄연히 불법

    (9IHuBK)

  • 익명-DQwNDgy 2025/12/08 10:35

    불법 ㅋㅋㅋㅋ

    (9IHuBK)

  • 1q1q6q 2025/12/08 10:35

    애초부터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을 농간하는 불법이라구.
    우리나라같은 법치국가에선 아무튼간에 존재할수 없는것!

    (9IHuBK)

  • 떡밥인생 2025/12/08 10:35

    대놓고 유착관계가 있다는 소리인데 당연시하고 당당한 사회가 너무 웃김

    (9IHu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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