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에 2015도2229 판례 링크
풀영상 보면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이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지간해선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출처에 링크한 판례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고. 영상에서 언급한 판례 맞음
저 영상을 '아줌마를 무례나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억지이므로 펑펑 써도 된다'라는 근거로 사용하면 어지간한 욕설도 모욕죄는 적용하기 힘드니까 OK라는 의미가 되어버려....
어디까지나 무례함과 (법적) 모욕은 다르다는 내용으로 읽아야 함.
결론도 걍 서로 기분좋게 말해서 나쁠거없다기도하고
ㄹㅇ 그냥 법으로 걸릴건 아니다 그런거지
결론도 걍 서로 기분좋게 말해서 나쁠거없다기도하고
ㄹㅇ 그냥 법으로 걸릴건 아니다 그런거지
이건 댓글 반응이 웃기던데 ㅋㅋㅋ
유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