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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有) ㄷㄷㄷㄷ

나나.jpg

경찰이 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나나 모녀에 대해 정당방위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도대체 강도가 얼마나 다쳤길래 자택 침입한 강도에게 정당방위인지 판단해야 하는지...
흠...
미쿡이었으면 헤드샷 날려도 아무 말 못할 텐데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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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댓글
  • 로또는간절함이다 2025/11/25 09:07

    들고 있는 칼을 뺏어서 반격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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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 2025/11/25 09:11

    아, 그렇군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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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아빠 2025/11/25 09:09

    강도가 오면 저항없이 돈 다주고 칼로 찌르면 순순히 맞아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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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 2025/11/25 09:11

    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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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댕댕댕멍 2025/11/25 09:09

    강도새끼 패는것도 살살패야하나.X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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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 2025/11/25 09:11

    흠... 그르게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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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 2025/11/25 09:12

    그러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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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안바나나 2025/11/25 09:17

    칼들고 있다 자빠지면서 지 턱 그은거 아닌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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