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의 대표적인것임.
처자식 부모 부양하는데는 세금 안냄.
이미 돈 벌었을때 소득세 다 냈는데
그걸 남(가족) 한테 주는데 또 세금 내라는건
일종의 개인 자유 침해임.
처자식 & 부모 한테 수천만원짜리 핸드백 옷 장신구 자동차 등등 아무리 많이 사주어도 세금 안냄.
현금 과 금을 주어도 세금 안냄.
부동산 과 주식만 상속 증여세냄..
부자는 자식 키우는데 수억 수십억들여도 세금아냄. 평민은 돈아껴 자식 키우고 돈좀 물려주려면 세금내야함.
https://cohabe.com/sisa/514075
상속/증여세는 사실 없어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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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꼭 가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당되는거라 유지시킨다해도
상속세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과세 맞는거 같아요.ㄷㄷㄷㄷㄷㄷㄷ
그게 어떻게 이중과세가 되나요?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른데요?
가만히 따져 보면 그런거 같네요 이중과세
본인이 일해서 얻은 소득이 아닌데,세금 내는게 당연하죠.
그렇네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세금을 낸적이 없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네요
세법을 개인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못해서 문제지
위의 예를든 사항들 대부분이 증여죠.
미성년자는 그러다고해도 성인인데도 부모가 학비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주고 차사주고 이것도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인데 세금 안냄.. 사실상 등록하지 않는 재산의 물림에는 세금아내는게 현실임.
.
다 증여임,세무서가 바쁜게 다행임..
단 년간 일정 금액은 세금 없이 일정 금액은
증여가 가능함..
가족 한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직접 일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는건 틀린거죠
가족이 함께 해서 벌은 소득입니다...그게 가정일이던 사소한 밥한끼 같이하는것이던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건데...직접 일해서 얻어야 하는 소득이라고 한정 짓기엔 아니라고 생각함
이혼할때도 전업주부라도 기여소득분이 인정되는판인데 말이죠
십년간 5천만원 인데요.
이걸 초과하는 것에 대한거요.
자식한데 고급외제차 명품옷과장신구등등
부부는 경제 공동체 이지만 증여시에는 증여세 부가됨.이혼시 기여 소득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부모 자식간은 더 엄밀해지죠.
그러니까 증여가됨.세무서가 바쁜게 다행이란 말을 못알아 들으신듯...
증여가 단순해 보여도 세무조사 받을일 있음
제일 쉅게 털리는 부분 입니다.
양육비는 복지 개념에서 면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강화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세금으로 거두겠지요.
유럽의 경우 복지가 상당히 강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경우가 많죠. 대신 세금을 무겁게 물리죠.
그러니까 그게 별개가 되는 상황이 이상한거죠 안그래요?
이럴땐 같이 재산형성한거고, 세금낼땐 따로고 웃기는 짬뽕이니까 개선해나가자는거 아닙니까?
이글 첫댓글에도 썼지만 타인에 대한 증여행위는 당연히 그렇다해도
가족범주에 세금 잦대를 형성하기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
그러니 편법 증여니 탈세니 자꾸 발생하는거고 코에걸면 스마트절세 귀에걸면 편법상속 논란이 끊이질 않죠
상속 증여새를 없애고 보유세를 강하게 때리는게 맞을지도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세도 내고싶지 않음...
차살때 세금 다 냈는데... 왜 또 매년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음
그건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 ㅎㅎㅎㅎㅎㅎㅎㅎ
도로 보수도 하고 다리도 새로 짓고 해야지요 ^^
와 이것도 모르는사람이 있구나 ㅋㅋㅋ
자동차세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세로 내는건 모르시나 보내요.
도로 사용료는 자동차세보다는 유류세에 포함(주행세)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유류 소비량과 도로 사용량이 얼추 비례하다고 보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합리적이구요.
요즘은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같은게 나와서 유류 사용이 아닌 운행 마일리지에 따라 주행세를 부과하려는 연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게... 쩝
님같이 주장하는 학자들 보면... 다 개새끼들 같던대요
받는 사람이 내는 건데 무슨 이중과세 타령...
상속세는 폐지되는 추세이고 혹시 어렵더라도 외국처럼 기업 상속시 상속세 유예 제도는 해줘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이 없어집니다.
한국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유예제도는 이미 있고요.
북유럽 일부국가는 상속세 폐지하는 대신 소득세를 쎄게 물립니다. 대대로 잘먹고 잘살고 소득신분제를 유지시켜주는 대신에 소득세 폭탄.
상속세나 증여세는 폐지 또는 낮춰야하고
집 몇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유세 대박올리는게 맞는듯 싶어요ㄷ
부가가치세는 왜 내나요?
세금낸 돈으로 물건샀는데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세액공제받아야 하는건데
부가가치세에 비해 쥐꼬리만큼 돌아오는데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소비세 라고하죠.
최종 소비자가 내는거니까요.
사실 세금은 소득세 한가지만 있어도 충분하지요.
님 논리대로라면 소득세를 제외하곤 아니 소득세도 포함해서 세금은 다 없애야해요. 원천적으로 부가 창출되는 경우만 제외하고요.
음 그렇긴하지만 필요하긴하죠.
파는 사람도 세금 내고 사는 사람도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벌때 세금 내고 줄때 세금 내는 것도 어찌보먄 당연하니까요.ㅎㅎ
그런거 없애면 아마 혁명일어나겠죠.
단두대에 목아지 철컹 ㄷㄷㄷ
부자들 본인들 보전하려면 복지도 세금도 다 필요합니다.
쥐꼬리만큼 떼주고마는거.
이재용도 17억 씩이나 냈다던데
그렇군요
상속법이 있다고는 하나
쌩으로 100% 다 내는 사람이 있을지;;
받는사람, 즉 소득이 새로 생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건데 이중과세????? ㅋㅋㅋㅋㅋㅋㅋ 제정신으로 이야기 하는건지 시뫼 의심되네요.
미국도 상속세는 560만불까지는 면제 입니다. 솔직히 이게 더 합리적인거 같네요.
증여세도 세금이 붙지만 미래에 낼 면제 금액에서 까여서 결국엔 안내더군요.
그건 연방 상속세.
주 상속세는 면제한도가 낮아요.
천천히 높여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플로리다 로 많이들 가는군요 그래도 가주 20%면 한국보단 낮군요.
Inheritance and Estate Taxes
There is no inheritance tax. However, there is a limited California estate tax related to federal estate tax collection.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or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2005년부터 없어진거 같네요 가주 에서는 ㅎ
그리고 미국은 재산세가 어마어마해서 한국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강남 10억짜리 아파트라면 1년 재산세(보유세)가 지역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이 정도 보유세를 징수한다면 상속세 면제해줘도 시비걸 사람없을겁니다.
내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상속 증여세 받으니까 다들 탈세하는거죠
다들 돈 많으신가보다
10억미만 상속은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증여야 부의 이전이니 당연히 과세되는게 맞고
아.. 검색해보고 댓글 달걸...
여러분 여기 아닙니다...
부모가 돈 좀 있는 일반인이
자식 돈벌어서 집 못사는거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돈 좀보태주거나
집사주지도 못하는 이 나라. 노답ㅡㅡ
상속세.증여세 낮추거나 없어져야..
탈세를 괜히 하는게 아닌거같아요.
탈세를 괜히 하는게 아닌거같아요??
대부분 서민 남자들 결혼할때 부모 손 벌려서 집 사는 그거 모두 증여세 잡혀야합니다.
그러나 잡질 않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10에 7~8은 모두 이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내로남불 전형이죠. 증여세 깐깐하게 들이대게되면 가족끼리 밥먹을때 아버지가 밥값 계산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증여세, 상속세의 폐단입니다.
100억 자산가도 2세대만 지나 그 자식들은 평민이 됩니다.
다 국가가 먹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미명하에 때립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기업가들은 경영권 방어위해서 사재 다 털어 상속세 내야합니다.
사재털기 싫은 경영자 혹은 처분 재산이 주식밖에 없는 경영자는 주식으로 대납하지요
결국 갑자기 국가가 기업의 주인이 되 버립니다. 할배죽고 곧이어 아버지 죽으면
사실상 그 집은 풍비박산납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없어져야합니다.
봉건세습제를 옹호하시는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재산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집 명의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족끼리?
부 세습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먹을 때 밥값 내는 게 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밥도 밥나름이겠지요 ^^ 세무서 많이 다닙니다 ~
댓글보면 참 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여기 자게에도 같은 비율로 있다는걸 새삼 느낌 ㅋ
분위기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죠.
댓글들이 다 이상하네요.
이미 세금 내고 난 후의 돈인데 왜 그걸 또 상속세를 내냐니.. 이중과세라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을 내는거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봉건세습주의를 택한 나라가 아니고 개인주의를 기반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부부, 부자 간에도 상호 예속되는 게 아니고 독립된 개인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한테 받았더라도 그건 엄연히 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세금이 없다면 부가 세습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경영권은 왜 반드시 세습되어야 하나요?
님이 생각하시는 경영권 승계는 대기업만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도 수없이 이뤄지고 있죠. 오히려 국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주는 정책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몇대만 걸쳐 주식으로 대납되는 상속세를 국가가 다 떠안게 됩니다. 돈이 아닌 기업의 주식으로써 경영권을 국가가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전통있는 기업을 만들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기업의 주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국가, 법인등이 소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세습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공제를 받고나면 상속세 낼일이 없음...
맞는말씀임듯
상속세 증여세 없으면 출발선이 태어나서 부터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된다더군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선 상속세 때문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빌 게이츠였던가요? 상속세나 증여세 강화시키자고 먼저 이야기한게, 바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