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2023년 6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보통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로 규정한다. A씨는 아파트 단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전히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원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통상적인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며 경찰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로 외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는 규모·형태·차단시설·출입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단지가 외부와 차단된 구조라는 점,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내부 통로가 사실상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간'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수시로 통제하고 있어, 이곳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ttps://news.nate.com/view/20251115n03437
대단하네.......
법 자체가 그지같아서 그럼
주차장을 도로의 범위에서 제외한 법안을 바꿔야 함
도로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못하는것은 당연한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럼 아파트주차장에서 술먹고 사람쳐도 무죄인가요??
그건 유죄죠.. 상해로..
사람 치는것은 상해죄가 되므로 그걸로 처벌하면 되지요.
도로가 아닌데 도로교통법 적용을 못한다는건데 그말이 그리 이해가 안되나?
음주 운전 처벌 높지 않은데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더 생겼네?
법을 계속 쪼개는 법쪼개 새기들
저렇게 적용하던건 원래 오래전부터 그랬던건데
사람죽여도 술먹으면 이해하는 음주뒷돈의나라
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장소가 아닌 음주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요. 주차장에서는 사고가 안나는가?
이건 법을 바꿔야 함.
음주운전은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튼 판사 ㅂㅅ들
저런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나 저런 판결만 나옴.
더불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차대차 사고시 도로사고와 좀 다르더라구요.
쏘패인가....
저거 법 10년전인가 바뀐걸로 아는데 이상하네요 애당초 안바꼇으면 소송자체가 안됫을건대
법 자제가 저러니 손을 봐야하는데 저런 건 죽어도 안 바꿈
법리주의의 문제죠. 편리할 때만... 우리 사회는 범죄자들을 감싸주고 봐주지 못해 안달난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