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은 저런경우 손배소 사항 자체가 아닌데
(전환사채에 상장 강제조항은 보통 없다함)
계약서상 뭔가가 있었다는 추측이있음
-
대충 비유겸 요약?
결론 회사 주식으로 돈빌렸는데
로아가 잘나가버려서
주식가격이 너무 비싸져버려서 주기싫어짐


보통은 저런경우 손배소 사항 자체가 아닌데
(전환사채에 상장 강제조항은 보통 없다함)
계약서상 뭔가가 있었다는 추측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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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비유겸 요약?
결론 회사 주식으로 돈빌렸는데
로아가 잘나가버려서
주식가격이 너무 비싸져버려서 주기싫어짐
이꼴이 나게 될줄이야
허참, 뭘 해도 터질 회사였던건가?
저런 케이스가... 더 있음? 그때는 어떻게 됨?
저기서 스마게가 아 우리 준비 안 되어 있어서 상장 못한다니까 하면서 버티면 어떻게 되는거임?
돈만 뱉고 끝내는 거임? 아니면 반 강제로 상장을 당하는 거임?
이꼴이 나게 될줄이야
허참, 뭘 해도 터질 회사였던건가?
저런 케이스가... 더 있음? 그때는 어떻게 됨?
저기서 스마게가 아 우리 준비 안 되어 있어서 상장 못한다니까 하면서 버티면 어떻게 되는거임?
돈만 뱉고 끝내는 거임? 아니면 반 강제로 상장을 당하는 거임?
계약서에 따로 특이 조항이있으니 걸고넘어지는거 같음 그래서 사례는 없을껄? 계산기 뚜드리는 애들은 어쨋든 두드려보고 이득각보니까 소송거는거여서
특이 조항을 걸고 넘어가는 것도 특이하게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특이하네
전환사채가 무조건 주식으로 받아가는 사채가 아니라 주식으로도 받을수 있는 옵션이 있는 사채이고
이거 결정이 채권을 회수할때 주식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거라
그냥 돈으로 안받은 저사람 실수
아 그냥 말 그대로 빌려주고 돈으로 받던 주식으로 받던 뭘로 받던 상환만 되면 상관 없는데 주식 기다리고 있던거구나
근데저정도 규모에 터질자금력이 아닌데 진짜 이혼하면서 사모님이 상장할려니까 그거막을려고 수쓴건가
스마게 앞에있는 빌딩2채만 팔아도 3천억이넘는데
그걸 나눠야 되니까 문제되는거임
그러니까 나눠도 천억으로 빌빌될 체급이아니라고 저건 상장을 하기싫어서 잔머리 굴린거같은데
지금썰나오는거 보면 사모님이 회사에 복귀하고 상장 할생각을 보이니까 그거싫어서 머리굴린거같음
나눠서 빌빌대는게 아니라 나눌규모를 상정해야되니까 문제되는거임
당장 회사가치랑 미래가치 그리고 서로의 기여도를 상정해서 나눠야되는대 그 가치가 적게 잡히면 남편쪽 이득이고 그 가치가 높게잡히면 와이프측 이득이니 지금 ㄱㅈㄹ 나는중
그러니까 5대5생각해도 규모가 안될규모가 아니라고.. 스마게 본체까지 안가고
스마일 홀딩스만봐도 체급이 저걸로 빌빌댈 체급이아니야 애초에 본체도부동산이고
빌빌이 아니라 내돈을 쟤한테 더주기 싫어에 가깝다니까; 돈 많다고 '에이 내가 좀더 손해보지' 이런마인드 가지는 사람없다는 말임
저짓까지 하면서상장 막을려고 하는거보니 진짜 박터지겠네
사실상 선물거래인데
좀 논란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