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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선수 출신 유튜버 : 돈은 받았지만 사기는 아니다


축수선수 출신 유튜버 : 돈은 받았지만 사기는 아니다_1.png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5/11/04 12:43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라고 주장하는거

  • 게이게이야.. 2025/11/04 12:44

    저 기망할 의도를 입증하는게 사기죄의 핵심이라 어쩔수없음

  • Crabshit 2025/11/04 12:43

    이 양반은 슬슬 북유게쪽 화제에도 접근하고 있어서.

  • 냥밀돔★ 2025/11/04 12:45

    촉수 출신이 도대체 뭔가 했네

  • KKaKKaMoRi 2025/11/04 12:44

    단순히 빌린돈이다 하는건 많이 보던건데.

  • brengun 2025/11/04 12:45

    촉수 선수 출신이라고?

  • 감군장은바보다🌰🐼💛 2025/11/04 12:47

    기사보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법원 판단까지 봐야할 거 같은데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5/11/04 12:43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라고 주장하는거

    (81qCWc)

  • Crabshit 2025/11/04 12:43

    이 양반은 슬슬 북유게쪽 화제에도 접근하고 있어서.

    (81qCWc)

  • 게이게이야.. 2025/11/04 12:44

    저 기망할 의도를 입증하는게 사기죄의 핵심이라 어쩔수없음

    (81qCWc)

  • KKaKKaMoRi 2025/11/04 12:44

    단순히 빌린돈이다 하는건 많이 보던건데.

    (81qCWc)

  • 냥밀돔★ 2025/11/04 12:45

    촉수 출신이 도대체 뭔가 했네

    (81qCWc)

  • brengun 2025/11/04 12:45

    촉수 선수 출신이라고?

    (81qCWc)

  • LDAC 2025/11/04 12:45

    촉수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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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도나세 2025/11/04 12:45

    축수??? 촉수를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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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장감별사 2025/11/04 12:45

    리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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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코♡유미♡사치코 2025/11/04 12:46

    개쪽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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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ㅈ리밍 2025/11/04 12:47

    좀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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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대갈 2025/11/04 12:47

    개추하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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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벨메이드 2025/11/04 12:47

    한번이라도 돈을 보낸적이 있으면 갚을 의사가 있다고 봐서 사기는 성립이 안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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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군장은바보다🌰🐼💛 2025/11/04 12:47

    기사보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법원 판단까지 봐야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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