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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을 못주겠다네요 ㅠ

임대차계약이 2017년 12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경에 주인과 대화하다 계약을 2018년 2월 7일로 하기로 했고 다른 집 다 구해놓고
이사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못 구했다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한 집에 사저사정해서 일단 이사날을 3월 5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3월5일날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하니 그때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 못 구하면 돈은
못준답니다.
이러면 어떻게하냐고 하냐 자기는 일부러 안해주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안 구해져서 그러는거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화딱지가 나서 고성이 오갔지요~ 저보고 이 집이 안 빠졌는데 왜 다른 집을 구하나고 그게 잘못된거라네요~ 계약만료가 현재 2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이걸 어지 해야 하나요??
일단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댓글
  • 블루베리한통 2018/02/07 22:44

    개소리하지말고 계약 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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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3

    나이 많은 아주머니인데 법은 법이고 자긴 아니라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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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8/02/07 22:45

    (비전문가지만)
    재판해서 이기면 경매까지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주기 싫다고 안 줄 수 있는 돈인가요?
    불필요한 싸움은 일단 자제하세요.
    법으로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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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8/02/07 22:46

    새 임차인 구하는 건 님하고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헛소리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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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3

    나이 많은 아주머니인데 법은 법이고 자긴 아니라네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자긴 그렇게 못한다네요 아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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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2/07 23:01

    그럼 아줌마들은 소송걸어서 싹다 뜯어내야 다음부터는 그런짓늘 못하죠
    분명 지 적금통장에는 돈이 수북히 쌓여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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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Ol있는 2018/02/07 23:06

    그럼 법대로 진행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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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6

    그렇게 법대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증말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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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원 2018/02/07 22:45

    부동산 시장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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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3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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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N9 2018/02/07 22:46

    내용증명을하고 계약일이 지나도 현집주인에게서는 이자 받는 정도밖에 못해요. 바로 강제로 돈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사는 집이 나가는걸 보고 새 집을 구하죠 ㅠㅠ 집 없는게 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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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4

    계약이 현재 2개월 지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빠지는거 보고 새집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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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N9 2018/02/07 22:57

    법대로야 잘못하신거 하나 없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구조니까요... 뭐 소송하고 경매하고 하는데 최소 몇달이 걸려버리거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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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7

    그러게요~ 그것도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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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hehehe 2018/02/07 22:46

    사정이 이해는 되지만 소리 질러서 해결이 안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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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4

    그러게요~ 소리지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나이 많은 아주머니인데 법은 법이고 자긴 아니라네요~ 오히려 제가 잘 못했다고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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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hehehe 2018/02/07 22:58

    이럴때일수록 화를 잘 다스리고 해결잘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진짜 얼받는데 그걸 화로 풀면 그르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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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을등진사나이™ 2018/02/07 22:46

    세상은 넓고 도라이는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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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5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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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어바 2018/02/07 22:46

    3개월전 말하셧나여 방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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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5

    2개월 전에(10월) 집주인과 만나 대화하다 2월에 빼기로 얘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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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N9 2018/02/07 22:47

    윗분 말대로 경매 붙이고 하는건 최소 몇개월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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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5

    그러게요~ 그래도 어찌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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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푸리카청춘이다 2018/02/07 22:47

    돈이없으면 담보대출이라도 해서 줘야지 뭔 개소리랍니까
    내용증명 보내셨으니 가압류 경매까지 진행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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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2:56

    절대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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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퐈이야 2018/02/07 23:10

    가압류 경매는 집주인과 상관없이 진행가능하며~경매절차 진행될시 대부분 돈을 돌려줍니다~이때 그동안 손실보신 대금 다받을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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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lsOnFire 2018/02/07 22:48

    진짜 그지같은인간들입니다. 저도 얼마전 전주인땜에 짜증이빠이났죠.
    제글에 어떤분이 댓글달인주신거 이미지로 첨부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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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1

    아ㅇ~~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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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D. 2018/02/07 22:49

    경매 가는 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커요.
    최대한 집주인과 협상하는 게 결국 최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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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2

    그러게요~ 주인이 나이 많은 아주머니인데~ 정말 말이 안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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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O 2018/02/07 22:50

    사실 이런경우가 많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거죠. 싸울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된이상 법대로 밀어부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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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2

    그럴려고 하는데~~ 법은 참 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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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조선의건모다 2018/02/07 22:50

    집주인 ㄱ 세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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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2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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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투액션 2018/02/07 22:51

    계약기간이 끝났고 그전에 계약종료 통보 했다면
    1)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
    2) 승소한다면 소송비용 + 지연이자 (연5%) 받으세요.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셔서 몇일까지 안주면 소송 진행한다고 보내세요.
    승소후에도 안주고 버틴다면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가능합니다.(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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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3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송 같은 것은 참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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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비~ⓢ 2018/02/07 22:57

    내용증명 보냈으면 임차권등기 걸고 민사거세요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줄생각 없어보이는데 그럼 법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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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4

    그러게요~ 근데 법이 참 어렵네요~~ 돈도 많이 들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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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18/02/07 23:03

    대부분 세입자를 주인이 못구하는 이유는 안구하는게 아니라 전세금이나 월세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인은 낮추길 싫어 합니다.........또 다른 이유는 집이 상태가 안좋으면 잘 안나가죠.......
    부동산 확인해서 얼마에 내놓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가격 낮추면 금방 나갑니다.........
    그게 안되면.......반환청구소송 들어가야죠.....두달 정도 걸리니 기간 생각하고 차분히 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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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05

    전세금이 살짝 높은 것 같습니다~ 집안 상태는 부동산업자 분이 오셔서 놀랄정도로 깔끔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온다고 하면 대펑소도 하고 난리고 아녔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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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k_Black 2018/02/07 23:08

    법적인부분은 위와 같이 하면 되고, 제가 1주만에 다음 세입자 구한 방법 쪽지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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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사진쟁이 2018/02/07 23:13

    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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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ous80 2018/02/07 23:13

    법대로 하라시는 분들은 정말 무책임하신거죠.
    전세금 결국에는 안 빼주면, 다음 이사갈집 돈 못 구하면 계약금 날릴 위기오고.. 세입자만 항상 손해죠..
    법적으로 가면.. 법정이자 연15% 받으면 날아간 계약금은 보전되나요? 법적으로 가면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유주가 바로 전세금 빼줄까요?
    저도 '법적으로 해라'라는 고민없는 답변말고 정말 현실을 고려한 정답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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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윤파파 2018/02/07 23:13

    임차권등기한다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별 효력은 없습니다 경매시 최후선변제금액 등을 감안해서 담보율을 정하기 때문에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거주지 이전에도 대항력과 순위 유지를 위해 하는것 입니다
    계약기간을 지났으니 2년간 자동갱신 된 상태로 임차인은 동일조건으로 2년을 주장할수 있고 중도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뒤 효력발생 합니다
    우편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상환 안할 시 경매 청구 하겠다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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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우재우재 2018/02/07 23:14

    집주인 배째달라면 째줘야죠 내용증명 보내고 가압류부터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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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 2018/02/07 23:16

    직접상대하지말고 들어갈때 소개받은 부동산을 조지셈......... 그러라고 복비주고 계약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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