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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여동생이 자전거 사고가 났다는데요.

출근길에 부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침에 여동생이 자전거 사고가 났다는데요.
(저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려고 신호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켜지고 건너는데 (자전거를 탔는지 끌고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차가 와서 (신호위반+전방부주의 인 것 같네요) 박았다고 합니다.
여동생 통화해보니 크게 다친건 아니고, 사고 후 아파서 못 일어났고
경찰이 오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구요.
일단 운전자 잘못이 맞냐 하니.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운전도 하고, 자게를 많이 봐서 그런지.. 운전자가 나중에 다른 소리 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여동생 통화해보니, 운전자는 남자이고. 방금 병원에 왔다고 하네요.
여동생이나, 부모님이나 세상 물정에 조금 어두운 편이시라.
제가 가서 해결 해야 할 것 같은데.
조언 같은 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대 차 사고면 우리측 블랙박스 라도 있으니 안심 할 텐데
동생이 사고 피해자 측이라, 운전자분께서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댓글
  • 夜[바보로]㉿ 2018/02/06 08:57

    합의는 일단 치료 다 끝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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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18/02/06 08:57

    일단은 다른말 아무 얘기 말고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세요..
    차후 얘기는 천천히~~ 해도 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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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N™♡ 2018/02/06 08:57

    합의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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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8/02/06 08:57

    치료 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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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다화랑 2018/02/06 08:57

    자전거 타고 달렸으면 과실은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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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8/02/06 08:57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는건 인정하는거고 과실비율은 다릅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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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18/02/06 08:58

    타고 갔으면 자전거 과실도 잡힙니다만, 실제로 자전거쪽에 과실은 별로 안잡는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뭐 크게 다친거같아보이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자동차쪽에서 보험처리하고 무난히 마무리 될거 같네요. 그리고 자전거도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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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8/02/06 09:24

    타고 갔으면 과실10%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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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18/02/06 09:36

    법으로는 그렇게 되있는데 그냥 동네 할아버니 아줌마 여자들 동네 자전거 끌고 와서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그냥 사람대 차 사고로 처리하는 관례가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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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댓글러 2018/02/06 08:58

    혹시모르니 근처 CCTV나 증인 확보가 중요할듯요
    나중에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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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꾸대장봉준 2018/02/06 08:58

    보행자신호기가 녹색불이었다고 해도 차에서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면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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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8/02/06 09:05

    무슨 소리.?? 횡단보도 안으로 정지 신호 무시하고 들어와 사람을 친거면 백프로
    운전자 과실 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나 타고 가나 사람이 있는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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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트레이닝 2018/02/06 09:10

    자전거를 사람이 타고갔다면 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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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8/02/06 09:13

    같은 위치에 끌고 가면 안다칩니까..?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지 말라는건 여러사람이 건널때
    접촉사고 가능성 때문에 내려 가라는 거쥬.
    신호무시한 차량에 의해 사고는
    자전거탑승 유무레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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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그래그래 2018/02/06 09:15

    자전거를 타고가는거랑 끌고가는건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전거는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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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치오리발 2018/02/06 09:18

    자전거도 자동차라서 횡단보도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되요. 타고 건넜으면 자전거도 신호 위반이죠. 그러면 과실 잡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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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심쟁e/형욱 2018/02/06 09:25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면 끌고 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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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검사.. 2018/02/06 09:27

    자전거 타고가면 좀 다르게 나올겁니다
    끌고갓다면 100퍼 나오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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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하늘11 2018/02/06 09:28

    법이 그래요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어서 횡단보도에서는 타고 갈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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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린뽀 2018/02/06 09:30

    자전거전용도로 라면 괜찬은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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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꾸대장봉준 2018/02/06 09:34

    대법원 1981. 12. 8. 80다3010 판결
    【판결요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횡단신호로 바뀌자 마자 그 신호등의 표시만에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의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차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자전차를 타고 횡단한 자의 과실을 인정한 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합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를 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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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하늘11 2018/02/06 09:34

    하지만 님 말씀대로 대인은 무조건 가해자쪽에서 100%이구요
    합의금도 20% 뺀다 그런소리는 전혀 안하더라고요.
    그냥 합의금에서 최대한 타협하려고하는게 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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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Lee 2018/02/06 09:44

    끌고가면 무단횡단을 해도 '보행자' 로 취급해서 과실을 산정하는데,
    타고 가면 파란불에 가더라도 보행자 취급 못받고 과실 계산되지요. 그래서 훨씬 불리해짐 ㄷㄷㄷ
    기본적으로 보행자 걷는곳에서 자전거 끄는건 상관없는데 타는건 금지입니다.
    보행자 vs 자전거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거에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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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8/02/06 09:50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차마류로 분류되는거죠. 과실이 어느정도 잡합니다.
    대신에 대인은 100% 받을 수 있고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반대로 과실만큼의 보상 책임이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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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8/02/06 09:52

    끌고가면 사람 타고가면 차에요...
    횡단보도에서 차와 차가 박은게 됩니다.
    타고가면 사람으로 안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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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실마스터 2018/02/06 08:58

    어휴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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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8/02/06 08:59

    대인접수하고 보험번호 받으세요;;;
    보험사 합의는 치료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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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덜덜덜 2018/02/06 09:01

    타고 건너갔는지, 파란불이었는지 블박이나 증인만 확보하면 걱정할 건 없는데...
    경찰도 왔다고 하니 그런 정황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운전자가 딴말하면 증거 확보가 우선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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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없셔리뿡 2018/02/06 09:04

    과실정도는 어차피 중요치 않아요 과실이 더 잡지고 안잡힌다고 해서 치료비 덜 나오는거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인사사고 이기에 치료비는 차쪽에서 다 물어냅니다...합의금에서 적게 나오고 더 나오고의 차이일뿐.....횡단보도 사고는 이유불문 무조건 차가 불리한거에요...
    아무쪼록 동생분 치료 잘 받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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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uvTournedos™ 2018/02/06 09:05

    자전거 타시는분들 중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는 분은 극소수인지라...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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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8/02/06 09:11

    자전거 끌고 가나 타고 가나 차가 와서 밀어 버리면
    사고 경중이 달라 지나요.?
    횡단보도 안은 안전 지대이고 신호 무시하고 들어오면
    백프로 자동차 운전자 과실 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지전거에서 내려 걸어가라는건
    타고 가면 좁은 횡단보도에서 여러사람들 같이 건너 접촉
    사고 날 가능성 때문 입니다.
    차가 신호무시하고 들어와 사고낸거는
    자전거 탑승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나는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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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8/02/06 09:14

    횡단보도 를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끝이고 사고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상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와서
    받아도....정지선 위반에 대한 벌금만 내면 끝이고 사고처리는 별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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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8/02/06 09:19

    법으로 자전거 횡단보도 타고 못건너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이번처럼 차랑 사고 나면
    차대차로 봅니다
    다만 자전거가 약자라 자동차 잘못이 큰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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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마흔다섯살 2018/02/06 09:37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타고가면 차마로 분류하는건 법알못인 저도 아는내용인데 뭘 이렇게 잘못된걸 당당하게 주장하시는거지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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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8/02/06 09:51

    용감하시기 이전에 검색부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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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uvTournedos™ 2018/02/06 10:0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인식된다는 점만 명심하면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질주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처] 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책임|작성자 법률N미디어
    내가 하는 말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만 명심하면 욕 먹을 일도 많이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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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라쿤 2018/02/06 09:09

    일단 경찰이 확인했으니 큰 문제 없을거예요 치료 잘 받으시면 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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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gtgtg 2018/02/06 09:14

    자전거 타고가면 차대 차.. 끌고가면 보행자대 차
    그렇다해도 횡단보도이니까 차가 많이 잘못 했죠.. 경찰도 왔다하니 다행이구요. 운전자가 잘못이러 인정한것을 경찰도 알고있는가도 중요해보여요. 상대보험사에서 운전자를 어떻게 구슬려서 부정한다해도.. 치료끝날때까지 합의는 하지마세요. 차대 차라도 받힌 피해자임에는 틀림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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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채아빠☆ 2018/02/06 09:16

    이참에 동생분 자전거에 블랙박스 하나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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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_네르뜨 2018/02/06 09:20

    일단은 치료 다 받으세요
    괜찮다고 하다 나중에 후폭풍 옴
    엠알아이 엑스레이 다 찍으시고, 재활치료 다 받으시고요
    1년 정도 경과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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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목동 2018/02/06 09:21

    어따한 입발린 소리 듣지:마시고
    치료잘 마치시고 천천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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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기계 2018/02/06 09:22

    타고가면 자전차, 끌고가면 보행자
    휴유증안생기게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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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우즈 2018/02/06 09:25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그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20프로 과실이 잡힙니다.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 운전자 인정과 무관하게 보험사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0프로 보상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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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틴초딩 2018/02/06 09:27

    합의 해주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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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 2018/02/06 09:28

    비슷한 사고 있었습니다 .
    전 자전거 타고 있었구요 . 상대방 운전자 신호 못보고 횡단보도 안에서 급정거 저는 부딧히기 직전에 급선회하며 반대로 저역시 당시 애매해서 일단 경찰 부터 불렀는데. 경찰에서 와서 하는 말이 ㅇ”이런 경우 역시 비접촉 사고” 라 하여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면 운전자쪽 보험사 대인 접수 하여 치료 받고 끝났습니다. 운전자 과실 인정하면 100% 치료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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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 2018/02/06 09:30

    아 한가저더, 만약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안하고,처리 없이 내빼려할땐 밤드시 경찰신고 하셔서 증거 확보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쪽 블랙박스가 가장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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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 2018/02/06 10:08

    아 그렇군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격은 일은 아니기에 확실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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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물이 2018/02/06 09:31

    경찰이 왔었으면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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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하늘11 2018/02/06 09:33

    대인 치료는 100%받고요
    나중에 사고 합의금에서 20%감해집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그부분이 상대 신경을 건들일수 있어서 얘기 안하고 그냥 총 금액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고 났을때 20% 감하고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전혀 들은적 없습니다.
    하도 잘 다쳐서 정형외과에 몇번 입원하니 의외로 횡단보도 사고가 진짜 많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좀 빵빵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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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빤쓰™ 2018/02/06 09:34

    일단 사고난 장소를 확인하세요
    위에 댓글들 전부 자전거는 끌고가야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로 주행가능한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옆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있는곳이 있어요
    이것 잘 확인하시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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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아름아리 2018/02/06 09:43

    엄밀히 따지면 타고 건넜다면 과실이 잡히는데 어차피 인사는 과실비율이 상관없어서 대체로 그냥 과실비율 안따지고 걍 인사보상만 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중 가장자리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면 애초에 과실 안잡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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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이지boy 2018/02/06 09:44

    합의는 치료후 하세요..전에 와이프가 치료중에 합의했는데..다시 ct랑 찍더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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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18/02/06 09:48

    경찰에 자신의 과실 인정했다면 다른말 못할 겁니다~ 치료 잘 받고 피해당한만큼 보상 잘 받으세요~
    그나저나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고라면 중과실이니 운전자 벌금 꽤나 나올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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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7]민♡ 2018/02/06 10:05

    횡단보도가 자전거 이용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만약 일반적인 보행자 전용 횡단보도라면 1~2 정도 과실 있을겁니다.
    또한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요즘 많아요) 일 경우 과실 0 일거구요.
    이거 알아보시고요 ~
    합의는 치료 다 끝나고 하세요 ~ 급하게 할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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