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코어스포츠 현지계좌로 송금된 금액(36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이고, 그 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며 "또 나중에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은밀하게 빼돌렸다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자금은 최순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일뿐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공여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원심과 달리 무죄다"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이 이런걸 보면 결국 법리 싸움에서 검사가 진건가?
님 뇌세포가 정상이라는 소리임
술은 마시고 운전대 잡았지만, 음주운전 의도는 아니었다
몰러 판결문이 저레
뇌세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뭔소리냐
몰러 판결문이 저레
님 뇌세포가 정상이라는 소리임
술은 마시고 운전대 잡았지만, 음주운전 의도는 아니었다
음주운전 의사 없어. 마신게 하필 술이였을 뿐
재용이가_애니_덕후일때.jpg
삼성 법무팀 들어갈 준비 완료됏네 ㅋㅋ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현지계좌로 송금된 금액(36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이고, 그 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며 "또 나중에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은밀하게 빼돌렸다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자금은 최순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일뿐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공여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원심과 달리 무죄다"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이 이런걸 보면 결국 법리 싸움에서 검사가 진건가?
자기가 국외로 돈을 빼돌리는게 범죄인지 인지해야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깐 뇌물을 준거지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란건가
최순실에게 몰빵하겠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