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배려 선거구
통칭 인종차별금지 선거구법을 위헌인지 대법에서 심사하기 때문임
이 법은 이런 법임
예를 들어서
황인 10 흑인 30 백인 60
이렇게 살고있다면 상식적으로 각 대표를 뽑는다면
1:3:6이 나와야함
근데 총숫자에서 어쨌든 백인이 60%잖아?
그럼 무조건 선거구를 백인 6으로 맞춰서 모든 지역구의 대표를 백인들이 유리하게 뽑을수 있게 만들 수 있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황인 10 1지역
흑인 30 3지역
백인 60 6지역
대표로 누가 뽑힐지는 알수없지만 일단 인종숫자로 선거구 자체는 맞춰주는 제도임
(완벽하진 않음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는 전지역 투표라....)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대법까지 올라간 상황
만약 여기서 위헌 판결나면 특정 몇몇주는 바로 선거구 변경을 하겠다거 선언한 상태라고 함....
누가 이익일지는 명백한 법안인데
과연 이번에도 대법에서 트럼프 손을 들어줄려나 ㄷㄷㄷ
.....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이것급으로 판 자체를 뒤집는 장난질이 한두개가 아님
(전과자 투표금지 라던가, 투표 신분확인법 개정이라던가 , 오프라인 투표소 게리맨더링이라던가 , 우편투표금지라던가 , 선거구를 인구가 아닌 거리로 쪼개기 라던가 )
그 중 하나만 성공해도 내년 중간선거는 공화당 압승이라는 얘기가 있음
다수결로 하면 백인이 60%가까이 되서 유리할수 밖에 ...
다수결로 하면 백인이 60%가까이 되서 유리할수 밖에 ...
아 그러니까
황인10 흑인30 백인60 지역을 황인1흑인3백인6짜리 10개로 선거해서 백인들 취향만 맞춰주는걸 막는 법이라고?
오프라인 투표소 개리맨더링은 별거 아님
굳이 트럼프가 아니라도 안하는 정치인이 없는 미국이 일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