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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부당한 재판을 한 판사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다

[출처: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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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의 침묵
모두가 조희대 대법원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종전의 관례”에 따라 출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해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합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법원조직법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90분 동안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리를 뜰 수 없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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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은 견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관 가운데 선거를 거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선거로 심판받는 입법부, 행정부에 비해 유권자들의 통제를 덜 받습니다.
판사에겐 10년이라는 임기가 있지만, 대부분 재임용되어 그마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아도 '권력'의 정당성을 채워주는 건 국민의 사법 신뢰입니다.
견제장치가 없는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 개입 논란을 두고 대법원은 외부의 비판을 '사법 독립'으로 방어하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제 대상에, 그동안 빠져 있던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겠다고 하자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사법을 성역이라고 여기는 느낌이 듭니다.
'독립'된 권력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더구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부패하는 건 역사 속에서 되풀이돼 왔습니다.
헌법의 '사법부 독립'은 '사법권 독립'입니다.
이는 '법관 독립' 이 아닌 '재판 독립'을 뜻합니다.
부당한 재판을 한 판사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방법원 판사 D]
"헌법이 말하는 법원 '독립'은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 권력이 되란 뜻도 아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대표자로 이뤄진 국회에서 헌법상 법원 '독립'을 왜곡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부정적 의미에서 안쓰러웠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 논리를 동원하고, 말을 바꾸고, 때로는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스로 희생했는지 모른다. 그 절박한 심정은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비웃음을 불러왔고, 법원의 품격을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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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양심에 따라 부당한 재판도 가능한가
[법원장 경험 부장판사 E]
"반년이 지나도록 이어져 온, 해당 상고심 판결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은 마땅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본인이 초래한 것이고,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결과다.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하고 파기한 것 아닌가,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양심 가운데 양심에 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고 싶지 않은 양심도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서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심'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은 박정희 군부 정권 당시입니다.
제헌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지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걸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고쳤습니다.
참고로 이는 일본 헌법에서 가져온 것인데, 일본에서도 법관의 양심이 무엇인지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은 고문 흔적을 무시하고, 공판 조서를 조작하는 등의 갖가지 방식으로 독재 정권의 편에 선 역사가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양심처럼 다루면, 재판에 선입견이나 정치적 의지가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 속도에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취약한 발판을 떠받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판사 D]
"사법은 현실과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법률가의 언어가 아무리 치밀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아무리 법리적으로 완벽해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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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vanessalee 2025/10/19 12:52

    헌법을 바꿔야하는데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2/3의석을 차지하기는 무리수
    국민 절반은 투표용지 받으면 국짐당 쓰레기 찍어주니깐

    (PkCb1H)

  • 토미고 2025/10/19 12:53

    자연사 기다릴 수 밖에 없죠.

    (PkCb1H)

  • vanessalee 2025/10/19 12:57

    할배 할매들이 자연사?? 하면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국짐당이 젊은층을 공략해서 성공하고 있잖아요.
    리박스쿨...
    국짐당보다 민주당 앞길이 더 어둡다 봅니다.
    지지층인 40 50대가 나이들면 국짐당 지지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니요

    (PkCb1H)

  • 646837번째회원 2025/10/19 13:46

    아 그러면 니들이 검사랑 짜고 증거조작하고 판결 뭣같이해서 문제되면 스스로 퇴임해서 변호사 개업하고 전관예우 받으면서 수십억씩 벌게 냅둬라
    이런거냐?
    저런 호로색기를 봤나 ㅡㅡ

    (PkCb1H)

(PkCb1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