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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알고 싶습니다

빚이 있어 그런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아서
어머니를 꼬드겨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의심이 좀 있으십니다.
그것이 음근히 스트레스를 받게하네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요.
저도 잘 한 것 없어서 상속 받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심이 함드네요
참고로 2남1녀중 장남입니다.
확실하게 상속포기해서 편하게 살고 싶네요

댓글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8/02/03 14:25

    유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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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archelier 2018/02/03 14:25

    그냥 말그대로 상속포기 하면 되잖아여.
    공증같은거 받으면 될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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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8/02/03 14:29

    상속 개시 전..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건 아무 의미없고 방법없음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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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리스 2018/02/03 14:59

    맞아요 당사자 돌아가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저희도 조부 상속 포기 했는데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각보다 사회 시스템 잘되어 있어요.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해줍니다.
    변호사들은 아닌것 같고 사무장 급이신 분들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저도 상담 받아봤어요.
    저 같으면 각서공증 해줄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상속 포기 할테니 딴 생각 말아달라.
    그러고 나중에 당사자 돌아가시면 그 때 다시
    생각 해도 될듯요. 앞에 각서는 의미 없거든요.
    그냥 이해당사자들 안심시키는 용도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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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트캅 2018/02/03 14:33

    유언은 상속개시 전에는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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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or.ohmme 2018/02/03 15:07

    유언은 유효해요... 상속포기는 안되는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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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니마 2018/02/03 14:42

    본인이 각서쓰고 공증받아서.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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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8/02/03 14:44

    상속이란...
    돌아가신 후 입니다.
    그 전에는 상속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보면...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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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개도사랑이™ 2018/02/03 15:02

    변호사 사무실 가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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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다가꿍 2018/02/03 15:03

    언젠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받으면 그래도 받는것이 좋은거구나 생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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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or.ohmme 2018/02/03 15:08

    상속포기는 사망전에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대법관 할애비가 와도 안되요 돌아가신 후에하면 되구요. 아버지가 재산 다~~ 빼돌려도 유류분이라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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