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어 그런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아서
어머니를 꼬드겨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의심이 좀 있으십니다.
그것이 음근히 스트레스를 받게하네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요.
저도 잘 한 것 없어서 상속 받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심이 함드네요
참고로 2남1녀중 장남입니다.
확실하게 상속포기해서 편하게 살고 싶네요
https://cohabe.com/sisa/503942
상속포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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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세요.
그냥 말그대로 상속포기 하면 되잖아여.
공증같은거 받으면 될라나여?
상속 개시 전..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건 아무 의미없고 방법없음
ㄷㄷㄷㄷㄷ
맞아요 당사자 돌아가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저희도 조부 상속 포기 했는데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각보다 사회 시스템 잘되어 있어요.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해줍니다.
변호사들은 아닌것 같고 사무장 급이신 분들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저도 상담 받아봤어요.
저 같으면 각서공증 해줄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상속 포기 할테니 딴 생각 말아달라.
그러고 나중에 당사자 돌아가시면 그 때 다시
생각 해도 될듯요. 앞에 각서는 의미 없거든요.
그냥 이해당사자들 안심시키는 용도임 ㅋㅋㅋ
유언은 상속개시 전에는 무효 입니다...,
유언은 유효해요... 상속포기는 안되는거에여
본인이 각서쓰고 공증받아서. 드리세요
상속이란...
돌아가신 후 입니다.
그 전에는 상속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보면...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언젠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받으면 그래도 받는것이 좋은거구나 생각할겁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전에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대법관 할애비가 와도 안되요 돌아가신 후에하면 되구요. 아버지가 재산 다~~ 빼돌려도 유류분이라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