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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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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도 골목에 자주 공유킥보드가 주차되어 일일히 치우거나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기존 타사는 민원 접수시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어 한동안 괜찮았는데
이번 deer라는 곳은 실소유주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신분증과 토지대장을 보내는게..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 FA중고남 2025/10/13 11:49

    주차하면 작살내버리세요

    (4Yb5fm)

  • 기로로로로 2025/10/13 11:50

    치워달라 연락하면 그냥 밀어서 다른 곳에 옮기라는 새끼들임 ㄷㄷㄷ 애초에 말이 안통함

    (4Yb5fm)

  • 마중 2025/10/13 11:58

    그냥 보일때마다 구석으로 치워버릴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유물 이탈 어쩌고 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4Yb5fm)

  • 빌레몬 2025/10/13 11:50

    관공서도 아니면서 주제 넘음류... ㄷㄷㄷ

    (4Yb5fm)

  • erewrfsdfds 2025/10/13 11:52

    자물쇠로 채워 놓고 저쪽에서 이의 제기시 님도 똑같이 서류 요구하세요 ㅋㅋㅋ

    (4Yb5fm)

  • 마중 2025/10/13 11:54

    그러고 싶지만.. 진짜 번거롭네요 ㅋㅎㅎㅎㅎ 에고.

    (4Yb5fm)

  • 천국의새 2025/10/13 11:55

    마당있는 곳이면 안에 들여다 놓으세요. ㅎㅎㅎ
    아무도 사용 못하게..

    (4Yb5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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