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개업을 하려면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에서 재공하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가입을 하여 '정비책임자 선임과 취업승낙서' 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서류는 사업조합연합회에 비치된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연합회가 '카포스' 와 '카컴' 으로 나뉘어 지던데 관련분야 전문가분 계시면
연합회의 역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컴 전문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는 열리는데 카포스 쪽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중입니다.
전국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연합회 홈피.
https://www.carcom.kr/_carcomU/page/main.php
부산조합연합회 홈피.
이번 사건이 남의일 같지가 않네요. 위 사업조합연합회가 본 불량정비에 대한 사건을 알게되면 경종 정도는 울려주지 않을런지.
불량업체는 사업허가 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바지사장 내세우면 아주 쉽게 정리되고 재오픈가능할듯...
불량업체는 사업허가 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미 걸물짓고 땅사고 임대료만해도 먹고삼
승자임
망했으면..3대가
바지사장 내세우면 아주 쉽게 정리되고 재오픈가능할듯...
가족명의
아무리그래봐야 소용없어 ㅋ
사업자 대표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취업승락서 필요없구요..
책임정비사 선임부분도 5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에 한해서 책임정비사 선임 증명서 돈만 내면 해줍니다..
단순 책임정비사만 선입하느냐 월회원으로 가입하느냐로 돈만 내면 해줍니다...
지역협회장 / 임원들도 다 정비소 사장 or 지역 정품부품대리점 사장 or 재생부품대리점 사장이 돌아가면서 하고 협회행사 많이 참여하고 후원 많이 하면 추천 / 투표 통해서 결정됩니다..
협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추천 드립니다
부당이득은 전부 피해자 및 국가에 환수되어야 함 진짜
이미 평생먹고살돈 모아놔서 타격없을듯 하네요. 저정도면 뒤봐주는 인간들 분명있을듯
사법처리답
그 서류 없어도 개업 운영이 가능 합니다.
조합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이지 별 소용없어요.
그런 서류는 관할 군청이나 시청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저도 협회가 일을 느리게 해서 직접 했었구요.
그냥 협회 가입 안하면 그냥 개업해서 처리가 가능 합니다.
방금 협회에 전화해서 물어 보았는데
개업여부는 협회가 전혀 관여 할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할건 꾸준헌 불법 신고만이 답
추천!!
ㅊㅊ합니다. 빅엿을 어떻게 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