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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터스 내부고발자글에 대한 객관적 고찰

내부고발글이 블라 먹었네요...

제가 그 글의 댓글에

 

 

내부고발의 용기에 박수드립니다만,,,,말씀하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때문에 님이 사장이 시키는데로 허위작업을 하셨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에 의한 정범이 될수있으며 혹여 직접관여는 안하였지만 알고도 가만히 지켜만 보셨다면 방조범이 되실수도있어요.......혹시나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썼는데.,, 다들 오히려 저를 사장친인척으로 생각하시고 댓글들을 다시더라구요..

어디서 개소리를 주워들어서 쓰느냐...이런식으로도 말씀하시구요..

 어디서 주워들은게 아니라요 법쪽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저처럼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용서하라고하든가요?
사장은 100퍼센트 처벌받아야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부고발자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있겁니다.
국민들이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고, 내부고발자는 처벌받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저는 그 사장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물론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나 , 고발로 인해 얻는 실익이 공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경우, 초법규적요소인 기대가능성으로 인해 무죄가 되실순 있어요,
그렇지만 박병일 명장님 생각해보세요....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소시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역시나 보배는 일직선이네요....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같이 보시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인 견해는 일치하지않습니다.

한 예로, 집에 든 도둑을 싸커킥으로 혼수상태에 빠트린 사건 기억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도둑의 피해자가, 상해치사상죄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당성을 결여했기때문에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판결이죠.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가지 더 예로

물론 카센터의 일과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김보은 김진관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판 1992.12.22 92도2540)

12살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수년을 의붓아버지에게 성폭O을 당하였고, 성인이 되서 남자친구가 이를 알고 신고하려고 했으나, 바뀌는거없다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살해하는 날까지 강O을 당했고, 그날 살해를 하였죠.

이후 잡힌 김보은 양은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당연히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어떤가요?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까지 모두 인정해서 살인의 기수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형이 되었지만요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되면 이는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책임요소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행위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가려 책임을 조각하여

무죄가 될 수 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겁니다.

그러나 본 케이스에서는 충분히 무죄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란 것은 법적 조문이 없는 초법규적인 행위이기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시고,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보호받으실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방조범에 대한 판례,

1984.11.26. 84도1906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1997.3.14 96도1639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수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장은 100퍼센트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이죠.

그러나 무조건 죄가 안된다라는 식의 글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 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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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kNg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