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의 영역 밖에 있다.
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은 거래 시작부터 거래 완료까지다.
거래가 완료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종료된다.
즉 공인중개사는 이 수 천, 수 억, 수 십 억 짜리 거래에서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에 책임을 잔다.
그런데 전세사기 대부분은 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이후 보증금을 먹튀하는 타입이다.
출처 : 250627(조간)(별첨)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위와 같이 소위 "갭투자", "무갭투자"가 대표적이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 유형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가 예언자도 아니고, 이체된 보증금을 가지고 집주인이 뭔 일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출처 : 250627(조간)(별첨)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선순위권리과다가 약 43%를 차지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여기저기 빌렸다는 뜻이다.
내 순위가 낮아서, 건물이 경매에 넘아갔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남아나지 않는 것.
이건 공인중개사가 제한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는 정보다.
다만 문제가
1. 근저당권
당연히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건 기본이니까 이걸 확인 안 하는 공인중개사는 없다.
근데 이게, 집주인이 "작정하고"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면 알 방법이 없다.
무슨 등기가 그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등기부는 신고한 대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신고"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물론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신고자가 ㅈ되지만.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계약한 임차인들이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가? 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경매로 나온 돈에서 저 돈들을 제하면 다음 내가 받을 돈이 나오는 것.
그런데 이게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다. 동의 안 하면? 못 본다.
3.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이건 단어도 쉽지?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이 가능하다.
자, 위 3가지 중 공인중개사가 확실히 확인 가능한 건 3번 밖에 없다.
1, 2번을 공인중개사 책임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 나머지 피해 유형들은?
출처 : 250627(조간)(별첨)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3번, 4번이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백보 양보하면 무능한) 전세사기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의 약 10%를 차지한다. 많은 비율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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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야기가 베스트 가면 항상 나오는 말이 "공인중개사 뭐함? 필요함?" 이란 댓글이 항상 베스트에 가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짜고치는 것도 있지. 10% 정도.
대부분의 피해 유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밖에서 일어난다.
이런 여론에 혹해서 정말로 공인중개사가 무용한 줄 알고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치면
그나마 있는 보호막 한 꺼풀을 스스로 해제하는 꼴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실상 무담보 사금융 대출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현시점의 "전세 제도" 그 자체다.
결국 임대인의 도덕성에 기대어 성립하는 제도다. 이런 게 영원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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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하게 써서 당연히 베스트 못 갈 것 같다.
공인중개사가 짠게 10%면 되게 많은거 아냐...?
'전세사기 피해 유형의 약 10%를 차지한다. 많은 비율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
이것부터 동의하기 어려운데?
전세금 계약에 임대차 계약서 말고 공증 받으면 되긴하는데
뭐 그래도 문제는 첨부터 돈 머꼬 배째라......맘 먹은 놈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그거 말고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 지는게 뭐에요?
공인중개사 주도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터라, 공인중개사 관련 법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음
이건 글을 안읽었단 소리잖아?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지금 10% 비율인게 80% 9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10%도 많지 않음?" 이러면 대체 대화라는걸 왜 함?
좋깥군
전세금 계약에 임대차 계약서 말고 공증 받으면 되긴하는데
뭐 그래도 문제는 첨부터 돈 머꼬 배째라......맘 먹은 놈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짠게 10%면 되게 많은거 아냐...?
공인중개사 무용론을 펼치기엔 적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게 뭐임?
저기 사기 유형 3 4번이요. 좀 글을 읽으세요. 제발.
이건 글을 안읽었단 소리잖아?
아니 그거 말고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 지는게 뭐에요?
공인중개사 주도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터라, 공인중개사 관련 법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음
'전세사기 피해 유형의 약 10%를 차지한다. 많은 비율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
이것부터 동의하기 어려운데?
쓸모 없다고 말하기는 적다고.
제발 좀...
그...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끼고 사나 자기가 공부하고 사나 결국 책임지는 주체는 똑같이 나 자신인거니
공인중개사 안끼고 사서 복비를 안주는게 더 유리한거다 이게 맞는거죠?
공인중대사를 낀다 = 공부 안한만큼 복비를 준다 이개념인것같은데
저러고 보증금 300짜리 계약할때도 33만원 떼가는거 ㅈ같음
그럼 직거래해야지
출처 작동 안함
작정하고 같이 사기친 공인중개사면 사정없이 자격증 박탈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생존권을 박탈하는게 맞지만 그게 아닌이상 공인중개사 무용론으로 몰아가는 것이 작전세력 입장에서는 꼬리자르기 좋은 수단임.
이걸 작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넘기려면 강제수사권이라도 줘야할거임.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지금 10% 비율인게 80% 9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10%도 많지 않음?" 이러면 대체 대화라는걸 왜 함?
순수 범죄 가담율로만 10%찍는 직업이 정상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